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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기

2026년 기본시급은 10,320원이며 주 40시간·주휴 8시간의 공식 월 환산 기준은 209시간입니다. 기본시급과 근무시간으로 주급·월급·연봉을 환산하며, 주휴 조건과 월 시간 반올림 방식을 바꿔 비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2027년 10,700원월 유급시간 = (주 근로 + 주휴) × 4.345주

조건 입력 ·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원
시간
일
공제 가정
주휴 조건·월 시간 반올림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주휴 발생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가정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끕니다.

월 유급시간
실시간 계산시급 10,320원 · 주 40시간

월 환산액 (세전)

2,156,880원

주휴 요건 충족 가정 · 월 시간 반올림
월 유급시간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 ÷ 7 ÷ 12

  • 하루 근로분82,560원
  • 주급 (근로시간분)412,800원
  • 주휴수당 (1주)82,560원
  • 월 환산액 (세전)2,156,880원
  • 연 환산액 (세전 월액 × 12)2,588만원

입력한 기본시급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과 같은 금액입니다. 2027년 적용 시급은 10,700원입니다. 수습·임금 산입범위 등 개별 적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균 월 환산액입니다. 실제 달력월 급여와 다를 수 있으며 연장·야간·휴일 가산액은 별도입니다. 주휴는 통상근로자 주 5일·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 환산 세전
2,156,880원

1주 임금에서 주휴수당이 차지하는 몫일한 시간 임금 + 주휴수당

일한 시간 412,800원주휴수당 82,560원

주 근무시간별 월급입력한 시급 기준, 세전

주휴 요건 충족 가정 · 월 시간 반올림

주 근무주휴월 시간월액 (세전)
1h0h4h41,280
8h0h35h361,200
12h0h52h536,640
14h0h61h629,520
15h3h78h804,960
20h4h104h1,073,280
25h5h130h1,341,600
30h6h156h1,609,920
35h7h183h1,888,560
40h8h209h2,156,880

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월 2,156,880원

하루 8시간, 주 5일의 근로분은 주 412,800원이며 주휴 요건을 충족하면 82,560원을 더합니다. 기본 설정은 월 유급시간을 정수로 반올림하므로 209시간, 세전 2,156,880원, 연 2,588만원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주 40시간 최저 월 환산액도 209시간 기준입니다. 시급에는 주휴나 가산수당을 뺀 기본시급을 넣습니다.

시간 반올림과 소수 유지가 다른 이유

월평균은 365÷7÷12주를 곱합니다. 주 40시간과 주휴 8시간을 합친 값은 208.571시간이며, 소수 유지에서는 시간값을 그대로 곱한 뒤 최종 원 단위만 반올림해 2,152,457원이 나옵니다. 주 1시간처럼 짧은 일정은 시간 반올림 41,280원, 소수 유지 44,843원으로 차이가 더 두드러집니다. 계약상 산정시간과 반올림 방식에 맞춰 선택합니다. 출근일이 바뀌는 달의 실제 급여는 그달 근무기록으로 따로 합산해야 합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의 차이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주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이어도 소정근로일 개근 등 발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시급과 시간 반올림 기준으로 주 14시간은 629,520원, 요건을 충족한 주 15시간은 804,960원으로 175,440원 차이가 납니다. 주 15시간에서 주휴를 제외하면 670,800원입니다. 결근·입퇴사 주의 판단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합니다.

시급 12,000원, 주 20시간이면

하루 4시간씩 주 5일, 주휴 요건 충족 가정에서는 주휴 4시간에 48,000원, 월 104시간에 1,248,000원입니다. 주휴 비례식은 같은 업무의 통상근로자 주 5일·40시간을 전제로 합니다. 비교 대상의 일정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맞는 주휴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선택은 가입 여부 판정이 아닙니다

계속적·반복적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를 가정하면 월 2,156,880원에서 2,085,710원이 남습니다. 소득세 3%와 그 세액의 지방세 10%를 각각 10원 미만 버립니다. 4대보험 가입 선택은 2026년 표준 가입 근로자, 본인 1명·자녀 0명·비과세 0원 가정으로 236,300원을 공제한 1,920,580원입니다. 건강보험은 월 소정시간, 고용보험은 계속근로 예외 등 별도 기준이 있어 주 15시간 미만을 일괄 제외하지 않습니다. 가족·비과세를 조정하려면 월급 계산기를 사용합니다.

2027년 최저시급으로 바꾸면

2026년 8월 5일 고시된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입니다. 209시간이면 월 2,236,300원으로 2026년보다 79,420원 높습니다. 공제 선택은 현재 2026년 요율을 쓰므로 2027년 실수령액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09시간에 주휴수당을 다시 더해야 하나요?
주 40시간·주휴 8시간 기준의 209시간에는 주휴가 이미 포함됩니다. 여기에 주휴를 한 번 더 더하지 않습니다. 주휴 포함 시급으로 안내받았다면 기본시급을 확인한 뒤 입력합니다.
휴게시간도 하루 근무시간에 넣나요?
자유롭게 쉬는 무급 휴게는 뺍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휴게를 정합니다. 9~18시 중 무급 점심 1시간이면 8시간입니다. 유급 휴게 약정이나 실제 업무 대기는 별도 확인합니다.
3.3%를 떼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원천징수 방식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근로자성 및 주휴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같은 월 환산액의 공제 예시이며, 사업소득 분류나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9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