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천만 원의 실수령액
연봉 4천만 원을 12로 나누면 세전 월급은 3,333,333원입니다.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로 받는 1인 가구라면 4대보험과 세금으로 매달 397,520원이 빠지고 통장에는 2,935,813원이 들어옵니다. 세전 월급의 11.9%가 공제되는 셈이고, 가장 큰 항목은 국민연금 148,810원, 그다음이 소득세 84,620원입니다. 월급만 1년 모으면 3,523만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연봉 3천만 원은 월 2,244,440원, 5천만 원은 3,571,586원, 7천만 원은 4,821,303원을 받습니다. 소득세가 누진 구조라서 7천만 원에서는 공제율이 17.3%까지 올라갑니다.
연봉 1억 원이면 얼마를 받나
연봉 1억 원(식대 비과세 20만 원, 1인)의 월 실수령액은 6,530,923원입니다. 매달 1,802,410원, 세전 월급의 21.6%가 빠지는데 그중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1,085,390원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에 걸려 313,020원에서 멈추므로, 연봉이 높을수록 공제액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집니다.
2026년 공제 기준과 2027년 변화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중 근로자 몫 4.75%. 기준소득월액은 1천 원 미만을 버린 뒤 2026년 7월~2027년 6월 동안 41만~659만 원 안에서 정합니다.
- 건강보험: 7.19%의 절반인 3.595%이고, 근로자 몫은 월 10,080원~4,591,740원 사이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0.9448÷7.19, 약 13.14%를 곱합니다.
- 소득세: 2026년 2월 27일 개정 간이세액표(3월 지급분부터)로 찾습니다. 8~20세 자녀가 1명이면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셋째부터는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해마다 0.5%p씩 올라 2027년 1월부터 근로자 몫이 5%가 됩니다. 현재 상·하한으로 다시 계산하면 연봉 4천만 원의 국민연금은 156,650원, 지금보다 매달 7,840원 많습니다. 2027년 간이세액표는 아직 나오지 않아 계산 결과는 2026년 기준입니다.
부양가족과 비과세가 바꾸는 금액
연봉 4천만 원에 본인 포함 부양가족이 3명이면 월 실수령액은 2,989,403원으로 1인 가구보다 53,590원 많고, 그중 8~20세 자녀가 1명이면 22,920원이 더 늘어납니다. 비과세 수당은 세전 월급 안에 들어 있는 돈이라 보험료와 세금 계산에서만 빠집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로 처리되면 매달 42,080원을 더 받습니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
퇴직금 포함 연봉은 13으로 나눠 12번을 월급으로 주고 남는 몫을 퇴직금으로 쌓습니다. 연봉 4천만 원이면 세전 월급이 3,076,923원, 실수령액은 2,728,363원으로 줄어듭니다. 1년 치 퇴직금 몫 3,076,924원은 월급처럼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떼지 않고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로 따로 정산하므로, 이 계산기는 이 금액을 월급 합계에 넣지 않고 따로 보여 줍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1년 치 세금을 미리 나눠 낸 금액입니다.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액, 의료비, 월세 같은 공제를 반영해 다시 계산하므로 일부를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습니다. 받고 싶은 실수령액에서 세전 월급을 거꾸로 구할 때는 월급 계산기의 실수령액 기준 계산을 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