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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연장·휴일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일주일 동안의 연장·야간·휴일 근무시간을 넣으면 1주와 한 달에 더 받을 돈이 나옵니다. 가산율이 겹치는 시간은 합쳐서 계산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무엇이 빠지는지도 보여 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 2026년 10월 12일 기준야간 = 오후 10시~오전 6시

조건 입력 ·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원
시간
시간
시간
사업장 규모
휴일근무 횟수
일
실시간 계산시급 10,320원 · 5인 이상

한 달에 더 받는 돈 (4.345주)

515,693원

1주 118,680원 · 그중 가산수당 291,479원/월

  • 연장근로 5시간 기본분 (×1)51,600원
  • 연장 가산 (×0.5)+25,800원
  • 휴일근로 0시간 × 0일 기본분0원
  • 휴일 가산 (8시간까지 ×0.5, 넘으면 ×1)+0원
  • 야간 8시간 가산 (×0.5)+41,280원
  • 1주 합계118,680원
연장·휴일근로 합계 주 5시간으로 주 12시간 한도 안입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한 달은 1년 평균인 4.345주로 계산했습니다.

한 달 수당
515,693원

한 달 수당의 구성기본분과 가산분

기본분 224,214원연장 가산 112,107원휴일 가산 0원야간 가산 179,371원

1시간 근무 유형별 배율입력한 시급 기준 · 원

1시간 근무 유형배율1시간 금액
평일 연장 (주간)기본 1 + 연장 0.51.5배15,480
평일 연장 + 야간기본 1 + 연장 0.5 + 야간 0.52배20,640
소정근로 중 야간기본급은 월급·시급에 이미 포함0.5배5,160
휴일 8시간 이내기본 1 + 휴일 0.51.5배15,480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기본 1 + 휴일 0.5 + 야간 0.52배20,640
휴일 8시간 초과기본 1 + 휴일 1.02배20,640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기본 1 + 휴일 1.0 + 야간 0.52.5배25,800

시급 10,320원, 연장 5시간에 야간 8시간이면

최저시급을 받으며 평일에 주 5시간을 더 일하고, 밤 10시 이후에 걸친 근무가 일주일에 8시간인 경우입니다. 연장 5시간은 시급의 1.5배라서 77,400원이고, 야간 8시간에는 시급의 절반이 덧붙어 41,280원이 생깁니다. 일주일에 118,680원, 한 달로 치면 515,693원을 받아야 하며 그중 가산수당만 291,479원입니다. 같은 근무를 통상시급 15,000원인 사람이 하면 한 달 749,554원입니다.

가산율은 겹치면 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세 가지 가산은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한 시간에 여러 개가 함께 붙습니다. 평일 밤 11시에 하는 연장근로는 기본 1에 연장 0.5와 야간 0.5가 더해져 시급의 2배인 20,640원입니다. 가장 큰 경우는 휴일에 8시간을 넘겨 밤까지 일하는 시간으로, 기본 1에 휴일 초과분 1과 야간 0.5가 붙어 2.5배, 시간당 25,800원이 됩니다.

반대로 휴일근로에는 연장 가산을 또 얹지 않습니다.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넘는 2시간은 2배로 끝나 하루 165,120원입니다. 그 10시간 중 2시간이 밤 10시 이후였다면 야간 가산이 10,320원 더 붙어 175,440원이 됩니다.

야간 시간 칸에 넣는 시간

이 계산기는 야간근로를 '이미 다른 칸이나 정해진 근무시간에 들어 있는 시간 중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로 봅니다. 그래서 야간 칸에는 기본급 없이 0.5배만 더합니다. 원래 근무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인 야간 고정 근무자라면 연장은 0으로 두고 야간에 실제 일한 시간만 넣으면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빼고 넣으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근무를 5인 미만에서 하면 연장한 시간만큼 시급만 받아 한 달 224,214원이고, 5인 이상과 비교해 291,479원이 줄어듭니다. 주 52시간 한도도 5인 미만에는 없습니다. 반대로 5인 이상이라면 연장과 휴일근로를 합쳐 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고, 계산기는 이 한도를 넘으면 경고를 띄웁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을 더 허용하던 특례는 2022년 말로 끝나, 지금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은 특별연장근로만 예외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하루 4시간 계약한 아르바이트가 6시간 일하면 가산이 붙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의 단시간 근로자라면 붙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제6조에 따라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넘긴 시간에는 하루 8시간이 안 되더라도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 합니다. 4시간 계약에 2시간을 더 일했다면 그 2시간을 연장 칸에 넣으면 됩니다.
포괄임금제라 연장수당이 월급에 들어 있다고 하면 끝인가요?
계약서에 고정 연장수당이 적혀 있어도 실제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한 수당이 더 많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으로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사무직·생산직은 포괄임금 약정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시간을 넣어 이 계산기로 나온 금액과 명세서의 고정 연장수당을 비교해 보세요.
토요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인가요?
주 5일제에서 토요일은 보통 취업규칙상 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주 40시간을 넘긴 연장근로로 계산합니다. 8시간까지는 연장 1.5배와 휴일 1.5배가 123,840원으로 같지만, 8시간을 넘기면 휴일은 2배가 됩니다. 취업규칙이 토요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휴일 칸에 넣습니다.
추석이나 노동절에 일한 알바도 휴일수당을 받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줘야 하고, 2026년 5월부터 노동절(5월 1일)도 관공서 공휴일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일하면 휴일근로라 8시간까지 1.5배를 받습니다. 원래 쉬는 날이 아닌 소정근로일이었다면 유급휴일분은 별도로 받습니다. 5인 미만이면 가산은 없습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