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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올해 판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만 넣으면 내년 5월에 낼 양도소득세를 바로 계산합니다. 달러로 사고판 종목은 매수일·매도일 환율로 원화 손익을 구하고, 12월에 손실 종목을 정리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보여 줍니다.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연 250만 원 기본공제

조건 입력 ·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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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복귀계좌(RIA) 공제 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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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계산2026년 매도분 · 2027년 5월 신고

내년 5월에 낼 양도소득세

1,650,000원

순이익 대비 16.50% · 세후 순이익 835만원

  • 이익 본 종목 합계10,000,000원
  • 양도소득금액 (손익 통산)10,000,000원
  • 기본공제-2,500,000원
  • 과세표준7,500,000원
  • 양도소득세 20%1,500,000원
  • 지방소득세 2%150,000원
  • 납부할 세금1,650,000원
12월 결제일 전에 손실 난 종목을 750만원어치 팔아 손실을 확정하면 세금은 165만원 줄어듭니다.

같은 해에 판 국내 과세대상 주식(대주주·비상장 등)의 손익도 함께 통산합니다. 국내시장복귀계좌(RIA) 공제는 더보기에 금액을 넣었을 때만 반영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1,650,000원

12월에 손실을 확정하면 줄어드는 세금지금 손익에서 손실 종목을 더 팔았을 때, 원

12월에 확정한 손실납부할 세금줄어든 세금
없음 (지금)1,650,000—
100만1,430,000220,000
300만990,000660,000
500만550,0001,100,000
1,000만01,650,000

순이익이 걸친 구간250만 원까지 0%, 넘는 부분 22%

~250만
0%—
250만 초과
22%165만
올해 순이익이 걸친 구간이미 채운 아래 구간오른쪽 숫자 = 구간별 세금

올해 1천만 원을 벌었다면

올해 미국 주식을 팔아 원화 기준 1,000만 원의 이익을 냈다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붙어 1,650,000원을 냅니다. 세후 순이익은 835만원입니다. 이익이 3,000만 원이면 세금은 605만원입니다. 세율이 하나라서 계산은 단순하지만, 무엇을 이익으로 보느냐에서 실수가 잦습니다.

같은 해의 손실은 이익에서 뺍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같은 해에 판 종목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더해 한 번에 계산합니다. 예시에서 300만 원 손실이 난 종목을 연내에 팔아 확정하면 세금은 990,000원으로 660,000원 줄어듭니다. 손실 종목을 판 뒤 같은 종목을 다시 사는 것을 막는 규정은 없어서, 오래 들고 갈 종목이라도 연말에 손실을 확정해 두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올해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으니 이익이 난 해에 정리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도 세금이 붙습니다

양도차익은 달러 손익이 아니라 매수일과 매도일의 기준환율로 각각 원화로 바꾼 금액의 차이입니다. 1주 100달러짜리 100주를 환율 1,300원일 때 사서 같은 가격에 1,450원일 때 팔면 달러로는 0원이지만 원화 이익은 150만원입니다. 다른 종목 이익 1,000만 원과 합치면 세금이 330,000원 늘어납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달러로 벌어도 원화로는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거래 다음 영업일에 결제되므로, 연말에는 결제일이 12월 31일 안에 들어오는 날까지 팔아야 그해 손익이 됩니다.

250만 원 공제는 해마다 새로 생깁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은 쌓이지 않고 해마다 사라집니다. 이익이 난 종목을 계속 들고 있다면 연말에 이익 250만 원어치만 팔았다가 다시 사서 취득가를 높여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해는 세금이 없고, 나중에 팔 때 과세될 이익이 줄어 세금 550,000원을 미리 덜어 내는 효과가 납니다.

2026년 한시 공제: 국내시장복귀계좌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갖고 있던 해외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RIA)로 팔고 그 돈을 국내 주식 등에 1년 이상 두면, 납입 한도 5,000만 원 안에서 양도소득금액을 깎아 줍니다. 5월까지 판 분은 100%, 6~7월은 80%, 8~12월은 50%입니다. 여기에 조정비율을 곱하는데, 1에서 (다른 계좌에서 산 해외주식 − 판 해외주식)을 RIA 매도금액으로 나눈 값을 뺀 비율입니다. 예시 이익 1,000만 원 가운데 600만 원을 3월에 RIA로 2,000만 원어치 팔아 얻었고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500만 원 더 샀다면 조정비율은 75%, 공제는 450만 원이고 세금은 66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시기가 서로 다르면 각 금액에 그 시기 비율을 곱해 넣어야 정확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올해 판 해외주식은 내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증권사 상당수가 3~4월에 신고 대행을 접수하니 거래 증권사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증권사를 여러 곳 쓰면 기본공제도 여러 번 받나요?
아닙니다. 기본공제는 사람 기준으로 1년에 250만 원 한 번입니다. 여러 증권사의 손익을 모두 더해 한 번에 신고해야 하고, 증권사별로 대행을 맡길 때도 공제가 겹치지 않게 나눠야 합니다.
RIA로 팔았는데 다른 계좌에서 해외 ETF를 사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지수를 따르는 ETF와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도 해외주식처럼 셉니다. 다른 계좌에서 사들인 만큼 조정비율이 낮아지고, 순매수액이 RIA 매도금액 이상이면 공제가 0이 됩니다. 반대로 다른 계좌에서 판 금액은 조정비율을 다시 높입니다.
배당금도 이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외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따로 과세되고, 미국 주식이면 현지에서 15%를 뗀 뒤 국내에서는 보통 더 떼지 않습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