월 300만 원 소득, 30년 가입이면 월 1,004,510원
지금까지 10년을 냈고 앞으로 20년을 더 낼 직장인이 월 300만 원을 번다면, 노령연금은 오늘 가치로 월 1,004,510원입니다. 반영 소득과 견주면 33.5% 수준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앞으로 5년을 더 내면 연금이 매달 166,451원 늘어납니다.
이 금액은 물가와 임금 상승을 빼고 지금 돈의 가치로 나타낸 값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내내 낸 소득을 받을 때의 가치로 다시 계산하고, 받기 시작한 뒤에도 해마다 물가상승률만큼 올려 주기 때문에 실제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이보다 큽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대체율은 높습니다
연금액은 본인 소득(B값)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 2026년 3,193,511원)을 더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30년을 내도 월 150만 원 소득자는 761,229원으로 소득의 50.7%를 받고, 월 600만 원 소득자는 1,491,073원으로 24.9%에 그칩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보험료와 연금은 상한 659만원까지만 반영되므로, 월 1억 원을 벌어도 같은 조건의 연금은 1,586,763원입니다.
2025년 개혁으로 달라진 점
- 보험료율: 1998년부터 9%였던 보험료율이 2026년 9.5%로 오르고, 이후 매년 0.5%p 인상을 거쳐 2033년에는 13%가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절반을 회사가 냅니다.
- 소득대체율: 2026년 이후 가입기간에는 40년 가입 기준 43%가 적용됩니다. 그 전 가입기간은 해당 연도의 대체율이 그대로 남습니다.
예시 조건에서 개혁 전 규정대로라면 월 959,220원을 받았을 것이고, 개혁 뒤에는 45,290원이 늘어납니다. 2026년 이후 가입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커지므로 사회초년생일수록 인상 효과가 큽니다.
계산 공식
비례상수: 1988~1998년 2.4 · 1999~2007년 1.8 · 2008년 1.5 · 이후 매년 0.015씩 내려 2025년 1.245 · 2026년부터 1.29
가입기간 10년이면 20년 가입 연금의 절반을 받고, 1년이 늘 때마다 5%씩 더해지는 법 조문의 계산과 같은 결과입니다. 1988~1998년 가입분은 B값의 75%만 반영합니다. A값 3,193,511원은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 예상연금 산정에 쓰는 값이고, 실제 연금은 받기 시작하는 해의 A값과 재평가율로 다시 계산됩니다.
연금이 소득보다 많을 수는 없습니다
부양가족연금까지 더한 월 연금은 가입자의 평균 소득(B값)을 넘지 못합니다. A값의 영향으로 저소득자일수록 대체율이 높아 이 상한에 먼저 닿습니다. 하한 소득 41만 원으로 40년을 내면 공식대로는 월 774,755원이지만 실제로는 410,000원에서 멈춥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 연 306,630원, 19세 미만 자녀나 60세 이상 부모 1명당 연 204,36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