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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계산기

세전 월급과 공제대상가족 수만 넣으면 회사가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바로 찾아 드립니다. 8~20세 자녀 공제와 원천징수 비율 80·100·120% 선택까지 반영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3.1 지급분부터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조건 입력 ·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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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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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계산간이세액표 2026.3 · 가족 1명

매달 떼는 소득세 + 지방소득세

113,040원

1년이면 136만원 · 세전 월급의 3.23%

  • 세전 월급3,500,000원
  • 비과세 (식대 등)-200,000원
  • 간이세액표를 찾는 금액3,300,000원
  • 표의 세액 (공제대상가족 1명)102,770원
  • 소득세102,770원
  • 지방소득세 (10%)10,270원
  • 매달 원천징수 합계113,040원
80%를 고르면 매달 22,610원 덜 떼고, 120%를 고르면 22,610원 더 뗍니다.

간이세액표는 1년 세금을 미리 나눠 떼는 기준표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매달 원천징수
113,040원

공제대상가족 수별 매달 원천징수액지금 월급 기준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원

공제대상가족80%100%120%
1명90,430113,040135,650
2명72,61090,770108,920
3명41,10051,39061,660
4명32,18040,23048,270
5명27,56034,46041,340
6명22,94028,68034,410
7명18,32022,91027,480

1년으로 환산하면 몇 % 구간인가연 환산 추정 과세표준

~1,400만
6%84만
~5,000만
15%136만
~8,800만
24%—
~1억 5,000만
35%—
~3억
38%—
~5억
40%—
~10억
42%—
10억 초과
45%—
1년 치 추정 과세표준이 걸친 구간이미 채운 아래 구간오른쪽 숫자 = 구간별 세금

2026년 근로소득세율표소득세법 제55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 (연)세율누진공제
1,400만 이하6%—
1,400만 초과 5,000만 이하 추정 구간15%1,260,000원
5,000만 초과 8,800만 이하24%5,760,000원
8,800만 초과 1억 5,000만 이하35%15,440,000원
1억 5,000만 초과 3억 이하38%19,940,000원
3억 초과 5억 이하40%25,940,000원
5억 초과 10억 이하42%35,940,000원
10억 초과45%65,940,000원

월급 350만 원이면 매달 얼마를 떼나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로 받는 1인 가구가 세전 월급 350만 원을 받으면, 회사는 간이세액표에서 330만 원 줄을 찾아 소득세 102,770원과 지방소득세 10,270원, 합계 113,040원을 뗍니다. 1년으로 치면 136만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월급 250만 원은 32,070원, 500만 원은 338,160원입니다.

가족 수가 세금을 가장 크게 바꿉니다

간이세액표는 같은 월급이라도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칸이 나뉩니다. 본인 포함 3명이면 월 51,390원으로 1인 가구보다 61,650원 적고, 4명 가운데 8~20세 자녀가 2명이면 0원입니다. 2026년 3월 지급분부터 자녀 공제가 커져서, 8~20세 자녀가 1명이면 표의 세액에서 20,830원, 2명이면 45,830원을 빼고 셋째부터는 1명당 33,330원씩 더 뺍니다. 가족 수를 바꿨을 때의 금액은 위 표에 한 줄씩 정리돼 있습니다.

80%·100%·120%는 언제 고르나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해서 표 세액의 80%나 120%만큼 떼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예시 조건에서 80%를 고르면 100%보다 매달 22,610원, 1년에 약 27만원 덜 떼고, 120%를 고르면 매달 22,610원 더 뗍니다. 1년 세금 총액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80%는 지금 손에 쥐는 돈을 늘리는 대신 2월 연말정산에서 더 낼 가능성을 키우고, 120%는 2월에 돌려받을 몫을 미리 쌓아 두는 쪽입니다. 지난 연말정산에서 큰 금액을 더 냈다면 120%를, 해마다 많이 돌려받았다면 80%를 검토해 볼 만합니다. 신청서를 낸 뒤 지급하는 월급부터 그해 12월까지 바뀐 비율이 적용됩니다.

세율 구간은 1년 치로 봐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근로소득세율 6~45%는 월급이 아니라 1년 과세표준에 붙는 세율입니다. 예시 월급을 1년으로 환산해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4대보험료를 빼면 과세표준은 약 2,306만원이고 15% 구간에 걸립니다. 그렇다고 소득 전체에 15%가 붙지는 않습니다. 1,400만 원까지는 6%, 그다음 5,000만 원까지는 15%처럼 구간마다 나눠 붙습니다. 아래 세율표의 누진공제는 이 계산을 한 줄로 줄인 값입니다. 과세표준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 15% − 126만 원 = 324만 원으로, 구간별로 나눠 더한 84만 원 + 240만 원과 같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간이세액표 숫자의 바탕이고, 흔히 갑근세라고 부르던 세금이 바로 이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원천징수 소득세만 보여 줍니다. 4대보험까지 뺀 월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1년 세금이 확정되는 과정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공제대상가족 수에 배우자도 넣나요?
본인은 항상 1명으로 셉니다.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는 각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만 넣습니다. 8~20세 자녀는 가족 수에 넣고 자녀 칸에도 한 번 더 넣어야 자녀 공제가 반영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두 사람 모두 넣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한 자녀는 부부 중 한 사람의 공제대상가족으로만 셀 수 있고, 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면 넣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넣어 매달 덜 떼면 연말정산에서 한쪽 공제가 빠지면서 그만큼 다시 내게 됩니다. 보통 세율 구간이 높은 쪽에 넣는 편이 1년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상여금을 받은 달에는 왜 세금이 많이 떼이나요?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눠 월급에 더한 금액으로 간이세액표를 찾고, 그 세액에 월수를 곱한 뒤 이미 뗀 세금을 빼서 계산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해 1월부터 지급한 달까지를 기간으로 봅니다. 그 달만 높은 칸이 적용된 것처럼 보이지만 연말정산에서 다시 맞춥니다.
월급이 1,000만 원을 넘으면 표가 없나요?
간이세액표는 월 1,000만 원까지 칸으로 나오고, 그 위는 표 아래 계산식으로 구합니다. 1,000만 원 칸의 세액에 초과분과 구간별 세율(35~45%)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는 방식이며, 이 계산기도 같은 식을 씁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9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