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원 상속, 이 조건에서는 5,086만원
배우자와 자녀 2명, 재산 15억 원 중 순금융재산 2억 원을 가정합니다. 장례비 500만 원을 빼고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6억 4,286만원, 금융공제 4,00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3억 1,214만원입니다. 기한 내 신고 후 세액은 50,855,710원, 재산의 3.4%입니다. 배우자 몫은 장례비를 나누기 전 순재산의 법정 비율입니다.
배우자가 존재하는 것과 받는 금액은 다릅니다
배우자가 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그 이상은 실제 수령액과 법정상속분 한도, 30억 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예시에서 배우자 수령액을 0원으로 바꾸면 세액은 7,857만원, 차이는 2,771만원입니다. 배우자에게 미리 준 재산의 과세표준은 한도에서 차감합니다. 5억 원을 넘는 공제에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분할·등기·분할사실 신고가 필요합니다.
10억 원 면제는 모든 가족의 공통 기준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일괄 5억 원과 배우자 최소공제 5억 원을 함께 적용합니다. 금융재산이 없는 예시에서 재산 약 10억 500만원까지는 세액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같은 15억 원에 2억 1,971만원, 배우자 혼자 상속하면 0원입니다. 단독 배우자는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 2억 원을 적용합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 3억 원을 넣을 때 두 금액을 구분합니다
상속인에게 10년 안에 준 재산은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합니다.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으면, 그 증여에서 받은 재산공제를 뺀 금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예시 조건에 증여 3억 원과 당시 공제 5천만 원을 넣고 증여세액공제를 0원으로 두면 1억 1,993만원입니다. 수증자별 한도를 확인한 증여세액공제가 3천만 원이라면 9,083만원입니다. 당시 산출세액과 실제 납부액은 다르므로 자동으로 같은 금액을 빼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분과 개인별 세금은 별개입니다
배우자는 자녀 한 명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자녀 2명이면 배우자 3/7, 각 자녀 2/7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부모와 공동상속하고, 부모도 없으면 배우자 단독입니다. 표는 법정 비율 예시이며 유언·협의분할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분할이나 사전증여가 있으면 개인별 세액 예시를 숨깁니다.
신고 기한과 기한 후 신고
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입니다. 예시에서 기한 내 신고를 해제하면 157만원이 늘어납니다. 가산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고도 기초·인적공제와 일괄공제를 비교하지만, 신고가 전혀 없으면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합니다. 배우자 단독은 예외입니다. 납부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