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원을 연 5%로 반년 빌려주면
2026년 4월 7일에 1천만 원을 빌려주고 10월 7일에 돌려받기로 했다면 이자가 붙는 날은 183일입니다. 연 5%를 365일로 나눈 하루 이자는 1,369원이고, 여기에 일수를 곱한 250,684원이 받을 이자입니다. 갚는 날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이 하루 이자가 그대로 더해집니다.
일수는 첫날을 빼고 셉니다
민법은 기간을 일 단위로 정할 때 첫날을 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월 7일에 빌려준 돈은 4월 8일부터 이자가 붙고, 돌려받는 날까지 셉니다. 빌린 날과 갚은 날을 모두 넣는 양편넣기로 약정했다면 하루가 늘어 위 예시에서 이자가 1,370원 많아집니다. 예금이나 대출처럼 금융회사가 정한 방식이 있으면 그 약관을 따릅니다.
윤년이 낀 기간
대부분의 계산은 1년을 365일로 고정합니다. 2028년처럼 2월 29일이 있는 해를 366일로 나누기로 약정했다면 그해의 하루 이자가 조금 작아집니다. 2027년 10월 7일부터 1년 동안 1천만 원을 연 5%로 빌려주면 일수는 366일이고, 365일 기준 이자는 501,369원, 윤년을 반영하면 500,318원으로 1,051원 차이가 납니다.
기간이 짧으면 단리와 복리 차이가 작습니다
개인 간 대여나 밀린 대금의 이자는 따로 정하지 않으면 단리로 계산합니다. 위 예시를 월복리로 바꿔도 반년 동안 늘어나는 이자는 2,635원뿐입니다. 하지만 같은 1천만 원을 3년 동안 두면 단리 1,501,369원, 월복리 1,616,310원으로 차이가 114,941원까지 벌어집니다. 갚지 못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기로 약정했을 때만 복리를 고르면 됩니다. 매달 돈을 더 넣으며 오래 굴리는 계산은 복리 계산기가 맞습니다.
개인 간 이자 약정에서 알아 둘 것
- 최고 이자율: 이자제한법상 금전 거래의 이자는 연 20%를 넘을 수 없고,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미 넘게 받았다면 그 금액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 이율을 정하지 않았을 때: 이자를 주기로만 하고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연 5%, 상거래에서 생긴 채무는 상법상 연 6%입니다. 갚기로 한 날이 지난 뒤의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자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 받은 이자의 세금: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세율이 25%(지방소득세 포함 27.5%)입니다. 위 예시라면 세금 68,930원을 빼고 181,754원이 남습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