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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계산기

주가 5만 원짜리 주식 1,000주가 주당 2,000원을 배당하면 세금 15.4%를 떼고 1년에 169만 2,000원이 들어옵니다. 가진 주식 수와 주당 배당금, 지급 주기를 고르면 세금을 뗀 연간 배당금과 한 번에 들어오는 금액이 나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넘는지, 배당으로 주식을 다시 사면 몇 년 뒤 배당이 얼마가 되는지도 함께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9일 기준 · 배당소득세 15.4%금융소득 2천만 원 · 배당가산율 11%

조건 입력 ·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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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주기
종목
재투자·종합과세 설정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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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계산국내 주식 · 분기 지급 · 배당수익률 4.00%

1년 동안 받는 배당금 (세후)

1,692,000원

분기 한 번에 423,000원 · 투자금 5,000만원

  • 세전 배당금 (1,000주 × 2,000원)2,000,000원
  • 배당소득세 15.4%-308,000원
  • 세후 배당금1,692,000원
같은 배당이면 이 종목을 10,000주까지 가져도 금융소득 2천만 원 안에 있습니다.

주당 배당금은 회사가 해마다 정하므로 지난해 배당을 넣으면 예상치입니다. 종합과세 추가 세금은 고른 세율 구간이 끝까지 이어진다고 보고 배당가산액·배당세액공제·비교과세를 반영해 어림한 값입니다.

연 세후 배당금
1,692,000원

재투자하면 늘어나는 배당세후, 연도별

0100만200만300만400만1년2년3년4년5년6년7년8년9년10년
처음 주식 수로 받는 배당재투자로 늘어난 배당

연도별 보유 주식과 배당배당 성장률·주가 상승률 가정

연차보유 주식세후 배당누적 배당
1년1,034주1,692,0001,692,000
2년1,070주1,836,7203,528,720
3년1,107주1,995,0865,523,806
4년1,147주2,168,5097,692,315
5년1,189주2,358,56210,050,877
6년1,233주2,566,99612,617,873
7년1,280주2,795,76215,413,635
8년1,329주3,047,03918,460,675
9년1,382주3,323,26021,783,935
10년1,437주3,627,14425,411,079

1,000주 × 주당 2,000원이면

주가 5만 원짜리 주식 1,000주를 갖고 있고 회사가 1년에 주당 2,000원을 배당한다면 세전 배당금은 2,000,000원, 배당수익률은 4.0%입니다. 증권사가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떼고 넣어 주므로 1년에 손에 쥐는 돈은 1,692,000원입니다. 분기마다 나눠 주는 회사라면 한 번에 423,000원씩, 매월 주는 상품이라면 한 번에 141,006원씩 들어옵니다. 세금은 지급할 때마다 계산하고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 이하이면 15.4%를 떼는 것으로 끝납니다. 넘으면 넘는 부분을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예시 종목이라면 다른 금융소득이 없을 때 10,000주, 투자금으로는 5억원까지 가져도 기준 안에 있습니다.

같은 종목을 15,000주 가져 세전 배당금이 3,000만원이라면 원천징수 4,620,000원을 낸 뒤 넘는 1천만 원이 다른 소득과 합쳐집니다. 국내 회사 배당은 이때 11%를 더한 금액(배당가산액)에 내 세율을 매기고 더한 만큼을 배당세액공제로 돌려주며, 모든 금융소득을 14%로 계산한 세액보다 적게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율 구간이 24%이면 더 낼 세금은 약 180,400원, 35%이면 1,523,500원이고, 15% 구간이라면 0원입니다. 넘는 금액에 세율 차이를 그대로 곱하면 몇 배로 부풀려지니 주의하세요.

고배당기업 배당은 따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배당이 2024년보다 줄지 않았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배당을 전년보다 10% 넘게 늘린 상장사에서 받은 배당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2천만 원까지 14%, 3억 원까지 20%, 50억 원까지 25%, 그 위로 30%이고 지방소득세가 더 붙습니다. 위 15,000주 예시가 고배당기업 배당이라면 세금은 5,280,000원으로 끝납니다. 2028년이 속한 사업연도의 배당까지 적용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배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췄는지는 회사가 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다음 날까지 공시합니다.

받은 배당으로 다시 사면

받은 배당으로 같은 주식을 계속 사고, 주당 배당금이 해마다 5%, 주가가 3% 오른다고 가정하면 10년째 세후 배당금은 3,627,144원입니다. 처음 1,000주를 그대로 두었을 때의 2,624,847원보다 많고, 보유 주식은 1,437주로 늘어납니다. 10년 동안 받은 세후 배당 합계도 재투자하면 2,541만원, 그대로 두면 2,128만원입니다. 성장률은 가정일 뿐이니 0%처럼 보수적인 값으로도 넣어 보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 주식 배당은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미국 회사의 배당은 미국에서 15%를 떼고 들어옵니다. 한국 원천징수 세율 14%보다 높아 국내에서 더 떼지 않으므로 계산기는 15%로 계산합니다. 이 배당도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에 들어가며,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미국에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반영합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하나요?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는데, 국내 주식은 매수 후 결제까지 2영업일이 걸리므로 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 사야 합니다. 입금은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상법상 배당을 결의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이뤄집니다.
ISA나 연금계좌에서 받은 배당도 15.4%를 떼나요?
ISA 안의 배당은 바로 세금을 떼지 않고, 만기에 손익을 합쳐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넘는 부분은 9.9%로 분리과세합니다. 연금저축·IRP 안의 배당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연금소득세로 냅니다. 같은 배당이라도 어느 계좌에서 받느냐에 따라 세후 금액이 달라집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9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