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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15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할 때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실제 몫과 순금융재산 공제를 더합니다. 예상 상속세와 법정 비율 예시를 보여 주며, 직접 분할액과 사전증여는 별도로 입력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법령 확인거주자 · 일반 상속 · 세율 10~50%

조건 입력 ·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원
배우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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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장례비·배우자 몫·사전증여·동거주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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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받는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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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계산배우자 + 자녀 2명

예상 납부 상속세

50,855,710원

재산 대비 3.39% · 장례비·세금 차감 뒤 현재 재산 14억 4,414만원

  • 상속재산 (시가)1,500,000,000원
  • 장례비 (500만~1,000만 원)-5,000,000원
  • 상속세 과세가액1,495,000,000원
  • 일괄공제-500,000,000원
  • 배우자 상속공제-642,857,143원
  • 금융재산 상속공제-40,000,000원
  • 과세표준312,142,857원
  • 산출세액 (세율 20%)52,428,571원
  • 신고세액공제 3%-1,572,857원
  • 납부할 상속세50,855,710원
장례비를 나누기 전 현재 순재산을 법정상속분 3/7대로 분할한다고 가정했습니다. 배우자공제는 6억 4,286만원입니다.

거주자의 일반 상속을 시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녀 기본공제만 반영하며, 대습상속·세대생략·비거주자·사업승계·상속포기 뒤 이전·비상속인 유증·가산세·감정평가 수수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금액 입력은 100조 원까지입니다.

예상 납부 상속세
50,855,710원

법정상속분으로 나눈 예시채무 차감 후 · 장례비 분담 전 · 실제 협의분할과 구분

상속인법정상속분법정 재산 예시비율별 세액 예시
배우자3/7 42.9%6억 4,286만2,180만
자녀 12/7 28.6%4억 2,857만1,453만
자녀 22/7 28.6%4억 2,857만1,453만

채무를 뺀 재산의 법정 비율 예시입니다. 장례비 부담, 협의분할, 유언, 사전증여에 따른 실제 수령액과 개인별 납부세액은 이 표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율 구간에서 내 위치과세표준 기준

~1억
10%1,000만
~5억
20%4,243만
~10억
30%—
~30억
40%—
30억 초과
50%—
내 과세표준이 걸친 구간이미 채운 아래 구간오른쪽 숫자 = 구간별 세금

주요 상속공제 한눈에현재 적용된 항목 강조 · 합계 한도 별도

공제금액조건
일괄공제5억기초 2억 + 자녀 1명당 5천만 원 등과 비교해 큰 쪽
배우자 상속공제최대 30억실제 수령액 5억 미만이면 5억 · 법정 한도와 총공제 한도 별도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예금·주식 등 순금융재산의 20%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미성년 기간 제외 10년 동거 등 요건을 충족한 순주택가액
장례비500만~1,000만봉안시설 비용은 500만 원까지 따로

15억 원 상속, 이 조건에서는 5,086만원

배우자와 자녀 2명, 재산 15억 원 중 순금융재산 2억 원을 가정합니다. 장례비 500만 원을 빼고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6억 4,286만원, 금융공제 4,00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3억 1,214만원입니다. 기한 내 신고 후 세액은 50,855,710원, 재산의 3.4%입니다. 배우자 몫은 장례비를 나누기 전 순재산의 법정 비율입니다.

배우자가 존재하는 것과 받는 금액은 다릅니다

배우자가 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그 이상은 실제 수령액과 법정상속분 한도, 30억 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예시에서 배우자 수령액을 0원으로 바꾸면 세액은 7,857만원, 차이는 2,771만원입니다. 배우자에게 미리 준 재산의 과세표준은 한도에서 차감합니다. 5억 원을 넘는 공제에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분할·등기·분할사실 신고가 필요합니다.

10억 원 면제는 모든 가족의 공통 기준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일괄 5억 원과 배우자 최소공제 5억 원을 함께 적용합니다. 금융재산이 없는 예시에서 재산 약 10억 500만원까지는 세액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같은 15억 원에 2억 1,971만원, 배우자 혼자 상속하면 0원입니다. 단독 배우자는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 2억 원을 적용합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 3억 원을 넣을 때 두 금액을 구분합니다

상속인에게 10년 안에 준 재산은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합니다.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으면, 그 증여에서 받은 재산공제를 뺀 금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예시 조건에 증여 3억 원과 당시 공제 5천만 원을 넣고 증여세액공제를 0원으로 두면 1억 1,993만원입니다. 수증자별 한도를 확인한 증여세액공제가 3천만 원이라면 9,083만원입니다. 당시 산출세액과 실제 납부액은 다르므로 자동으로 같은 금액을 빼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분과 개인별 세금은 별개입니다

배우자는 자녀 한 명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자녀 2명이면 배우자 3/7, 각 자녀 2/7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부모와 공동상속하고, 부모도 없으면 배우자 단독입니다. 표는 법정 비율 예시이며 유언·협의분할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분할이나 사전증여가 있으면 개인별 세액 예시를 숨깁니다.

신고 기한과 기한 후 신고

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입니다. 예시에서 기한 내 신고를 해제하면 157만원이 늘어납니다. 가산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고도 기초·인적공제와 일괄공제를 비교하지만, 신고가 전혀 없으면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합니다. 배우자 단독은 예외입니다. 납부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금융재산 2천만 원이면 20%만 공제하나요?
아닙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면 전액, 이를 넘으면 2천만 원과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며 최대 2억 원입니다. 금융기관 채무를 뺀 금액을 입력합니다. 최대주주 주식과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제외합니다.
동거주택과 장례비는 얼마까지 빼나요?
동거주택은 담보채무를 뺀 적격 가액의 100%, 최대 6억 원입니다. 미성년 기간 제외 10년 동거·1세대 1주택이 필요합니다. 직계비속이나 그 배우자인 대습상속인이 무주택 또는 해당 주택 공동소유 요건을 충족해 상속해야 합니다. 일반 장례비는 500만~1천만 원, 봉안시설·자연장지는 별도 500만 원까지입니다. 예시에서 봉안비 500만 원을 추가하면 4,989만원입니다.
미성년 자녀나 빚이 많은 경우도 모두 계산되나요?
자녀 기본공제는 1명당 5천만 원입니다. 미성년자는 19세까지 남은 기간에 연 1천만 원, 연로자·장애인은 별도 인적공제가 있으나 이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빚이 현재 재산을 넘더라도 합산하는 사전증여가 있으면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며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8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