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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2026년 이후 가입분에 붙는 비례상수 1.29(소득대체율 43%)와, 공단이 올해 쓰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3,193,511원으로 노령연금을 계산합니다. 월 소득과 지금까지 가입한 기간, 앞으로 더 낼 기간을 넣으면 오늘 가치로 받을 월 연금과 개혁 전 규정과의 차이를 보여 줍니다.

2026년 A값 · 소득대체율 43% 반영국민연금법 제51조 공식

조건 입력 ·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원
년
년
가입 유형
부양가족연금
명
실시간 계산직장가입자 · 가입 30년

예상 노령연금 (월, 오늘 가치)

1,004,510원

100만원 · 반영 소득의 33.5%

  • 반영 소득 (B값)3,000,000원
  •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A값)3,193,511원
  • 2025년까지 가입분 (10년)338,708원
  • 2026년부터 가입분 (20년)665,802원
  • 월 연금액 (세전)1,004,510원
2025년 개혁으로 2026년부터 가입분의 소득대체율이 43%가 되면서 개혁 전 규정보다 월 45,290원을 더 받습니다. 본인이 낸 보험료는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약 5.0년이면 돌려받는 셈입니다.

오늘 가치로 어림한 금액입니다. 실제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의 가입내역과 소득 재평가로 정해지므로 공단 예상연금 조회와 함께 보세요.

예상 월 연금액
1,004,510원

보험료를 낼수록 늘어나는 월 연금해마다 쌓이는 금액, 오늘 가치

0100만200만26년29년32년35년38년41년44년46년
2025년까지 가입분2026년부터 더 낸 기간

총 가입기간별 예상 연금지금 소득이 이어진다고 가정

총 가입기간월 연금액소득대체율앞으로 낼 보험료 (본인)
10년338,70811.3%0원
15년505,15816.8%945만원
20년671,60922.4%2088만원
25년838,05927.9%3258만원
30년1,004,51033.5%4428만원
35년1,170,96139.0%5598만원
40년1,337,41144.6%6768만원

월 소득·가입기간별 예상 연금표2026년부터 가입 기준, 10원 미만 버림

월 소득10년20년30년40년
100만원225,400450,800676,200901,600
200만원279,150558,300837,4501,116,600
300만원332,900665,800998,7001,331,600
400만원386,650773,3001,159,9501,546,600
500만원440,400880,8001,321,2001,761,600
659만원525,8601,051,7201,577,5902,103,450

월 300만 원 소득, 30년 가입이면 월 1,004,510원

지금까지 10년을 냈고 앞으로 20년을 더 낼 직장인이 월 300만 원을 번다면, 노령연금은 오늘 가치로 월 1,004,510원입니다. 반영 소득과 견주면 33.5% 수준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앞으로 5년을 더 내면 연금이 매달 166,451원 늘어납니다.

이 금액은 물가와 임금 상승을 빼고 지금 돈의 가치로 나타낸 값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내내 낸 소득을 받을 때의 가치로 다시 계산하고, 받기 시작한 뒤에도 해마다 물가상승률만큼 올려 주기 때문에 실제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이보다 큽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대체율은 높습니다

연금액은 본인 소득(B값)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 2026년 3,193,511원)을 더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30년을 내도 월 150만 원 소득자는 761,229원으로 소득의 50.7%를 받고, 월 600만 원 소득자는 1,491,073원으로 24.9%에 그칩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보험료와 연금은 상한 659만원까지만 반영되므로, 월 1억 원을 벌어도 같은 조건의 연금은 1,586,763원입니다.

2025년 개혁으로 달라진 점

  • 보험료율: 1998년부터 9%였던 보험료율이 2026년 9.5%로 오르고, 이후 매년 0.5%p 인상을 거쳐 2033년에는 13%가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절반을 회사가 냅니다.
  • 소득대체율: 2026년 이후 가입기간에는 40년 가입 기준 43%가 적용됩니다. 그 전 가입기간은 해당 연도의 대체율이 그대로 남습니다.

예시 조건에서 개혁 전 규정대로라면 월 959,220원을 받았을 것이고, 개혁 뒤에는 45,290원이 늘어납니다. 2026년 이후 가입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커지므로 사회초년생일수록 인상 효과가 큽니다.

계산 공식

월 연금 = Σ 가입한 해마다 [0.05 × 비례상수 × (A + B)] ÷ 12
비례상수: 1988~1998년 2.4 · 1999~2007년 1.8 · 2008년 1.5 · 이후 매년 0.015씩 내려 2025년 1.245 · 2026년부터 1.29

가입기간 10년이면 20년 가입 연금의 절반을 받고, 1년이 늘 때마다 5%씩 더해지는 법 조문의 계산과 같은 결과입니다. 1988~1998년 가입분은 B값의 75%만 반영합니다. A값 3,193,511원은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 예상연금 산정에 쓰는 값이고, 실제 연금은 받기 시작하는 해의 A값과 재평가율로 다시 계산됩니다.

연금이 소득보다 많을 수는 없습니다

부양가족연금까지 더한 월 연금은 가입자의 평균 소득(B값)을 넘지 못합니다. A값의 영향으로 저소득자일수록 대체율이 높아 이 상한에 먼저 닿습니다. 하한 소득 41만 원으로 40년을 내면 공식대로는 월 774,755원이지만 실제로는 410,000원에서 멈춥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 연 306,630원, 19세 미만 자녀나 60세 이상 부모 1명당 연 204,360원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내가 낸 보험료는 몇 년 받으면 돌려받나요?
예시 조건에서 직장가입자 본인이 30년 동안 내는 보험료는 오늘 가치로 약 6,048만원이고,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5.0년이면 그만큼을 돌려받습니다. 회사 부담분까지 합쳐도 대략 그 두 배인 기간이면 회수되며, 그 뒤로 받는 연금은 평생 이어집니다.
중간에 소득이 바뀌었다면 어떤 금액을 넣어야 하나요?
가입 기간 전체의 평균 소득을 오늘 가치로 넣는 것이 가장 가깝습니다. 사회초년생 때 낮았던 소득도 공단이 받을 때의 가치로 다시 계산하므로, 지금 소득보다 조금 낮은 값을 넣으면 현실에 가까운 결과가 나옵니다.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부는 각자 자기 가입기간과 소득으로 따로 계산한 연금을 받습니다. 배우자가 자기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그 배우자 몫의 부양가족연금은 붙지 않으므로, 두 사람 모두 이 계산기에서 부양가족연금을 빼고 각각 계산해 더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바꾸면 연금이 줄어드나요?
연금액은 가입 유형이 아니라 신고한 소득과 가입기간으로 정해지므로 같은 소득을 신고하면 연금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보험료 부담으로, 직장가입자는 9.5% 가운데 4.75%만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9.5%를 모두 냅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