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30만 원, 주 40시간이면 환산 시급 11,027원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꿀 때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더한 뒤 1년의 평균 주 수(365÷7)를 곱하고 12로 나누라고 정합니다. 주 40시간이면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처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해 208.57시간이고,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 230만 원을 이 시간으로 나눈 환산 시급은 11,027원입니다. 이 기준으로 2026년 최저 월급은 2,152,443원이라 147,557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고시에 나오는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이 시간을 반올림한 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215만 5천 원이면 고시 월액보다는 1,880원 적지만 법정 기준시간으로는 2,557원 남아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도 같은 결과를 냅니다.
수당이 섞인 월급은 따로 봐야 합니다
같은 230만 원이라도 그 안에 연장근로수당 20만 원이 들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연장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지므로 남은 210만 원을 나누면 시급이 10,068원으로 내려가고, 최저 월급보다 52,443원 모자랍니다.
- 들어가는 임금: 기본급, 매달 정해진 근로에 대해 주는 직무·직책수당, 매달 나눠 주는 정기상여금, 현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현금 복리후생비가 전액 들어갑니다.
- 빠지는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결혼·출산 축하금 같은 임시 금품, 분기·반기마다 한꺼번에 주는 상여금, 현물로 주는 식사나 숙소.
수습 기간 90%의 세 가지 조건
수습 중이면 시급을 10% 낮춘 9,288원까지 줄 수 있고, 주 40시간 법정 기준시간으로는 월 1,937,199원입니다(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은 1,941,192원).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청소원·경비원·배달원처럼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속하는 일이라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최저 월급
주 20시간 계약이면 주휴 4시간을 더해 월 기준시간이 104.29시간, 최저 월급은 1,076,273원입니다. 이 조건에서 월 100만 원을 받는다면 76,273원이 부족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이 없어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나눕니다.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2026년 최저 일급은 82,56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의결하고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3.7% 오릅니다. 고시 월 환산액은 2,236,300원으로 올해보다 79,420원 많고, 하루 8시간 일급은 85,600원입니다. 연도를 2027년으로 바꾸면 지금 월급 230만 원의 여유가 68,301원으로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