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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1년 수입금액과 경비 계산 방식만 고르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3.3%로 떼인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는지, 또는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바로 계산합니다. 세 가지 경비 방식의 결과도 나란히 비교합니다.

2025년 귀속 경비율 (940909 기타자영업)2026년 소득 경비율은 2027년 봄 고시

조건 입력 ·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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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계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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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장부·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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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계산단순경비율 · 5월 신고

5월에 돌려받을 세금

455,180원

결정세액 53만원 − 3.3%로 떼인 99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 수입금액30,000,000원
  •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64.1%)-19,230,000원
  • 사업소득금액10,770,000원
  • 인적공제 (1명)-1,500,000원
  • 과세표준9,270,000원
  • 산출세액 (세율 6%)556,200원
  • 표준세액공제-70,000원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534,820원
  • 기납부세액 (3% + 0.3%)-990,000원
  • 환급 예상액455,180원
떼인 3.3% 가운데 46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기준입니다. 근로·연금·금융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 세율이 올라가고, 업종코드마다 경비율이 다릅니다.

환급 예상
455,180원

경비 계산 방식 3가지 비교같은 수입 · 지방소득세 포함, 원

경비 계산 방식소득금액결정세액환급(−)/납부
단순경비율 세금 최소1,077만534,820-455,180
기준경비율2,478만2,378,2001,388,200
장부 (실제 경비)2,100만1,754,500764,500

과세표준이 걸친 세율 구간종합소득세율 6~45%

~1,400만
6%56만
~5,000만
15%—
~8,800만
24%—
~1억 5,000만
35%—
~3억
38%—
~5억
40%—
~10억
42%—
10억 초과
45%—
내 과세표준이 걸친 구간이미 채운 아래 구간오른쪽 숫자 = 구간별 세금

종합소득세율표소득세법 제55조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이하 내 구간6%—
1,400만 초과 5,000만 이하15%1,260,000원
5,000만 초과 8,800만 이하24%5,760,000원
8,800만 초과 1억 5,000만 이하35%15,440,000원
1억 5,000만 초과 3억 이하38%19,940,000원
3억 초과 5억 이하40%25,940,000원
5억 초과 10억 이하42%35,940,000원
10억 초과45%65,940,000원

수입 3천만 원 프리랜서의 5월 정산

1년 동안 3.3%를 떼고 3,000만 원을 받은 프리랜서(업종코드 940909)가 단순경비율 64.1%로 신고하면 경비 1,923만원을 인정받아 사업소득금액은 1,077만원이 됩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고 세율을 적용한 뒤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빼면 지방소득세를 합친 세금은 53만원입니다. 이미 떼인 3.3%가 99만원이므로 결과는 46만원 환급입니다.

수입이 늘면 환급이 납부로 바뀝니다

같은 조건에서 수입이 5,000만 원이면 결과는 16만원 환급, 6,000만 원이면 34만원 추가 납부입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은 6%, 15%, 24%로 올라가는데 원천징수율은 3%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때 세금이 0원이 되는 수입은 약 740만원까지입니다. 이보다 적게 벌었다면 떼인 3.3%를 모두 돌려받습니다.

4,000만 원을 넘는 수입에는 경비율이 낮아집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 전체에 같은 비율로 붙지 않습니다. 940909 업종은 4,000만 원까지 64.1%를 인정하지만 그 위 금액에는 초과율 49.7%만 인정합니다. 초과율은 100에서 (100 − 단순경비율) × 1.4를 뺀 값을 소수 첫째 자리로 반올림한 것이고, 업종에 따라 따로 정해진 값도 있어 더보기에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려면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 원(인적용역 기준) 미만이거나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어야 하고, 올해 수입도 7,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선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이나 장부로 신고합니다.

기준경비율로 바뀌면 세금이 뛰는 이유

기준경비율은 수입에서 증빙이 있는 주요경비(매입비, 임차료, 인건비)를 빼고, 나머지 경비는 2025년 귀속 기준 17.4% 같은 낮은 비율로만 인정합니다. 증빙 경비가 없는 프리랜서라면 예시와 같은 수입 3,000만 원도 결과가 '139만원 추가 납부'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입이 기준을 넘는 해에는 간편장부라도 써서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편이 대개 유리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 원 이상인데 장부 없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더 붙습니다.

2026년에 번 소득의 경비율은 2027년 봄에 고시되므로 지금은 2025년 귀속 경비율로 추정합니다.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이 보내는 모두채움 신고서는 단순경비율로 미리 계산돼 있어서, 실제 경비가 더 많다면 장부를 써서 고쳐 신고해야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납입액을 소득에서 빼 줍니다. 한도는 사업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600만 원, 6,000만 원 이하 500만 원, 1억 원 이하 400만 원, 그 위 200만 원입니다. 수입 5,000만 원 프리랜서가 300만 원을 넣으면 세금이 약 50만원 줄어듭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 소득도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므로 이 계산기 결과보다 높은 구간이 적용됩니다. 회사 연말정산으로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빠지지만, 부업 소득에 붙는 세금은 5월에 따로 더 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급명세서에 빠진 수입이 있으면요?
국세청은 지급처가 낸 간이지급명세서로 수입금액을 미리 채워 둡니다. 빠진 수입은 직접 더해서 신고해야 하고, 누락한 채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10%와 하루 단위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5월 신고분은 신고 기한이 끝난 뒤 30일 안에, 보통 6월 말 무렵 신고서에 적은 계좌로 들어옵니다. 신고 내용을 따로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늦게 들어옵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9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