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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이자 계산기

월 50만 원을 연 5% 단리 적금에 12번 넣으면 세전 이자는 16만 2,500원으로, 넣은 돈 600만 원의 2.71%입니다. 매달 넣을 금액과 금리, 기간을 고르면 이자소득세를 뗀 만기 수령액과 회차별 이자가 바로 나오고, 목표 금액을 넣으면 매달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거꾸로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9일 기준일반 15.4% · 상호금융 2026년 가입 5.9%

조건 입력 ·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원
%
개월
이자 계산 방식
목표 금액 · 이자 과세 방식
원
실시간 계산단리 · 연 4% · 12개월

만기에 받는 돈 (세후)

6,109,980원

611만원 · 세후 이자 109,980원 · 일반과세 15.4%

  • 납입 원금 (월 50만원 × 12회)6,000,000원
  • 세전 이자130,000원
  • 소득세 14%-18,200원
  • 지방소득세 1.4%-1,820원
  • 세후 이자109,980원
  • 만기 수령액6,109,980원
넣은 돈 전체로 나눠 보면 이자는 연 2.17% 꼴입니다. 첫 회차만 12개월 이자를 받고 마지막 회차는 1개월 치만 받기 때문입니다. 같은 금리의 월복리라면 세전 이자가 1,602원 더 붙습니다.

매월 같은 날 넣고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정액적립식 기준입니다. 납입이 늦어지면 은행이 회차별 이자를 다시 계산합니다.

만기 수령액 (세후)
6,109,980원

회차마다 쌓이는 원금과 이자세전, 각 달 말 기준

0200만400만600만800만1회3회5회7회9회11회12회
쌓인 원금그때까지 붙은 이자 (세전)

회차별로 받는 이자첫 회차와 마지막 회차 표시

납입 회차이자 받는 기간세전 이자
1회차12개월20,000원
2회차11개월18,333원
3회차10개월16,666원
4회차9개월15,000원
5회차8개월13,333원
6회차7개월11,666원
7회차6개월10,000원
8회차5개월8,333원
9회차4개월6,666원
10회차3개월5,000원
11회차2개월3,333원
12회차1개월1,666원

월 50만 원, 연 5% 적금의 실제 이자

매달 50만 원씩 12번, 연 5% 단리 적금에 넣으면 원금은 600만원이고 만기 세전 이자는 162,500원입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세 25,020원을 떼면 손에 남는 이자는 137,480원입니다. 같은 600만 원을 처음부터 연 5% 정기예금에 1년 맡겼다면 세전 이자가 300,000원이었을 테니, 적금 이자는 그 절반을 조금 넘는 셈입니다.

연 5% 적금이 넣은 돈의 2.71%만 주는 이유

적금 금리는 돈이 은행에 머문 기간에만 붙습니다. 첫 달에 넣은 50만 원은 12개월 내내 이자를 받아 25,000원이 붙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50만 원은 한 달 치인 2,083원만 받습니다. 열두 번의 이자를 모두 더해 넣은 돈 600만 원으로 나누면 연 2.71%가 됩니다. 1년 동안 통장에 평균적으로 머문 돈이 325만원이기 때문이고, 그 평균 잔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연 5%를 받습니다.

기간이 길어져도 이 비율은 절반 남짓에 머뭅니다. 같은 조건으로 24개월을 넣으면 세전 이자는 625,000원, 넣은 돈 대비 연 2.60%입니다. 목돈이 이미 있다면 예금이, 월급에서 떼어 모으는 돈이라면 적금이 맞는 상품입니다.

단리 적금과 월복리 적금

은행 적금은 대부분 단리입니다. 월복리 적금은 달마다 붙은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음 달 이자를 셈하지만, 위 예시를 월복리로 바꿔도 세전 이자는 165,008원으로 2,508원 늘어나는 데 그칩니다. 1년짜리 적금에서는 복리 여부보다 금리 0.1%p가 더 큰 차이를 냅니다. 목돈을 10년 넘게 굴리는 계산이라면 복리 계산기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목표 금액에서 월 납입액 거꾸로 구하기

1년 뒤 세후 1천만 원을 받고 싶다면 1천만 원을 12로 나눈 83만 3,334원보다 덜 넣어도 됩니다. 연 5% 단리, 일반과세라면 필요한 월 납입액은 814,667원이고 원금은 978만원입니다. 목표 만기액 칸에 금액을 넣으면 지금 조건에서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와 현재 납입액과의 차이를 함께 보여 줍니다.

세금은 가입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과세: 이자의 14%를 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떼어 합계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두 세금 모두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 상호금융 예탁금: 농협·수협 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1인당 3천만 원까지 맡긴 예탁금은 조합원이거나 직전 해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없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냅니다. 그 밖의 가입자는 2026년 가입분이 소득세 5%에 농어촌특별세 0.9%를 더한 5.9%, 2027년 이후 가입분이 9.5%입니다. 위 예시를 2026년 일반 가입자로 바꾸면 세금은 9,580원입니다. 농어민과 본인·배우자 소득 합계가 연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되므로 비과세를 고르면 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원금 5천만 원까지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납입을 한 달 늦추면 이자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정액적립식 적금은 회차마다 실제로 넣은 날부터 이자를 셉니다. 한 회차를 한 달 늦게 넣으면 그 회차 이자가 한 달 치 줄어드는데, 예시 조건에서는 회차당 2,083원입니다. 늦게 넣은 날수만큼 만기일을 뒤로 미루는 은행도 있으니 약관의 '지연 입금' 항목을 확인하세요.
자유적금이나 매일 넣는 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넣을 때마다 '넣은 금액 × 연 금리 × 남은 기간'을 따로 구해 더합니다. 연 5% 적금에서 만기 3개월 전에 100만 원을 더 넣으면 그 돈에는 석 달 치인 12,500원만 붙습니다. 하루 단위 적금은 기간을 날수 ÷ 365로 셉니다. 매일 1만 원씩 31일을 연 5%로 넣으면 세전 이자는 679원 정도입니다.
적금 이자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들어가나요?
일반과세 이자는 들어갑니다. 예금·적금 이자와 주식 배당을 합쳐 1년에 2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하고, 이자는 만기에 받은 해의 소득이 됩니다. 상호금융 예탁금의 비과세·저율과세 이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연 5% 단리 1년 적금으로 이자 2천만 원을 받으려면 매달 6,154만원씩 넣어야 하므로 적금 하나로 기준을 넘는 일은 드뭅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9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