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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 6억 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1세대 1주택자의 2026년 재산세는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더해 1년에 79만 원입니다. 공시가격과 보유 형태를 바꾸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구간을 다시 거쳐 7월과 9월에 나눠 낼 금액까지 바로 보여 줍니다.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과세기준일 6월 1일

조건 입력 ·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원
보유 형태
실시간 계산1세대 1주택 · 2026년

1년 재산세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 포함)

787,200원

7월 39만원 · 9월 39만원

  • 공시가격600,000,000원
  • 과세표준 (× 공정시장가액비율 44%)264,000,000원
  • 재산세 (1주택 특례세율)348,000원
  • 도시지역분 0.14%369,600원
  •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20%)69,600원
  • 1년 합계787,200원
1세대 1주택 특례로 다주택자보다 69만원 적게 냅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특례세율은 사라지고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만 남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예상액입니다. 과세표준상한제, 지역자원시설세, 지자체 탄력세율과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년 재산세
787,200원

세율 구간에서 내 위치과세표준 기준 · 재산세 본세

~6,000만
0.05%3만
~1억 5,000만
0.1%9만
~3억
0.2%23만
3억 초과
0.35%—
내 과세표준이 걸친 구간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금액은 재산세 본세

공시가격별 1년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공시가격1세대 1주택그 외
2억187,600원348,000원
3억299,400원576,000원
4억452,800원840,000원
6억787,200원1,476,000원
8억1,260,000원2,220,000원
9억1,512,000원2,592,000원
10억2,034,000원2,964,000원
12억2,592,000원3,708,000원
15억3,429,000원4,824,000원

공시가격 6억 원 1주택이면 1년 79만원

공시가격 6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 가진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44%를 곱한 2억 6,4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1주택 특례세율로 매긴 재산세 본세는 35만원이고, 여기에 도시지역분 0.14%와 재산세의 20%인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1년 동안 79만원을 냅니다. 이 돈을 7월과 9월에 39만원씩 나눠 냅니다.

1주택 혜택은 두 겹입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고(공시가격이 3억 원까지면 43%, 3억 원을 넘어 6억 원까지는 44%, 그보다 비싸면 45%이고 그 밖의 주택은 60%),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라면 세율도 0.05~0.35%로 내려갑니다. 같은 6억 원 아파트라도 다주택자나 법인이 가지면 148만원을 냅니다. 공시가격 3억 원인 1주택은 30만원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순간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합니다. 9억 원 1주택은 1년 151만원이지만 9억 1천만 원이 되면 표준세율로 바뀌어 178만원이 됩니다. 공시가격이 1천만 원 올랐을 뿐인데 재산세는 27만원 늘어납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 바로 위에 걸쳤다면 열람 기간에 의견을 내거나 결정 공시 뒤 이의신청을 해 볼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 특례세율은 법 부칙상 2026년 재산세까지만 적용합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3년 연장안을 발표했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2027년에도 이어집니다.

7월과 9월에 나눠 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치를 반으로 나눠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냅니다.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보통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고지하는데, 도시지역분까지 더해 판단하는지는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한 번에 고지되는 재산세가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3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만 있다면 두 고지서 금액은 같고, 나대지 같은 토지를 따로 가졌다면 9월 고지서에 토지분이 더해집니다.

주택 재산세에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최대 5%까지만 늘어나도록 막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있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는 실제 고지액이 이 계산보다 낮게 나옵니다. 건축물분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별도로 붙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세를 준 집도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나요?
재산세 1주택 특례는 직접 사는지를 따지지 않고 6월 1일 현재 세대 전체가 가진 주택 수로 정합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세대가 이 집 하나만 가졌다면 낮은 비율과 특례세율을 받습니다.
올해 집을 샀다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1년 치를 모두 냅니다. 잔금일과 등기일 가운데 빠른 날이 6월 1일 이전이면 산 사람이, 6월 2일 이후면 판 사람이 냅니다. 계약서에 따로 나누는 특약이 없으면 이 날짜로만 정해집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특례를 받나요?
재산세는 집 한 채에 매긴 세액을 지분대로 나눠 각자에게 고지하므로 공동명의라도 세대가 이 집 하나만 가졌다면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특례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부가 받는 고지서 두 장을 더하면 이 계산기의 1년 합계와 같습니다.
고지서는 어디서 보고 어떻게 내나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조회하고 카드나 계좌이체로 냅니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소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