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3억 원, 공제부터 세금까지
거주자인 성년 자녀가 이전 증여 없이 부모에게 3억 원을 받으면 기본공제 5,000만원을 빼고 2억 5천만 원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 4천만 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3,880만원입니다. 같은 첫 증여 조건으로 1억 원이면 485만원, 5억 원이면 7,760만원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3억 원은 4,462만원, 친족이 아닌 사람의 3억 원은 4,850만원입니다.
10년 합산과 공제 사용액은 다릅니다
기본공제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에서 성년에게 5,000만원, 미성년에게 2,000만원, 직계비속에서 받을 때 5천만 원입니다. 다른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은 1,000만원, 타인은 공제가 없습니다. 비거주자는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의 관계군별로 이전 10년 사용액을 차감합니다. 부모와 조부모에게 공제받은 금액도 같은 직계존속 한도를 씁니다.
세율을 매길 재산의 합산은 이전 10년의 동일인 증여가 1천만 원 이상일 때 합니다. 주는 사람이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하지만, 부모와 조부모를 모두 같은 증여자로 합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기에는 동일인 재산과 관계군 공제 사용액을 따로 넣습니다. 이번 증여 후 남는 공제는 현재 재산까지 차감한 잔액입니다.
혼인·출산공제는 한도를 함께 씁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2024년 이후 증여받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이면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친 통합 한도는 1억 원이며, 이전 사용액을 빼야 합니다. 첫 3억 원 증여에 추가공제를 모두 쓰면 1,940만원으로 1,940만원 줄어듭니다. 이 혜택을 과거 일반 증여에 소급해서 빼지는 않습니다.
이전 세금은 현재 조건으로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과거 증여에 현재 나이나 혼인공제를 적용하면 세액공제가 틀립니다. 신고서의 기존 공제, 인정 과세표준, 공제 대상 산출세액을 확인하십시오. 납부세액공제 한도는 현재 산출세액 × 이전 인정 과세표준 ÷ 전체 과세표준입니다. 신고공제·이미 차감한 세액은 중복 공제하지 않습니다.
세대생략과 50만 원 경계
조부모 등이 부모 세대를 건너뛰면 30% 할증하며, 미성년자가 합산 대상 재산을 포함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입니다. 성년에게 첫 3억 원을 세대생략 증여하면 5,044만원으로 1,164만원 늘어납니다. 이전 할증 납부액은 따로 차감합니다. 증여자의 자녀 중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자녀가 받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성년 첫 증여가 5,050만 원이면 과세표준이 정확히 50만 원이어서, 기한 내 신고 시 48,500원을 냅니다. 과세표준의 1원 미만과 최종 납부세액의 10원 미만 끝수는 버립니다.
신고일과 부동산 평가를 확인하십시오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공제 대상 세액의 3%를 차감합니다.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는 제외합니다. 현금 외 재산은 먼저 세법상 평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취득세나 부담부증여의 양도세, 특례·외국납부세액은 별도 계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