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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8억 원 아파트를 1주택으로 사면 취득세율은 2.33%이고 지방교육세까지 2,050만 원을 냅니다. 집값과 산 뒤의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바꾸면 1~3% 구간 세율이나 8·12% 중과세율로 다시 계산해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해 보여 줍니다.

2026년 10월 9일 기준 지방세법생애최초 감면 2028년까지

조건 입력 ·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원
이 집을 산 뒤 세대의 주택 수
생애최초·일시적 2주택
실시간 계산1주택 ·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합계 (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20,504,000원

집값의 2.56% · 취득세율 2.33%

  • 취득가액800,000,000원
  • 취득세 (2.33%)18,640,000원
  • 지방교육세1,864,000원
  • 농어촌특별세 (85㎡ 이하 비과세)0원
  • 납부할 금액20,504,000원
6억~9억 원 구간은 집값이 오를수록 세율도 함께 오릅니다. 1천만 원 비싸게 사면 세금은 88만원 늘어납니다.

유상거래(매매)로 주택을 사는 개인 기준입니다. 분양권·입주권으로 받는 새 아파트, 상속·증여, 법인 취득은 세율이 다릅니다.

취득세 합계
20,504,000원

집값과 주택 수에 따른 세율취득세 본세 기준

~6억
1%600만
6억~9억
1~3%1,864만
9억 초과
3%—
중과 8%
8%6,400만
중과 12%
12%9,600만
내 집에 적용되는 세율오른쪽 금액: 이 집값에 그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부가세목 제외)

같은 집값, 주택 수·지역별 합계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취득 후 주택 수조정대상지역비조정지역
1주택2,050만원2,050만원
2주택6,720만원 8%2,050만원
3주택9,920만원 12%6,720만원 8%
4주택 이상9,920만원 12%9,920만원 12%

8억 원 아파트를 1주택으로 사면 2,050만원

집이 없거나 이 집이 세대의 첫 주택이 되는 사람이 8억 원짜리 아파트(전용 85㎡ 이하)를 사면 취득세율은 2.33%입니다. 취득세 1,864만원에 지방교육세 186만원을 더해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2,050만원을 냅니다.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어 160만원이 늘어납니다.

6억~9억 원 사이는 세율이 집값을 따라 오릅니다

집값이 6억 원까지면 세율이 1%, 9억 원을 넘으면 3%로 정해져 있지만 그 사이에서는 '취득가액 × 2/3억 − 3'을 100으로 나눈 값을 세율로 씁니다. 7억 원이면 1.67%, 8억 원이면 2.33%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가격과 세율이 함께 오르기 때문에 8억 원 집을 1천만 원 비싸게 사면 세금이 88만원 늘어납니다. 오른 가격의 8.8%가 세금으로 나가는 셈이라, 가격 협상에서 1천만 원을 깎으면 세금도 그만큼 같이 줄어듭니다. 같은 1주택 기준으로 6억 원 집은 660만원, 9억 원 집은 2,970만원입니다.

두 번째 집부터는 지역이 세율을 가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8%, 세 번째 집부터는 12%의 중과세율이 붙습니다. 비조정지역은 한 단계씩 늦어 세 번째 집이 8%, 네 번째 집부터 12%입니다. 같은 8억 원 아파트라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면 6,720만원, 3주택이면 9,920만원이고, 비조정지역 2주택이라면 1주택과 같은 2,050만원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광명·하남·의왕,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입니다.

일시적 2주택과 생애최초 감면

살던 집을 팔 계획으로 새 집을 먼저 산 일시적 2주택은 중과 없이 1~3%를 적용합니다. 종전 집은 3년 안에 팔아야 하고,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026년 10월 1일 취득분부터 2년으로 줄었습니다(8월 26일까지 계약금을 낸 경우는 3년). 기한을 넘기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가산세와 함께 추징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이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생애최초 감면으로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덜 냅니다.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인 전용 60㎡ 이하 비아파트 공동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 원까지입니다. 5억 원 아파트라면 550만원이 3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이고, 산 날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세를 주면 감면액을 추징합니다.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원, 지방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정비구역 안이 아니라면 중과 대상이 아니고, 다음에 집을 살 때 주택 수에도 넣지 않습니다. 오래된 빌라나 지방 소형 주택을 하나 더 가진 경우 주택 수를 세기 전에 이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잔금을 치른 날(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냅니다. 보통 소유권이전등기를 맡은 법무사가 함께 처리하고, 직접 한다면 위택스나 구청 세무과에서 신고한 뒤 카드나 계좌이체로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하루 단위로 붙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따로 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사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취득세율은 지분이 아니라 집 전체 가격으로 정하므로 공동명의라도 세금 합계는 같습니다. 주택 수도 세대 단위로 세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의 집은 이미 내 주택 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분양권과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얻은 것이 주택 수에 들어가고, 오피스텔은 재산세를 주택으로 내는 주거용이면 들어갑니다.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오피스텔과 상속받은 지 5년이 안 된 주택은 주택 수에서 뺍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