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0시간 알바의 주휴수당은 1주 41,280원
최저시급 10,320원으로 하루 4시간, 주 5일 일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이므로 1주 주휴수당은 41,280원, 한 달 평균으로는 179,371원입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과 합치면 실제로는 시급 12,384원을 받는 것과 같고, 1년이면 주휴수당만 약 215만원입니다.
받으려면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이면 주휴시간 3시간, 최저시급 기준 30,960원이 생기고, 주 14시간 계약이면 0원입니다.
- 개근: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나와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이 깎이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나 회사 사정으로 쉰 날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 그 주 끝까지 재직: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해석을 바꿔,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개근했다면 다음 주에 일할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을 주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금요일까지만 재직하고 근로관계가 끝나면 그 주 몫은 없습니다.
주 40시간을 넘으면 더 받을까
주휴시간에는 8시간 상한이 있습니다. 주 40시간 일하면 1주 82,560원, 한 달 358,743원이고, 하루 8시간씩 주 6일 일해 48시간이 되어도 주휴수당은 82,560원으로 같습니다.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으로 받습니다. 연장수당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주휴수당은 5명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 5일보다 적게 일하는 경우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격일제 택시기사 사건(2022다291153)에서 1주 소정근로일이 5일보다 적으면 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눠 주휴시간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계산기의 공식과 같은 방식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3일 일하면 주휴시간은 4.8시간, 최저시급 기준 49,536원이고, 시급 13,000원으로 주 2일 17시간이면 44,200원입니다. 반대로 하루 6시간씩 주 6일(36시간)처럼 5일을 넘게 일하면 1일 평균 시간으로 계산하는 사업장도 있어 74,304원 대신 61,920원이 나올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계산 방식을 확인하세요.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월요일 7시간, 화요일 7시간처럼 주 2일만 일하면 주 14시간이라 주휴수당이 없고, 그 주 임금은 144,480원입니다. 하루를 더 나와 주 15시간을 넘기는 순간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요일별 시간이 다르면 옵션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직접 넣으면 되고, 주마다 바뀌는 스케줄 근무는 4주 평균으로 15시간을 넘는지 봅니다.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으로 주 40시간이면 1주 85,6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