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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매달 내는 월세와 총급여만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받을 월세 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공제액이 낼 세금보다 크면 남는 부분은 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얼마인지까지 따로 보여 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2026년 귀속)한도 연 1,000만 원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조건 입력 ·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원
원
월세 낸 개월 수·가족·카드
개월
명
원
실시간 계산2026년 귀속 · 공제율 17%

월세로 실제 돌려받는 세금

1,346,400원

계산상 공제액 135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중 낼 세금 안에서 쓰이는 금액

  • 1년 월세 (12개월)7,200,000원
  • 공제 대상 월세 (한도 1,000만 원)7,200,000원
  • 세액공제 17%1,224,000원
  • 지방소득세 환급분 (10%)122,400원
  • 월세 빼고 낼 세금 (추정)1,716,560원
  • 실제 줄어드는 세금1,346,400원
공제액을 모두 씁니다. 연말정산 때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내면 됩니다.

낼 세금은 다른 공제 없이 4대보험만 뺀 추정치입니다. 부양가족이나 카드 공제가 있으면 낼 세금이 줄어 실제 효과도 작아집니다.

실제 환급 효과
1,346,400원

총급여 구간별 공제율지금 월세로 계산한 공제액 (지방소득세 제외)

~5,500만
17%122만
~8,000만
15%108만
8,000만 초과
0%—
내 총급여 구간오른쪽 숫자 = 지금 월세로 계산한 공제액(국세)

월세별 1년 공제액공제율 17%·15% · 지방소득세 제외, 원

월세공제 대상 (연)17%15%
30만360만612,000540,000
40만480만816,000720,000
50만600만1,020,000900,000
60만720만1,224,0001,080,000
70만840만1,428,0001,260,000
83만 3천1,000만1,700,0001,500,000
100만1,000만1,700,0001,500,000

월세 60만 원, 연봉 4천만 원이면

총급여 4,0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매달 60만 원씩 1년에 720만원을 냈다면 그 17%인 1,224,000원을 소득세에서 빼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346,400원입니다. 이 사람이 월세 공제 없이 낼 세금은 약 1,716,560원이어서 공제를 모두 쓸 수 있고,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도 1,346,400원입니다.

낼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라서,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남은 공제는 사라지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같은 월세를 내는 총급여 3,000만 원 1인 가구는 계산상 공제액이 1,346,400원이지만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530,330원이고 816,070원은 쓰지 못합니다. 총급여 2,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면 실제 효과는 252,380원에 그칩니다. 월세 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도 받을 수 없어서, 세금이 적은 사회초년생일수록 계산상 금액보다 환급이 작게 느껴집니다.

공제율과 한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7%,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7,000만 원 이하)는 15%입니다. 공제 대상 월세는 1년에 1,000만 원까지라 17%라면 최대 1,700,000원, 15%라면 1,500,000원입니다. 월세가 83만 3천 원을 넘으면 한도에 걸려서, 총급여 4,500만 원에 월세 90만 원을 내도 공제는 1,700,000원입니다. 총급여 6,000만 원이면 같은 60만 원 월세로 1,080,000원을 공제받습니다.

요건 네 가지

  • 무주택 세대주: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규모: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면 됩니다.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되고, 2026년부터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100㎡ 이하까지 인정합니다.
  •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계약 명의: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 임대차계약을 맺었어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고,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주말부부인데 배우자도 따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월세분부터 가능합니다. 공제를 받는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살면서 요건을 모두 갖춘 배우자는 자기 월세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두 사람 월세를 합쳐 1,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관리비도 월세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월세와 관리비가 나뉘어 있으면 월세만 공제 대상이고, 관리비가 포함된 계약이라도 구분할 수 있다면 관리비 몫은 빼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 계약서로 살면서 제가 월세를 내면요?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라면 그 계약도 인정되지만, 부모님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 명의로 계약을 바꾸고 전입신고 주소와 맞춰 두어야 합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