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0,320원, 연장 5시간에 야간 8시간이면
최저시급을 받으며 평일에 주 5시간을 더 일하고, 밤 10시 이후에 걸친 근무가 일주일에 8시간인 경우입니다. 연장 5시간은 시급의 1.5배라서 77,400원이고, 야간 8시간에는 시급의 절반이 덧붙어 41,280원이 생깁니다. 일주일에 118,680원, 한 달로 치면 515,693원을 받아야 하며 그중 가산수당만 291,479원입니다. 같은 근무를 통상시급 15,000원인 사람이 하면 한 달 749,554원입니다.
가산율은 겹치면 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세 가지 가산은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한 시간에 여러 개가 함께 붙습니다. 평일 밤 11시에 하는 연장근로는 기본 1에 연장 0.5와 야간 0.5가 더해져 시급의 2배인 20,640원입니다. 가장 큰 경우는 휴일에 8시간을 넘겨 밤까지 일하는 시간으로, 기본 1에 휴일 초과분 1과 야간 0.5가 붙어 2.5배, 시간당 25,800원이 됩니다.
반대로 휴일근로에는 연장 가산을 또 얹지 않습니다.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넘는 2시간은 2배로 끝나 하루 165,120원입니다. 그 10시간 중 2시간이 밤 10시 이후였다면 야간 가산이 10,320원 더 붙어 175,440원이 됩니다.
야간 시간 칸에 넣는 시간
이 계산기는 야간근로를 '이미 다른 칸이나 정해진 근무시간에 들어 있는 시간 중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로 봅니다. 그래서 야간 칸에는 기본급 없이 0.5배만 더합니다. 원래 근무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인 야간 고정 근무자라면 연장은 0으로 두고 야간에 실제 일한 시간만 넣으면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빼고 넣으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근무를 5인 미만에서 하면 연장한 시간만큼 시급만 받아 한 달 224,214원이고, 5인 이상과 비교해 291,479원이 줄어듭니다. 주 52시간 한도도 5인 미만에는 없습니다. 반대로 5인 이상이라면 연장과 휴일근로를 합쳐 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고, 계산기는 이 한도를 넘으면 경고를 띄웁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을 더 허용하던 특례는 2022년 말로 끝나, 지금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은 특별연장근로만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