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억 원 아파트를 사면 등기비용 1,570만원
서울에서 7억 원짜리 아파트(공시가격 5억 원, 전용 85㎡ 이하)를 1주택으로 사면 잔금일에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1,286만원, 국민주택채권을 사자마자 팔면서 생기는 손실 208만원, 매매계약서 인지세 15만원, 전자신청 등기신청수수료 1만 원, 법무사 보수를 모두 더해 1,570만원이 듭니다. 매매가의 2.24%로, 대부분이 세금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사서 바로 되팝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시가표준액(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합니다. 서울·광역시는 2억 6천만 원 이상 6억 원 미만이 2.6%, 6억 원 이상이 3.1%입니다. 공시가격 5억 원이면 1,300만원어치를 사야 하지만 대부분 은행 창구나 법무사를 통해 사는 즉시 되팔고 할인된 만큼만 부담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은행이 고시한 할인율 15.99%를 적용하면 실제 비용은 208만원입니다. 같은 집이 서울·광역시 밖에 있다면 매입 비율이 낮아 168만원입니다. 할인율은 채권 시장 금리에 따라 매일 바뀌므로 잔금일 고시값으로 바꿔 넣으세요.
생애최초 감면과 대출 근저당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취득세가 200만 원까지 줄어 같은 집의 등기비용이 1,370만원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채권최고액(보통 대출의 120%)으로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설정에 드는 등록면허세와 법무사 비용은 은행이 내지만, 근저당 설정 때 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의 할인 손실은 보통 대출받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3억 원을 빌리면 그 손실이 약 58만원이고, 대출 약정서 인지세 15만 원의 절반인 75,000원도 냅니다.
법무사 보수와 셀프 등기
법무사 보수는 정해진 요금이 없어 사무소마다 견적이 다릅니다. 보통 기본 보수에 취득세 신고 대행료, 교통비와 서류 발급 같은 실비, 부가세가 붙습니다. 계산기에는 60만 원을 넣어 두었으니 받은 견적으로 바꿔 넣으세요. 서류를 직접 준비해 신청하면 이 금액이 빠져 1,510만원이 됩니다. 신청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이 1만 원, 전자표준양식으로 작성해 등기소에 내면 1만 5천 원, 종이 서면이면 1만 8천 원입니다. 대출을 받는 날에는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가 근저당 설정과 이전등기를 함께 맡는 경우가 많아 셀프 등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지세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이면 15만 원, 10억 원 초과면 35만 원이고 1억 원 이하 주택은 비과세입니다. 계약서 원본마다 붙는 세금이라 이 계산기에는 매수인이 보관하는 한 부의 인지세를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