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2,039일의 퇴직금 20,037,820원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하면 퇴사일은 10월 1일, 재직일수는 2,039일입니다. 퇴직 전 3개월(7월 1일~9월 30일)의 임금이 1,050만 원이고 1년간 상여금 200만 원을 받았다면, 상여금의 3/12인 50만 원을 더한 1,100만 원을 3개월 총일수 92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은 119,565원입니다. 여기에 30일과 재직일수/365를 곱한 퇴직금은 20,037,820원입니다. 1년마다 쌓이는 퇴직금은 약 3,586,957원이고, 상여금을 빠뜨리면 퇴직금이 910,810원 적게 계산됩니다.
퇴사하는 달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로 나눕니다. 2월이 끼면 일수가 줄어 나누는 수가 작아집니다. 3개월 임금이 똑같이 1,050만 원이라도 3월 1일에 퇴사하면 12월~2월 90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이 122,222원, 8월 1일에 퇴사하면 5월~7월 92일로 나눠 119,565원입니다. 근속 1년분 퇴직금으로 따지면 3,666,667원과 3,586,957원, 1년마다 79,710원씩 차이가 납니다.
하루 차이로 0원이 되는 1년 요건
2025년 10월 1일 입사자가 2026년 10월 1일을 퇴사일로 넣으면 365일로 3,586,957원을 받지만, 하루 앞이면 0원입니다. 다만 1년 요건은 365일 고정이 아니라 달력으로 판단합니다. 2024년 1월 11일 입사 후 2025년 1월 10일 퇴사는 365일이어도 0원, 다음 날 퇴사는 366일로 3,596,784원입니다. 2월 29일 입사자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일하고 3월 1일을 퇴사일로 넣어야 1년을 채웁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쪽
주 40시간·유급 주휴 8시간인 근로자는 월 통상임금 ÷ 209 × 8로 비교합니다. 시간제 등 다른 근무형태는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확인한 1일 금액을 직접 넣습니다. 직접 입력이 양수이면 월 금액보다 우선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며, 2024년 12월 19일 판결 이후 고정성은 별도 요건이 아닙니다. 포함되는 상여금은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뒤 183일도 비례 지급
예시 입사일을 유지하고 2026년 3월 31일까지 적법하게 중간정산했다면, 4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 183일의 금액은 1,798,392원입니다.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전체 근로관계의 1년 요건은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입사일을 정산 다음 날로 바꾸면 자격 판단을 잘못할 수 있으므로 기준일 칸을 따로 사용합니다.
지급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이며, 기한 말일의 토요일·공휴일과 특별한 사정에 따른 연장 합의는 별도 확인합니다. 지정한 IRP 또는 법정 계정으로 이전하되, 55세 이후 퇴직·급여 3,000,000원 이하 등은 예외입니다.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하며, DC형 퇴직연금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