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셈숫자로 바로 답하는 생활 계산기 대출세금급여저축
  1. 바로셈
  2. 저축·투자·연금
  3. 예금 이자 계산기

예금 이자 계산기

1천만 원을 연 3.5% 정기예금에 1년 맡기면 세전 이자 35만 원에서 세금 5만 3,900원을 떼고 29만 6,100원을 받습니다. 맡길 금액과 금리, 기간을 고르면 이자소득세를 뗀 이자와 만기에 받을 돈이 바로 나옵니다. 같은 돈을 3개월부터 3년까지 맡길 때와 1년씩 다시 맡길 때를 비교하고, 원리금이 예금자보호 한도 안에 드는지도 알려 줍니다.

2026년 10월 9일 기준 · 예금자보호 1억 원기본 3.5% (9월 5대 은행 1년 3.4~3.55%)

조건 입력 ·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원
%
개월
이자 계산 방식
이자 과세 방식
실시간 계산단리 · 연 3.5% · 12개월

만기에 받는 돈 (세후)

10,296,100원

1,030만원 · 세후 이자 296,100원

  • 예치 원금10,000,000원
  • 세전 이자350,000원
  • 소득세-49,000원
  • 지방소득세-4,900원
  • 세후 이자296,100원
  • 한 달 평균 세후 이자24,675원
  • 만기 수령액10,296,100원
원금과 이자를 합쳐 1,035만원이라 한 금융회사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안에 있습니다. 월복리 상품이면 세전 이자가 5,669원 더 붙습니다.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정기예금 기준입니다. 우대금리 조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중도에 해지하면 실제 이자는 이보다 적습니다.

만기 수령액 (세후)
10,296,100원

기간별 세후 이자같은 금리로 맡길 때

0100만200만3개월6개월12개월24개월36개월
세후 이자이자소득세

기간·방식별 세후 이자 비교원 단위, 금리가 그대로라는 가정

기간단리월복리1년씩 재예치
3개월74,03074,255—
6개월148,050149,151—
12개월296,100300,909—
24개월592,200612,509 최대600,973
36개월888,300935,188 최대914,877

1천만 원을 연 3.5%로 1년 맡기면

정기예금 1천만 원을 연 3.5% 단리로 12개월 맡기면 세전 이자는 350,000원입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세 53,900원을 떼고 만기에 받는 이자는 296,100원입니다. 광고에 적힌 연 3.5%가 실제 손에 쥐는 돈으로는 원금의 2.96%인 셈입니다.

같은 상품이 월복리라면 세전 이자는 355,669원으로 5,669원 많습니다. 이자를 매달 나눠 주는 월이자 지급식이라면 세전으로 한 달에 29,166원 정도가 들어오고, 1년 합계는 단리 만기 지급과 같습니다. 받은 이자를 생활비로 쓸 계획이라면 월이자 지급식이, 끝까지 모을 계획이라면 만기 지급식이 맞습니다.

3년짜리 한 번과 1년짜리 세 번

금리가 같다면 3년 만기 단리 예금보다 1년짜리를 세 번 이어서 맡기는 쪽이 이자가 많습니다. 해마다 받은 세후 이자까지 다음 예금의 원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1천만 원, 연 3.5% 기준으로 3년 단리의 세후 이자는 888,300원, 1년씩 재예치하면 914,877원으로 26,577원 차이가 납니다.

표의 재예치 칸은 1년 뒤에도 금리가 그대로라는 가정입니다. 장기 예금 금리가 1년 금리보다 높거나 금리가 내리는 시기라면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1억 원은 이자까지 포함합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은행·저축은행·보험사뿐 아니라 농협·수협 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예금도 같은 한도이고, 금융회사 한 곳마다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연 3.5%로 1년 맡기면 원리금이 1억 350만원이 되어 350만원은 보호 범위 밖에 놓입니다. 원금을 9,600만원 이하로 맞추거나 나머지를 다른 금융회사에 두면 이자까지 보호받습니다.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은 한 곳으로 셉니다.

금리표를 볼 때 확인할 것

  • 우대금리 조건: 급여이체, 카드 실적, 첫 거래 같은 조건을 채워야 붙는 금리는 조건을 못 채우면 기본금리로 계산합니다.
  • 중도해지: 만기 전에 찾으면 약정 금리 대신 은행이 정한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해 이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 세금 우대: 상호금융 예탁금은 1인당 3천만 원까지 세금이 적습니다. 조합원이나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농어촌특별세 1.4%만, 그 밖의 가입자는 2026년 가입분이 5.9%입니다. 5천만 원을 2026년 일반 가입자로 맡기면 3천만 원을 넘는 원금의 이자 70만원은 일반과세가 되어 세금은 169,750원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원금 5천만 원까지 이자에 세금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1천만 원이면 예금과 적금 중 어디가 이자가 많나요?
금리와 기간이 같다면 한 번에 맡기는 예금이 많습니다. 1천만 원을 연 3.5% 예금에 1년 두면 세후 296,100원이지만, 같은 돈을 12번에 나눠 같은 금리의 적금에 넣으면 돈이 은행에 머무는 평균 기간이 절반 남짓이라 세후 이자는 160,393원입니다.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높게 붙는 이유입니다.
예금 이자는 어느 해 소득으로 잡히나요?
만기에 한꺼번에 받는 예금은 실제로 이자를 받은 날이 속한 해의 소득입니다. 2026년 11월에 가입한 1년 예금의 이자는 2027년 소득이 되므로,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을 따질 때도 2027년에 들어갑니다. 월이자 지급식은 매달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마다 나뉩니다.
인터넷은행 예금도 1억 원까지 보호되나요?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도 예금보험공사에 가입한 은행이라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한 은행 안에서는 정기예금·적금·입출금통장을 모두 더한 원리금이 기준이므로, 같은 은행에 예금 9천만 원과 통장 잔액 2천만 원이 있으면 1천만 원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1억 원을 예금하면 한 달 이자는 얼마인가요?
연 3.5% 1년 단리 예금이면 세후 이자가 2,961,000원이라 한 달 평균 246,750원입니다. 다만 원리금이 1억 원을 넘는 부분은 같은 금융회사에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9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