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원 주택과 월 1,555,913원, 한도는 따로 봅니다
규제지역의 8억 원 주택에 3억 원을 연 4.7%, 30년 원리금균등으로 빌리는 예시입니다. 매달 1,555,913원, 총 이자 2억 6,013만원이며 세전 인정소득 7천만 원, 다른 대출이 없다고 놓습니다. LTV 40%는 3억 2,000만원, 가격별 상한은 6억원, 변동금리 스트레스 하한 3%p를 적용한 DSR 한도는 3억 2,720만원입니다. 세 값 중 낮은 3억 2,000만원이 이 모형의 추정 상한입니다. 희망액을 빌리면 매매대금에 쓸 자기자금은 5억원이며 취득세·중개보수·인지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집값 15억·25억 원의 경계와 생애최초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대출은 시가 1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25억 원 초과에서 2억 원의 상한을 씁니다. 예를 들어 16억 원 주택은 4억원이 가격별 상한입니다. 지역 지정은 신청 시점에 확인해 선택해야 합니다. 지방의 비규제 주택에는 이 가격별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본 LTV는 규제지역 40%, 그 밖은 70%이고, 생애최초 요건을 충족하면 수도권·규제지역 70%, 지방 비규제 80%를 적용합니다. 예시의 첫 구입 LTV 한도는 5억 6,000만원이지만 DSR까지 함께 보면 3억 2,720만원입니다.
5년 고정과 21년 고정은 DSR에서 다릅니다
30년 만기의 5년 혼합형은 고정기간이 만기의 30% 미만이므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기본 스트레스금리의 80%를 씁니다. 같은 5년 주기형은 40%입니다. 21년은 만기의 70%이므로 둘 다 스트레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고정기간이나 변동주기가 5년 미만이면 비중과 관계없이 100%를 적용합니다. 위 표는 지방 비규제의 2단계 비율까지 보여 줍니다. 실제 납부 이자는 입력 금리로 계산하며 스트레스금리는 심사용 DSR에만 더합니다.
지역 하한은 수도권·규제지역 3%p, 지방 0.75%p를 기본 가정으로 씁니다. 반기 고시나 은행 안내에서 더 높은 기본 적용금리를 확인했다면 추가분을 입력합니다. 그 합에 유형별 비율을 곱합니다. 지방 완화와 표의 2단계 비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이므로 이후에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 기간 고정 예시의 DSR 한도는 4억 4,980만원이지만 LTV에 걸리면 전체 상한이 늘지 않습니다.
기존 대출의 연간 부담 790만 원을 넣으면
은행에서 확인한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이 79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예시의 DSR 한도가 3억 2,720만원에서 2억 3,490만원으로 9,230만원 줄어듭니다. 잔액을 일률적으로 5년에 나누는 대신 대출 종류·실행일·상환구조에 맞는 산정액을 입력합니다. 기존 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도 그 산정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신규 주담대는 월 금리로 균등하게 나눈 무거치 계산이며, 원금균등의 DSR은 첫 12회 납부액 합계로 비교합니다.
DSR 40%는 은행 시나리오입니다. 총대출액 1억 원 이하의 적용 제외, 정책대출, 과거 계약의 경과규정, 미래소득 인정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대출 신청일의 담보평가, DTI, 방공제, 선순위채권과 보유주택 요건은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조회나 승인액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