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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공시가격 18억 원 아파트 한 채를 7년째 가진 55세라면 12월에 낼 종부세는 농어촌특별세까지 122만 원입니다. 공시가격과 주택 수, 나이와 보유 기간을 바꾸면 기본공제, 세율 구간, 재산세 중복분 공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차례로 다시 계산합니다.

2026년 고지분 (과세기준일 6월 1일)공정시장가액비율 60%

조건 입력 ·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원
보유 형태
세
년
실시간 계산1세대 1주택 · 2026년 고지분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1,221,120원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까지 합친 1년 보유세 549만원

  • 공시가격 합계1,800,000,000원
  • 기본공제-1,200,000,000원
  • 과세표준 (× 공정시장가액비율 60%)360,000,000원
  • 산출세액 (최고 0.7% 구간)1,920,000원
  • 재산세 중복분 공제-648,000원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20%-254,400원
  • 종합부동산세1,017,600원
  • 농어촌특별세 20%203,520원
  • 12월 납부할 금액1,221,120원
부부 공동명의(각 9억 원 공제)라면 종부세가 0원으로 122만원 적습니다.

개인 기준 예상 세액입니다. 세부담상한, 합산배제 임대주택, 토지분 종부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종부세+농특세
1,221,120원

세율 구간에서 내 위치과세표준 기준

~3억
0.5%150만
~6억
0.7%42만
~12억
1%—
~25억
1.3%—
~50억
1.5%—
~94억
2%—
94억 초과
2.7%—
내 과세표준이 걸친 구간금액은 재산세 공제·세액공제 전

공시가격별 종부세농특세 포함 · 1주택은 입력한 나이·보유 기간 반영

공시가격 합계1세대 1주택2주택3주택 이상
12억0원56만원56만원
15억55만원127만원127만원
18억122만원226만원226만원
20억182만원314만원314만원
25억384만원588만원588만원
30억620만원883만원933만원
40억1,230만원1,646만원2,200만원

공시가격 18억 원 1주택이면 종부세 122만원

공시가격 18억 원인 아파트 한 채를 7년째 가진 55세 1세대 1주택자라면 18억 원에서 기본공제 12억 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3억 6,000만원이 과세표준입니다. 0.5%와 0.7% 구간 세율로 낸 산출세액에서 같은 몫에 이미 매긴 재산세 65만원을 빼고, 5년 이상 보유 공제 20%를 적용한 뒤 농어촌특별세 20%를 더하면 12월에 낼 돈은 122만원입니다. 7월과 9월에 나눠 내는 재산세 427만원을 합친 1년 보유세는 549만원입니다.

1주택자는 나이와 보유 기간으로 최대 80%를 깎습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면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를 세액에서 빼고, 5년 이상 보유하면 20%, 10년 40%, 15년 이상 50%를 더 뺍니다. 둘을 합쳐 80%가 한도입니다. 같은 집을 70세에 15년째 갖고 있다면 종부세는 31만원으로 92만원 줄어듭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두 방식 중 하나를 고릅니다

집 한 채를 부부가 절반씩 가지면 각자 9억 원, 합쳐 18억 원까지 공제받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지분이 큰 한 사람을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12억 원 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18억 원이면 공동명의 그대로 두는 쪽이 0원으로 유리합니다. 25억 원이라면 지금 나이와 보유 기간 기준으로 1주택 특례가 384만원, 공동명의가 161만원입니다. 나이가 많고 오래 보유할수록 특례 쪽이 유리해지므로 나이와 보유 기간 칸을 바꿔 가며 비교해 보세요.

2주택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공제가 9억 원이고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같은 18억 원이라도 2주택이면 종부세가 226만원입니다.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 원을 넘는 부분부터 2~5%의 높은 세율이 붙고,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2023년부터 종부세 세율과 관계가 없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아직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하고 9월 국회에 낸 개편안은 실제로 사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올리는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3주택 이상 80%)로 높이고 세율도 손보는 내용입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2027년부터 적용되므로 이 계산기는 2026년 12월에 고지되는 현행 기준을 따릅니다.

세부담상한(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의 150%)은 작년 세액이 있어야 계산할 수 있어 넣지 않았습니다. 여러 채를 가진 경우 재산세 중복분 공제는 공시가격 합계를 한 채로 보고 어림했으니 고지서와 맞춰 볼 때 이 점을 감안하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종부세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국세청이 11월 말 고지서를 보내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냅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6월 1일 전에 집을 팔면 종부세를 안 내나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 그 전에 잔금을 받고 넘기면 판 사람은 그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6월 1일 당일에 잔금을 치르면 산 사람이 냅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아파트와 연립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합니다. 시세가 아니라 이 공시가격을 넣어야 고지서와 비슷한 금액이 나옵니다. 11월 말 고지서를 받기 전에는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으로도 맞춰 볼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9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