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원을 연 3.5%로 1년 맡기면
정기예금 1천만 원을 연 3.5% 단리로 12개월 맡기면 세전 이자는 350,000원입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세 53,900원을 떼고 만기에 받는 이자는 296,100원입니다. 광고에 적힌 연 3.5%가 실제 손에 쥐는 돈으로는 원금의 2.96%인 셈입니다.
같은 상품이 월복리라면 세전 이자는 355,669원으로 5,669원 많습니다. 이자를 매달 나눠 주는 월이자 지급식이라면 세전으로 한 달에 29,166원 정도가 들어오고, 1년 합계는 단리 만기 지급과 같습니다. 받은 이자를 생활비로 쓸 계획이라면 월이자 지급식이, 끝까지 모을 계획이라면 만기 지급식이 맞습니다.
3년짜리 한 번과 1년짜리 세 번
금리가 같다면 3년 만기 단리 예금보다 1년짜리를 세 번 이어서 맡기는 쪽이 이자가 많습니다. 해마다 받은 세후 이자까지 다음 예금의 원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1천만 원, 연 3.5% 기준으로 3년 단리의 세후 이자는 888,300원, 1년씩 재예치하면 914,877원으로 26,577원 차이가 납니다.
표의 재예치 칸은 1년 뒤에도 금리가 그대로라는 가정입니다. 장기 예금 금리가 1년 금리보다 높거나 금리가 내리는 시기라면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1억 원은 이자까지 포함합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은행·저축은행·보험사뿐 아니라 농협·수협 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예금도 같은 한도이고, 금융회사 한 곳마다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연 3.5%로 1년 맡기면 원리금이 1억 350만원이 되어 350만원은 보호 범위 밖에 놓입니다. 원금을 9,600만원 이하로 맞추거나 나머지를 다른 금융회사에 두면 이자까지 보호받습니다.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은 한 곳으로 셉니다.
금리표를 볼 때 확인할 것
- 우대금리 조건: 급여이체, 카드 실적, 첫 거래 같은 조건을 채워야 붙는 금리는 조건을 못 채우면 기본금리로 계산합니다.
- 중도해지: 만기 전에 찾으면 약정 금리 대신 은행이 정한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해 이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 세금 우대: 상호금융 예탁금은 1인당 3천만 원까지 세금이 적습니다. 조합원이나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농어촌특별세 1.4%만, 그 밖의 가입자는 2026년 가입분이 5.9%입니다. 5천만 원을 2026년 일반 가입자로 맡기면 3천만 원을 넘는 원금의 이자 70만원은 일반과세가 되어 세금은 169,750원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원금 5천만 원까지 이자에 세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