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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4,000만 원은 12로 나눈 세전 월급 3,333,333원에서 계산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를 빼면 월 실수령액이 나오고, 소득세는 근사식이 아니라 2026년 2월 개정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찾아 넣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반영간이세액표 2026.2.27 개정

조건 입력 ·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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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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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금액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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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계산2026년 요율 · 부양가족 1명

월 실수령액

2,935,813원

세전 월급 3,333,333원(연봉 ÷ 12)에서 11.9%가 빠집니다

  • 국민연금 4.75%-148,810원
  • 건강보험 3.595%-112,640원
  • 장기요양보험-14,800원
  • 고용보험 0.9%-28,190원
  • 소득세 (간이세액표)-84,620원
  • 지방소득세-8,460원
  • 공제 합계397,520원
월급으로 1년 동안 받는 돈은 약 3,523만원입니다. 퇴직금은 연봉과 별도로 받습니다.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합니다.

회사 공제액은 신고된 보수월액, 비과세 항목, 원천징수 비율(80·100·120%) 선택에 따라 몇천 원 다를 수 있습니다.

월 실수령액
2,935,813원

월급이 나뉘는 비율세전 월급 = 100%

실수령 88.1%국민연금 148,810원건강·요양 127,440원고용보험 28,190원소득세·지방세 93,080원

연봉별 실수령액 표입력한 부양가족·자녀·비과세·퇴직금 조건 그대로

연봉월 실수령액월급 1년 합계공제율
2,500만1,881,9232,258만9.7%
3,000만2,244,4402,693만10.2%
3,500만2,598,7163,118만10.9%
4,000만2,935,8133,523만11.9%
4,500만3,259,7303,912만13.1%
5,000만3,571,5864,286만14.3%
5,500만3,886,0734,663만15.2%
6,000만4,195,4105,034만16.1%
6,500만4,509,9265,412만16.7%
7,000만4,821,3035,786만17.3%
7,500만5,095,6506,115만18.5%
8,000만5,367,0866,441만19.5%
9,000만5,943,5607,132만20.8%
1억6,530,9237,837만21.6%
1억 2,000만7,613,3609,136만23.9%
1억 5,000만9,022,5701억 827만27.8%
2억11,330,4361억 3,597만32.0%

연봉 4천만 원의 실수령액

연봉 4천만 원을 12로 나누면 세전 월급은 3,333,333원입니다.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로 받는 1인 가구라면 4대보험과 세금으로 매달 397,520원이 빠지고 통장에는 2,935,813원이 들어옵니다. 세전 월급의 11.9%가 공제되는 셈이고, 가장 큰 항목은 국민연금 148,810원, 그다음이 소득세 84,620원입니다. 월급만 1년 모으면 3,523만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연봉 3천만 원은 월 2,244,440원, 5천만 원은 3,571,586원, 7천만 원은 4,821,303원을 받습니다. 소득세가 누진 구조라서 7천만 원에서는 공제율이 17.3%까지 올라갑니다.

연봉 1억 원이면 얼마를 받나

연봉 1억 원(식대 비과세 20만 원, 1인)의 월 실수령액은 6,530,923원입니다. 매달 1,802,410원, 세전 월급의 21.6%가 빠지는데 그중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1,085,390원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에 걸려 313,020원에서 멈추므로, 연봉이 높을수록 공제액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집니다.

2026년 공제 기준과 2027년 변화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중 근로자 몫 4.75%. 기준소득월액은 1천 원 미만을 버린 뒤 2026년 7월~2027년 6월 동안 41만~659만 원 안에서 정합니다.
  • 건강보험: 7.19%의 절반인 3.595%이고, 근로자 몫은 월 10,080원~4,591,740원 사이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0.9448÷7.19, 약 13.14%를 곱합니다.
  • 소득세: 2026년 2월 27일 개정 간이세액표(3월 지급분부터)로 찾습니다. 8~20세 자녀가 1명이면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셋째부터는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해마다 0.5%p씩 올라 2027년 1월부터 근로자 몫이 5%가 됩니다. 현재 상·하한으로 다시 계산하면 연봉 4천만 원의 국민연금은 156,650원, 지금보다 매달 7,840원 많습니다. 2027년 간이세액표는 아직 나오지 않아 계산 결과는 2026년 기준입니다.

부양가족과 비과세가 바꾸는 금액

연봉 4천만 원에 본인 포함 부양가족이 3명이면 월 실수령액은 2,989,403원으로 1인 가구보다 53,590원 많고, 그중 8~20세 자녀가 1명이면 22,920원이 더 늘어납니다. 비과세 수당은 세전 월급 안에 들어 있는 돈이라 보험료와 세금 계산에서만 빠집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로 처리되면 매달 42,080원을 더 받습니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

퇴직금 포함 연봉은 13으로 나눠 12번을 월급으로 주고 남는 몫을 퇴직금으로 쌓습니다. 연봉 4천만 원이면 세전 월급이 3,076,923원, 실수령액은 2,728,363원으로 줄어듭니다. 1년 치 퇴직금 몫 3,076,924원은 월급처럼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떼지 않고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로 따로 정산하므로, 이 계산기는 이 금액을 월급 합계에 넣지 않고 따로 보여 줍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1년 치 세금을 미리 나눠 낸 금액입니다.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액, 의료비, 월세 같은 공제를 반영해 다시 계산하므로 일부를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습니다. 받고 싶은 실수령액에서 세전 월급을 거꾸로 구할 때는 월급 계산기의 실수령액 기준 계산을 쓰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실수령액 계산에서 '부양가족 수'는 누구까지 세나요?
본인과,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셉니다. 회사에 낸 원천징수 신고서의 공제대상가족 수와 같게 넣으면 급여명세서와 가장 가깝습니다. 8~20세 자녀는 이 인원에 포함한 채로 따로 한 번 더 입력합니다.
급여명세서와 몇천 원씩 다른 이유는 뭔가요?
건강보험은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에, 국민연금은 매년 7월 바뀌는 기준소득월액에 매깁니다. 신고 금액이 실제 월급과 다르거나 원천징수 비율을 80%·120%로 골랐다면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신고 금액이 이번 달 월급과 같다고 보고 원 단위 월급으로 계산합니다.
연봉이 500만 원 오르면 실수령액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연봉 4천만 원에서 4천5백만 원으로 오르면(식대 비과세 20만 원, 1인) 월 실수령액은 323,917원, 1년 월급 합계로는 3,887,004원 늘어납니다. 인상분 500만 원 가운데 손에 남는 비율은 77.7%이고, 나머지는 보험료와 누진 소득세로 나갑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9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