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월 2,156,880원
하루 8시간, 주 5일의 근로분은 주 412,800원이며 주휴 요건을 충족하면 82,560원을 더합니다. 기본 설정은 월 유급시간을 정수로 반올림하므로 209시간, 세전 2,156,880원, 연 2,588만원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주 40시간 최저 월 환산액도 209시간 기준입니다. 시급에는 주휴나 가산수당을 뺀 기본시급을 넣습니다.
시간 반올림과 소수 유지가 다른 이유
월평균은 365÷7÷12주를 곱합니다. 주 40시간과 주휴 8시간을 합친 값은 208.571시간이며, 소수 유지에서는 시간값을 그대로 곱한 뒤 최종 원 단위만 반올림해 2,152,457원이 나옵니다. 주 1시간처럼 짧은 일정은 시간 반올림 41,280원, 소수 유지 44,843원으로 차이가 더 두드러집니다. 계약상 산정시간과 반올림 방식에 맞춰 선택합니다. 출근일이 바뀌는 달의 실제 급여는 그달 근무기록으로 따로 합산해야 합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의 차이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주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이어도 소정근로일 개근 등 발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시급과 시간 반올림 기준으로 주 14시간은 629,520원, 요건을 충족한 주 15시간은 804,960원으로 175,440원 차이가 납니다. 주 15시간에서 주휴를 제외하면 670,800원입니다. 결근·입퇴사 주의 판단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합니다.
시급 12,000원, 주 20시간이면
하루 4시간씩 주 5일, 주휴 요건 충족 가정에서는 주휴 4시간에 48,000원, 월 104시간에 1,248,000원입니다. 주휴 비례식은 같은 업무의 통상근로자 주 5일·40시간을 전제로 합니다. 비교 대상의 일정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맞는 주휴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선택은 가입 여부 판정이 아닙니다
계속적·반복적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를 가정하면 월 2,156,880원에서 2,085,710원이 남습니다. 소득세 3%와 그 세액의 지방세 10%를 각각 10원 미만 버립니다. 4대보험 가입 선택은 2026년 표준 가입 근로자, 본인 1명·자녀 0명·비과세 0원 가정으로 236,300원을 공제한 1,920,580원입니다. 건강보험은 월 소정시간, 고용보험은 계속근로 예외 등 별도 기준이 있어 주 15시간 미만을 일괄 제외하지 않습니다. 가족·비과세를 조정하려면 월급 계산기를 사용합니다.
2027년 최저시급으로 바꾸면
2026년 8월 5일 고시된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입니다. 209시간이면 월 2,236,300원으로 2026년보다 79,420원 높습니다. 공제 선택은 현재 2026년 요율을 쓰므로 2027년 실수령액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