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50만 원이면 매달 얼마를 떼나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로 받는 1인 가구가 세전 월급 350만 원을 받으면, 회사는 간이세액표에서 330만 원 줄을 찾아 소득세 102,770원과 지방소득세 10,270원, 합계 113,040원을 뗍니다. 1년으로 치면 136만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월급 250만 원은 32,070원, 500만 원은 338,160원입니다.
가족 수가 세금을 가장 크게 바꿉니다
간이세액표는 같은 월급이라도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칸이 나뉩니다. 본인 포함 3명이면 월 51,390원으로 1인 가구보다 61,650원 적고, 4명 가운데 8~20세 자녀가 2명이면 0원입니다. 2026년 3월 지급분부터 자녀 공제가 커져서, 8~20세 자녀가 1명이면 표의 세액에서 20,830원, 2명이면 45,830원을 빼고 셋째부터는 1명당 33,330원씩 더 뺍니다. 가족 수를 바꿨을 때의 금액은 위 표에 한 줄씩 정리돼 있습니다.
80%·100%·120%는 언제 고르나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해서 표 세액의 80%나 120%만큼 떼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예시 조건에서 80%를 고르면 100%보다 매달 22,610원, 1년에 약 27만원 덜 떼고, 120%를 고르면 매달 22,610원 더 뗍니다. 1년 세금 총액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80%는 지금 손에 쥐는 돈을 늘리는 대신 2월 연말정산에서 더 낼 가능성을 키우고, 120%는 2월에 돌려받을 몫을 미리 쌓아 두는 쪽입니다. 지난 연말정산에서 큰 금액을 더 냈다면 120%를, 해마다 많이 돌려받았다면 80%를 검토해 볼 만합니다. 신청서를 낸 뒤 지급하는 월급부터 그해 12월까지 바뀐 비율이 적용됩니다.
세율 구간은 1년 치로 봐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근로소득세율 6~45%는 월급이 아니라 1년 과세표준에 붙는 세율입니다. 예시 월급을 1년으로 환산해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4대보험료를 빼면 과세표준은 약 2,306만원이고 15% 구간에 걸립니다. 그렇다고 소득 전체에 15%가 붙지는 않습니다. 1,400만 원까지는 6%, 그다음 5,000만 원까지는 15%처럼 구간마다 나눠 붙습니다. 아래 세율표의 누진공제는 이 계산을 한 줄로 줄인 값입니다. 과세표준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 15% − 126만 원 = 324만 원으로, 구간별로 나눠 더한 84만 원 + 240만 원과 같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간이세액표 숫자의 바탕이고, 흔히 갑근세라고 부르던 세금이 바로 이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원천징수 소득세만 보여 줍니다. 4대보험까지 뺀 월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1년 세금이 확정되는 과정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