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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계산기

집값과 주택 위치, 내가 어떤 구입자인지만 고르면 지금 적용되는 LTV 비율과 그 비율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수도권·규제지역의 금액 상한과 선순위 채권, 세입자 보증금도 함께 뺍니다.

2026년 10월 9일 기준 규제대출 가능액 = 집값 × LTV − 선순위·보증금

조건 입력 ·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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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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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채권·세입자·방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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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계산규제지역 · 무주택

LTV 기준 최대 대출

2억 4,000만원

적용 LTV 40% · 원하는 대출의 LTV 50.0%

  • 집값 × LTV 40%2억 4,000만원
  • 주담대 금액 상한6억원
  • LTV 기준 최대 대출2억 4,000만원
원하는 금액이 LTV 한도보다 6,000만원 많습니다. 집값의 60.0%인 3억 6,000만원은 자기 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주택구입 목적 은행권 주담대 기준입니다. 실제 대출은 소득으로 따지는 DSR과 금융회사 심사로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LTV 최대 대출
2억 4,000만원

원하는 대출의 LTV0~100% 눈금

한도 40.0%
대출 가능 비율LTV 초과원하는 대출 50.0%

구입자·지역별 LTV와 최대 대출지금 입력한 집값 기준

구입자규제지역수도권 비규제지방
생애최초70%
4억 2,000만원
70%
4억 2,000만원
80%
4억 8,000만원
서민·실수요자60%
3억 6,000만원
70%
4억 2,000만원
70%
4억 2,000만원
무주택40%
2억 4,000만원
70%
4억 2,000만원
70%
4억 2,000만원
처분조건부 1주택40%
2억 4,000만원
70%
4억 2,000만원
70%
4억 2,000만원
1주택 유지·2주택 이상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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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원
60%
3억 6,000만원

6억 원 집, 규제지역 무주택자는 2억 4,000만원까지

LTV(담보인정비율)는 집값 가운데 대출로 채울 수 있는 몫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처럼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에서 무주택자가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40%가 적용돼 2억 4,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3억 원을 원한다면 그 대출의 LTV는 50%가 되어 6,000만원이 모자라고, 계약금과 잔금으로 3억 6,000만원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같은 집이라도 사는 사람에 따라 숫자가 달라집니다. 생애 처음 집을 사면 70%를 받아 4억 2,000만원,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채우면 3억 6,000만원까지 늘어나는데, 이 60%는 감독규정의 '20%p 이내 가산'을 적용한 값이라 은행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집이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에 있으면 4억 2,000만원, 지방에서 생애최초로 사면 4억 8,000만원입니다.

비싼 집일수록 비율보다 금액 상한이 먼저 걸립니다

2025년 10월 16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는 집값에 따른 금액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시가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을 넘으면 2억 원입니다. 20억 원 아파트라면 40%로 계산한 8억원이 아니라 4억원이 한도이고, 생애최초 70%를 받아도 4억원에서 멈춥니다. 생애최초 대출은 지역과 관계없이 6억 원을 넘을 수 없어서, 지방 10억 원 집을 생애최초로 사도 80%인 8억 원이 아니라 6억원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이 또 살 때

  • 처분조건부 1주택자: 대출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팔기로 약정하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율을 받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대출을 돌려줘야 하고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이 막힙니다.
  • 기존 집을 계속 갖는 경우와 다주택자: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LTV가 0%라 구입 목적 주담대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방 비규제지역은 70%에서 10%p를 뺀 60%라 6억 원 집 기준 3억 6,000만원입니다.

비율을 곱한 뒤 빠지는 돈

집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과 세입자의 보증금은 은행보다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 한도에서 뺍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 6억 원 집에 보증금 1억 원짜리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한도는 3억 2,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빌라나 다가구처럼 방마다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는 집은 법에서 정한 소액임차보증금(서울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4,800만 원)을 미리 빼는 방공제가 붙기도 하며, 경기 과밀억제권역 6억 원 집이라면 3억 7,200만원이 남습니다. 아파트는 은행이 보증보험으로 방공제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고, 빼는 금액도 방 수와 은행 기준에 따라 달라져 선택 항목으로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LTV 한도가 나오면 그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인 DSR을 따로 통과해야 합니다. 6억 원 집의 LTV 한도가 2억 4,000만원이어도 연소득이 낮거나 신용대출이 있으면 DSR에서 더 작게 잘립니다. 두 기준 가운데 작은 쪽이 실제 한도이니 대출한도 계산기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우리 동네가 규제지역인지는 어떻게 아나요?
2026년 10월 현재 서울 25개 구 전체와 과천·광명·하남·의왕,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가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대상지역이고, 7월 1일부터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가 더해졌습니다. 지정은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전 국토교통부 공고나 은행 상담으로 주소지를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구입자는 정확히 누구를 말하나요?
세대원 모두가 지금까지 집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야 합니다.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을 가졌던 이력도 주택 보유로 봅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는 어릴 때 상속으로 지분을 받았던 경우처럼 사정이 있으면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를 거쳐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은 매매가와 시세 중 무엇으로 넣나요?
은행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 가격이나 KB부동산시세 일반평균가 같은 공신력 있는 시세를 씁니다. 시세가 없는 빌라·다가구는 감정평가액을 씁니다. 계약서의 매매가가 시세보다 높다면 시세를 넣어야 실제 한도에 가깝고, 15억 원·25억 원 상한 구간도 이 시세로 판단합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9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