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천만 원을 벌었다면
올해 미국 주식을 팔아 원화 기준 1,000만 원의 이익을 냈다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붙어 1,650,000원을 냅니다. 세후 순이익은 835만원입니다. 이익이 3,000만 원이면 세금은 605만원입니다. 세율이 하나라서 계산은 단순하지만, 무엇을 이익으로 보느냐에서 실수가 잦습니다.
같은 해의 손실은 이익에서 뺍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같은 해에 판 종목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더해 한 번에 계산합니다. 예시에서 300만 원 손실이 난 종목을 연내에 팔아 확정하면 세금은 990,000원으로 660,000원 줄어듭니다. 손실 종목을 판 뒤 같은 종목을 다시 사는 것을 막는 규정은 없어서, 오래 들고 갈 종목이라도 연말에 손실을 확정해 두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올해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으니 이익이 난 해에 정리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도 세금이 붙습니다
양도차익은 달러 손익이 아니라 매수일과 매도일의 기준환율로 각각 원화로 바꾼 금액의 차이입니다. 1주 100달러짜리 100주를 환율 1,300원일 때 사서 같은 가격에 1,450원일 때 팔면 달러로는 0원이지만 원화 이익은 150만원입니다. 다른 종목 이익 1,000만 원과 합치면 세금이 330,000원 늘어납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달러로 벌어도 원화로는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거래 다음 영업일에 결제되므로, 연말에는 결제일이 12월 31일 안에 들어오는 날까지 팔아야 그해 손익이 됩니다.
250만 원 공제는 해마다 새로 생깁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은 쌓이지 않고 해마다 사라집니다. 이익이 난 종목을 계속 들고 있다면 연말에 이익 250만 원어치만 팔았다가 다시 사서 취득가를 높여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해는 세금이 없고, 나중에 팔 때 과세될 이익이 줄어 세금 550,000원을 미리 덜어 내는 효과가 납니다.
2026년 한시 공제: 국내시장복귀계좌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갖고 있던 해외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RIA)로 팔고 그 돈을 국내 주식 등에 1년 이상 두면, 납입 한도 5,000만 원 안에서 양도소득금액을 깎아 줍니다. 5월까지 판 분은 100%, 6~7월은 80%, 8~12월은 50%입니다. 여기에 조정비율을 곱하는데, 1에서 (다른 계좌에서 산 해외주식 − 판 해외주식)을 RIA 매도금액으로 나눈 값을 뺀 비율입니다. 예시 이익 1,000만 원 가운데 600만 원을 3월에 RIA로 2,000만 원어치 팔아 얻었고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500만 원 더 샀다면 조정비율은 75%, 공제는 450만 원이고 세금은 66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시기가 서로 다르면 각 금액에 그 시기 비율을 곱해 넣어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