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6억 원 1주택이면 1년 79만원
공시가격 6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 가진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44%를 곱한 2억 6,4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1주택 특례세율로 매긴 재산세 본세는 35만원이고, 여기에 도시지역분 0.14%와 재산세의 20%인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1년 동안 79만원을 냅니다. 이 돈을 7월과 9월에 39만원씩 나눠 냅니다.
1주택 혜택은 두 겹입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고(공시가격이 3억 원까지면 43%, 3억 원을 넘어 6억 원까지는 44%, 그보다 비싸면 45%이고 그 밖의 주택은 60%),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라면 세율도 0.05~0.35%로 내려갑니다. 같은 6억 원 아파트라도 다주택자나 법인이 가지면 148만원을 냅니다. 공시가격 3억 원인 1주택은 30만원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순간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합니다. 9억 원 1주택은 1년 151만원이지만 9억 1천만 원이 되면 표준세율로 바뀌어 178만원이 됩니다. 공시가격이 1천만 원 올랐을 뿐인데 재산세는 27만원 늘어납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 바로 위에 걸쳤다면 열람 기간에 의견을 내거나 결정 공시 뒤 이의신청을 해 볼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 특례세율은 법 부칙상 2026년 재산세까지만 적용합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3년 연장안을 발표했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2027년에도 이어집니다.
7월과 9월에 나눠 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치를 반으로 나눠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냅니다.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보통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고지하는데, 도시지역분까지 더해 판단하는지는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한 번에 고지되는 재산세가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3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만 있다면 두 고지서 금액은 같고, 나대지 같은 토지를 따로 가졌다면 9월 고지서에 토지분이 더해집니다.
주택 재산세에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최대 5%까지만 늘어나도록 막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있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는 실제 고지액이 이 계산보다 낮게 나옵니다. 건축물분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별도로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