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60만 원, 연봉 4천만 원이면
총급여 4,0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매달 60만 원씩 1년에 720만원을 냈다면 그 17%인 1,224,000원을 소득세에서 빼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346,400원입니다. 이 사람이 월세 공제 없이 낼 세금은 약 1,716,560원이어서 공제를 모두 쓸 수 있고,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도 1,346,400원입니다.
낼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라서,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남은 공제는 사라지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같은 월세를 내는 총급여 3,000만 원 1인 가구는 계산상 공제액이 1,346,400원이지만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530,330원이고 816,070원은 쓰지 못합니다. 총급여 2,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면 실제 효과는 252,380원에 그칩니다. 월세 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도 받을 수 없어서, 세금이 적은 사회초년생일수록 계산상 금액보다 환급이 작게 느껴집니다.
공제율과 한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7%,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7,000만 원 이하)는 15%입니다. 공제 대상 월세는 1년에 1,000만 원까지라 17%라면 최대 1,700,000원, 15%라면 1,500,000원입니다. 월세가 83만 3천 원을 넘으면 한도에 걸려서, 총급여 4,500만 원에 월세 90만 원을 내도 공제는 1,700,000원입니다. 총급여 6,000만 원이면 같은 60만 원 월세로 1,080,000원을 공제받습니다.
요건 네 가지
- 무주택 세대주: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규모: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면 됩니다.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되고, 2026년부터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100㎡ 이하까지 인정합니다.
-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계약 명의: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 임대차계약을 맺었어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고,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