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주 × 주당 2,000원이면
주가 5만 원짜리 주식 1,000주를 갖고 있고 회사가 1년에 주당 2,000원을 배당한다면 세전 배당금은 2,000,000원, 배당수익률은 4.0%입니다. 증권사가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떼고 넣어 주므로 1년에 손에 쥐는 돈은 1,692,000원입니다. 분기마다 나눠 주는 회사라면 한 번에 423,000원씩, 매월 주는 상품이라면 한 번에 141,006원씩 들어옵니다. 세금은 지급할 때마다 계산하고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 이하이면 15.4%를 떼는 것으로 끝납니다. 넘으면 넘는 부분을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예시 종목이라면 다른 금융소득이 없을 때 10,000주, 투자금으로는 5억원까지 가져도 기준 안에 있습니다.
같은 종목을 15,000주 가져 세전 배당금이 3,000만원이라면 원천징수 4,620,000원을 낸 뒤 넘는 1천만 원이 다른 소득과 합쳐집니다. 국내 회사 배당은 이때 11%를 더한 금액(배당가산액)에 내 세율을 매기고 더한 만큼을 배당세액공제로 돌려주며, 모든 금융소득을 14%로 계산한 세액보다 적게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율 구간이 24%이면 더 낼 세금은 약 180,400원, 35%이면 1,523,500원이고, 15% 구간이라면 0원입니다. 넘는 금액에 세율 차이를 그대로 곱하면 몇 배로 부풀려지니 주의하세요.
고배당기업 배당은 따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배당이 2024년보다 줄지 않았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배당을 전년보다 10% 넘게 늘린 상장사에서 받은 배당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2천만 원까지 14%, 3억 원까지 20%, 50억 원까지 25%, 그 위로 30%이고 지방소득세가 더 붙습니다. 위 15,000주 예시가 고배당기업 배당이라면 세금은 5,280,000원으로 끝납니다. 2028년이 속한 사업연도의 배당까지 적용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배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췄는지는 회사가 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다음 날까지 공시합니다.
받은 배당으로 다시 사면
받은 배당으로 같은 주식을 계속 사고, 주당 배당금이 해마다 5%, 주가가 3% 오른다고 가정하면 10년째 세후 배당금은 3,627,144원입니다. 처음 1,000주를 그대로 두었을 때의 2,624,847원보다 많고, 보유 주식은 1,437주로 늘어납니다. 10년 동안 받은 세후 배당 합계도 재투자하면 2,541만원, 그대로 두면 2,128만원입니다. 성장률은 가정일 뿐이니 0%처럼 보수적인 값으로도 넣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