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3천만 원 프리랜서의 5월 정산
1년 동안 3.3%를 떼고 3,000만 원을 받은 프리랜서(업종코드 940909)가 단순경비율 64.1%로 신고하면 경비 1,923만원을 인정받아 사업소득금액은 1,077만원이 됩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고 세율을 적용한 뒤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빼면 지방소득세를 합친 세금은 53만원입니다. 이미 떼인 3.3%가 99만원이므로 결과는 46만원 환급입니다.
수입이 늘면 환급이 납부로 바뀝니다
같은 조건에서 수입이 5,000만 원이면 결과는 16만원 환급, 6,000만 원이면 34만원 추가 납부입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은 6%, 15%, 24%로 올라가는데 원천징수율은 3%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때 세금이 0원이 되는 수입은 약 740만원까지입니다. 이보다 적게 벌었다면 떼인 3.3%를 모두 돌려받습니다.
4,000만 원을 넘는 수입에는 경비율이 낮아집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 전체에 같은 비율로 붙지 않습니다. 940909 업종은 4,000만 원까지 64.1%를 인정하지만 그 위 금액에는 초과율 49.7%만 인정합니다. 초과율은 100에서 (100 − 단순경비율) × 1.4를 뺀 값을 소수 첫째 자리로 반올림한 것이고, 업종에 따라 따로 정해진 값도 있어 더보기에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려면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 원(인적용역 기준) 미만이거나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어야 하고, 올해 수입도 7,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선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이나 장부로 신고합니다.
기준경비율로 바뀌면 세금이 뛰는 이유
기준경비율은 수입에서 증빙이 있는 주요경비(매입비, 임차료, 인건비)를 빼고, 나머지 경비는 2025년 귀속 기준 17.4% 같은 낮은 비율로만 인정합니다. 증빙 경비가 없는 프리랜서라면 예시와 같은 수입 3,000만 원도 결과가 '139만원 추가 납부'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입이 기준을 넘는 해에는 간편장부라도 써서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편이 대개 유리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 원 이상인데 장부 없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더 붙습니다.
2026년에 번 소득의 경비율은 2027년 봄에 고시되므로 지금은 2025년 귀속 경비율로 추정합니다.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이 보내는 모두채움 신고서는 단순경비율로 미리 계산돼 있어서, 실제 경비가 더 많다면 장부를 써서 고쳐 신고해야 세금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