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 원, 연 5% 적금의 실제 이자
매달 50만 원씩 12번, 연 5% 단리 적금에 넣으면 원금은 600만원이고 만기 세전 이자는 162,500원입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세 25,020원을 떼면 손에 남는 이자는 137,480원입니다. 같은 600만 원을 처음부터 연 5% 정기예금에 1년 맡겼다면 세전 이자가 300,000원이었을 테니, 적금 이자는 그 절반을 조금 넘는 셈입니다.
연 5% 적금이 넣은 돈의 2.71%만 주는 이유
적금 금리는 돈이 은행에 머문 기간에만 붙습니다. 첫 달에 넣은 50만 원은 12개월 내내 이자를 받아 25,000원이 붙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50만 원은 한 달 치인 2,083원만 받습니다. 열두 번의 이자를 모두 더해 넣은 돈 600만 원으로 나누면 연 2.71%가 됩니다. 1년 동안 통장에 평균적으로 머문 돈이 325만원이기 때문이고, 그 평균 잔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연 5%를 받습니다.
기간이 길어져도 이 비율은 절반 남짓에 머뭅니다. 같은 조건으로 24개월을 넣으면 세전 이자는 625,000원, 넣은 돈 대비 연 2.60%입니다. 목돈이 이미 있다면 예금이, 월급에서 떼어 모으는 돈이라면 적금이 맞는 상품입니다.
단리 적금과 월복리 적금
은행 적금은 대부분 단리입니다. 월복리 적금은 달마다 붙은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음 달 이자를 셈하지만, 위 예시를 월복리로 바꿔도 세전 이자는 165,008원으로 2,508원 늘어나는 데 그칩니다. 1년짜리 적금에서는 복리 여부보다 금리 0.1%p가 더 큰 차이를 냅니다. 목돈을 10년 넘게 굴리는 계산이라면 복리 계산기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목표 금액에서 월 납입액 거꾸로 구하기
1년 뒤 세후 1천만 원을 받고 싶다면 1천만 원을 12로 나눈 83만 3,334원보다 덜 넣어도 됩니다. 연 5% 단리, 일반과세라면 필요한 월 납입액은 814,667원이고 원금은 978만원입니다. 목표 만기액 칸에 금액을 넣으면 지금 조건에서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와 현재 납입액과의 차이를 함께 보여 줍니다.
세금은 가입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과세: 이자의 14%를 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떼어 합계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두 세금 모두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 상호금융 예탁금: 농협·수협 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1인당 3천만 원까지 맡긴 예탁금은 조합원이거나 직전 해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없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냅니다. 그 밖의 가입자는 2026년 가입분이 소득세 5%에 농어촌특별세 0.9%를 더한 5.9%, 2027년 이후 가입분이 9.5%입니다. 위 예시를 2026년 일반 가입자로 바꾸면 세금은 9,580원입니다. 농어민과 본인·배우자 소득 합계가 연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되므로 비과세를 고르면 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원금 5천만 원까지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