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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비용 계산기

서울에서 공시가격 5억 원인 7억 원 아파트를 1주택으로 사면 잔금일에 준비할 등기비용은 법무사 보수 60만 원을 넣어 1,570만 원입니다. 매매가와 공시가격, 지역과 주택 수를 바꾸면 취득세부터 국민주택채권 즉시매도 손실,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까지 항목별로 다시 더합니다.

채권 할인율 15.99% (2026.10.12)취득세 2026년 세율

조건 입력 ·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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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위치
사는 사람
채권 할인율·법무사·대출·신청 방법·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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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신청 방법
실시간 계산1주택 (일반) · 서울·광역시

잔금일에 준비할 등기비용

15,697,700원

매매가의 2.24% · 그중 세금 1,286만원

  • 취득세11,690,000원
  • 지방교육세1,169,000원
  • 국민주택채권 즉시매도 손실 (매입 1,300만원)2,078,700원
  • 인지세 (매매계약서)15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10,000원
  • 법무사 보수·실비 (입력값)600,000원
  • 합계15,697,700원
국민주택채권은 사서 바로 팔면 매입액의 15.99%만 손실로 남습니다. 할인율은 매일 바뀌므로 잔금일 은행 고시를 확인하세요. 셀프 등기를 하면 법무사 보수 60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매매로 아파트 등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의 예상액입니다. 채권 할인율은 매일 바뀌고 법무사 보수는 견적에 따라 다릅니다.

등기비용 합계
15,697,700원

국민주택채권 매입률시가표준액 구간 · 소유권이전 주택

~5,000만 미만
1.3%—
~1억 미만
1.9%—
~1억 6,000만 미만
2.1%—
~2억 6,000만 미만
2.3%—
~6억 미만
2.6%1,300만
6억 이상
3.1%—
내 시가표준액 구간 (채권 매입률)오른쪽: 매입해야 하는 채권 액면

매매가별 등기비용공시가격 비율·지역·법무사 보수는 지금 입력값 기준

매매가취득세 등채권 손실인지세·수수료·법무사합계
3억330만원79만원76만원485만원
5억550만원149만원76만원775만원
7억1,286만원208만원76만원1,570만원
9억2,970만원319만원76만원3,365만원
12억3,960만원425만원96만원4,481만원
15억4,950만원531만원96만원5,577만원

서울 7억 원 아파트를 사면 등기비용 1,570만원

서울에서 7억 원짜리 아파트(공시가격 5억 원, 전용 85㎡ 이하)를 1주택으로 사면 잔금일에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1,286만원, 국민주택채권을 사자마자 팔면서 생기는 손실 208만원, 매매계약서 인지세 15만원, 전자신청 등기신청수수료 1만 원, 법무사 보수를 모두 더해 1,570만원이 듭니다. 매매가의 2.24%로, 대부분이 세금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사서 바로 되팝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시가표준액(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합니다. 서울·광역시는 2억 6천만 원 이상 6억 원 미만이 2.6%, 6억 원 이상이 3.1%입니다. 공시가격 5억 원이면 1,300만원어치를 사야 하지만 대부분 은행 창구나 법무사를 통해 사는 즉시 되팔고 할인된 만큼만 부담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은행이 고시한 할인율 15.99%를 적용하면 실제 비용은 208만원입니다. 같은 집이 서울·광역시 밖에 있다면 매입 비율이 낮아 168만원입니다. 할인율은 채권 시장 금리에 따라 매일 바뀌므로 잔금일 고시값으로 바꿔 넣으세요.

생애최초 감면과 대출 근저당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취득세가 200만 원까지 줄어 같은 집의 등기비용이 1,370만원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채권최고액(보통 대출의 120%)으로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설정에 드는 등록면허세와 법무사 비용은 은행이 내지만, 근저당 설정 때 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의 할인 손실은 보통 대출받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3억 원을 빌리면 그 손실이 약 58만원이고, 대출 약정서 인지세 15만 원의 절반인 75,000원도 냅니다.

법무사 보수와 셀프 등기

법무사 보수는 정해진 요금이 없어 사무소마다 견적이 다릅니다. 보통 기본 보수에 취득세 신고 대행료, 교통비와 서류 발급 같은 실비, 부가세가 붙습니다. 계산기에는 60만 원을 넣어 두었으니 받은 견적으로 바꿔 넣으세요. 서류를 직접 준비해 신청하면 이 금액이 빠져 1,510만원이 됩니다. 신청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이 1만 원, 전자표준양식으로 작성해 등기소에 내면 1만 5천 원, 종이 서면이면 1만 8천 원입니다. 대출을 받는 날에는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가 근저당 설정과 이전등기를 함께 맡는 경우가 많아 셀프 등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지세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이면 15만 원, 10억 원 초과면 35만 원이고 1억 원 이하 주택은 비과세입니다. 계약서 원본마다 붙는 세금이라 이 계산기에는 매수인이 보관하는 한 부의 인지세를 넣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보통은 잔금일 당일 법무사가 취득세 납부와 등기 신청을 한 번에 끝냅니다.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가표준액입니다.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보고, 공시가격이 아직 없는 새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채권을 삽니다.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비용이 달라지나요?
취득세는 집 전체 가격으로 정한 세율을 지분대로 나누므로 합계가 같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지분만큼의 시가표준액으로 매입 비율을 정해 낮은 구간에 걸리면 조금 줄고, 법무사 보수는 명의인이 늘면 오르기도 합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