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원 아파트를 1주택으로 사면 2,050만원
집이 없거나 이 집이 세대의 첫 주택이 되는 사람이 8억 원짜리 아파트(전용 85㎡ 이하)를 사면 취득세율은 2.33%입니다. 취득세 1,864만원에 지방교육세 186만원을 더해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2,050만원을 냅니다.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어 160만원이 늘어납니다.
6억~9억 원 사이는 세율이 집값을 따라 오릅니다
집값이 6억 원까지면 세율이 1%, 9억 원을 넘으면 3%로 정해져 있지만 그 사이에서는 '취득가액 × 2/3억 − 3'을 100으로 나눈 값을 세율로 씁니다. 7억 원이면 1.67%, 8억 원이면 2.33%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가격과 세율이 함께 오르기 때문에 8억 원 집을 1천만 원 비싸게 사면 세금이 88만원 늘어납니다. 오른 가격의 8.8%가 세금으로 나가는 셈이라, 가격 협상에서 1천만 원을 깎으면 세금도 그만큼 같이 줄어듭니다. 같은 1주택 기준으로 6억 원 집은 660만원, 9억 원 집은 2,970만원입니다.
두 번째 집부터는 지역이 세율을 가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8%, 세 번째 집부터는 12%의 중과세율이 붙습니다. 비조정지역은 한 단계씩 늦어 세 번째 집이 8%, 네 번째 집부터 12%입니다. 같은 8억 원 아파트라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면 6,720만원, 3주택이면 9,920만원이고, 비조정지역 2주택이라면 1주택과 같은 2,050만원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광명·하남·의왕,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입니다.
일시적 2주택과 생애최초 감면
살던 집을 팔 계획으로 새 집을 먼저 산 일시적 2주택은 중과 없이 1~3%를 적용합니다. 종전 집은 3년 안에 팔아야 하고,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026년 10월 1일 취득분부터 2년으로 줄었습니다(8월 26일까지 계약금을 낸 경우는 3년). 기한을 넘기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가산세와 함께 추징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이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생애최초 감면으로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덜 냅니다.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인 전용 60㎡ 이하 비아파트 공동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 원까지입니다. 5억 원 아파트라면 550만원이 3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이고, 산 날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세를 주면 감면액을 추징합니다.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원, 지방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정비구역 안이 아니라면 중과 대상이 아니고, 다음에 집을 살 때 주택 수에도 넣지 않습니다. 오래된 빌라나 지방 소형 주택을 하나 더 가진 경우 주택 수를 세기 전에 이 기준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