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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 3억 원 계약 중에 보증금을 1억 원으로 낮추고 월세로 돌리면 2026년 10월 법정 상한 5%로 받을 수 있는 월세는 83만 3,333원까지입니다. 지금 보증금과 남길 보증금, 집주인이 말한 월세를 넣으면 최대 월세와 상한 초과 여부를 바로 판정합니다.

기준금리 3.00% (2026.8.27~)상한 = 기준금리 + 2%p (최대 10%)

조건 입력 ·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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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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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계산기준금리 3% + 2%p

법정 상한으로 받을 수 있는 월세

833,333원

전환율 상한 5% · 제시된 월세의 전환율 5.40%

  •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200,000,000원
  • × 5% ÷ 12833,333원
  • 집주인이 제시한 월세900,000원
  • 상한 초과분+66,667원
  • 갱신 시 5% 상한을 함께 지킨 최대 월세895,833원
  • 제시 조건을 전세로 환산 (보증금 + 월세×12 ÷ 5%)316,000,000원
제시된 월세가 법정 상한보다 월 7만원 많습니다. 계약 기간 중 전환이라면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83만원까지로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의 법정 상한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 새로 맺는 계약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 최대 월세
833,333원

제시된 월세의 전환율0~10% 눈금 · 법정 상한 표시

상한 5%
법정 전환율 이내상한 초과제시 조건 5.40%

남기는 보증금별 최대 월세계약 중 전환 · 갱신하며 전환 (5% 상한)

남기는 보증금계약 중 전환 최대 월세갱신하며 전환 최대 월세
0원1,250,000원1,312,500원
7,500만원937,500원1,000,000원
1억 5,000만원625,000원687,500원
2억 2,500만원312,500원375,000원

전세 3억 원 중 2억 원을 월세로 돌리면 최대 월 83만원

전세보증금 3억 원 가운데 1억 원만 남기고 2억 원을 월세로 돌리면 2026년 10월 법정 전환율 상한 5%를 적용해 월세는 한 달 83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2억 원에 5%를 곱해 12로 나눈 값입니다. 집주인이 월세 90만 원을 제시했다면 전환율이 5.40%로 상한보다 높아, 계약 기간 중이라면 월 7만원이 초과분입니다.

상한은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가운데 낮은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7월과 8월 두 차례 금리를 올려 기준금리가 3.00%가 되면서 상한도 연 4.5%에서 5%로 높아졌습니다. 같은 2억 원을 돌릴 때 기준금리 2.50% 시절 상한은 월 75만원이었으니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월세가 8만원 늘어난 셈입니다. 기준금리가 다시 바뀌면 상한도 그날부터 바뀌므로 계산기 아래 기준금리 칸을 고쳐 넣으면 됩니다.

계약 중 전환, 갱신, 새 계약은 규칙이 다릅니다

이 상한은 이미 맺은 계약을 유지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됩니다. 계약이 끝나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환율 제한이 없어 시세대로 정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임대료 인상이 5%로 묶이는데, 이때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면 월세를 법정 전환율로 보증금으로 환산해 합계가 5% 안에 들어야 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해석입니다. 이 방식으로 보증금 1억 원을 남기면 갱신하면서 받을 수 있는 월세는 최대 90만원입니다.

지금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면

거꾸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90만 원을 내고 있다면, 1년 치 월세 1,080만 원을 상한 전환율로 나눈 금액을 보증금에 더해 전세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3억 1,600만원으로, 같은 집의 전세 시세가 이보다 낮다면 지금 조건이 세입자에게 불리하다는 뜻입니다. 보증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3억 원 전부를 월세로 돌리면 상한은 월 125만원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계산기는 기준금리 칸이 2.75%로 채워져 있으니 3.00%로 고쳐 넣어야 이 계산기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법정 상한을 넘겨 낸 월세는 초과분이 무효라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비용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도 상한이 있나요?
법정 상한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방향에만 적용합니다.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늘리는 반대 방향은 당사자끼리 정하지만, 같은 비율로 환산해 보면 제시된 조건이 공정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전월세전환율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한국부동산원이 매달 내는 전월세전환율은 실제 계약에서 나타난 평균 비율이고, 법정 상한은 계약 중 전환 때 넘을 수 없는 최대치입니다. 지역 평균이 상한보다 높게 나오더라도 계약 기간 중 전환이라면 상한이 우선합니다.
조건을 바꾼 뒤 따로 할 일이 있나요?
바뀐 보증금과 월세를 적은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 내용을 적어 두세요. 임대차 신고 대상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이라면 바뀐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