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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기

주 40시간 월급제라면 기준시간은 48시간 × 365÷7÷12 = 208.57시간입니다. 받는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수당을 빼고 이 시간으로 나눠 환산 시급을 구한 뒤,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보다 얼마가 남거나 모자라는지 보여 줍니다.

2026년 10,320원 · 2027년 10,700원 확정시행령 제5조 기준시간 · 수습 90%

조건 입력 ·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원
원
시간
기준 연도
실시간 계산2026년 기준

내 임금의 환산 시급

11,027원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 2,300,000원 ÷ 월 208.57시간

  • 받는 월 임금2,300,000원
  •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 월 208.57시간 최저 월급2,152,443원
  • 참고: 고시 월 환산액 (209시간)2,156,880원
  • 최저임금보다 많은 금액+147,557원
2026년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습니다. 월 147,557원 여유가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기준시간에 넣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산입하지 않는 임금'에 넣어 빼 주세요.

환산 시급
11,027원

최저 월급과 내 임금검은색 = 최저 월급, 초록 = 여유, 빨강 = 부족

최저 월급까지 2,152,443원초과분 147,557원

주 소정근로시간별 최저 월급법정 기준시간(주휴 포함) 기준, 세전

주 소정근로월 기준시간2026년2027년
14시간 (주휴 없음)60.83h627,766650,881
15시간78.21h807,128836,847
20시간104.29h1,076,2731,115,903
25시간130.36h1,345,3161,394,852
30시간156.43h1,614,3581,673,801
35시간182.5h1,883,4001,952,750
40시간208.57h2,152,4432,231,699

연도별 최저임금시급과 고시 월 환산액(209시간)

연도시급인상률고시 월액 209시간
2020년8,590-1,795,310
2021년8,7201.5%1,822,480
2022년9,1605.0%1,914,440
2023년9,6205.0%2,010,580
2024년9,8602.5%2,060,740
2025년10,0301.7%2,096,270
2026년10,3202.9%2,156,880
2027년 확정10,7003.7%2,236,300

월급 230만 원, 주 40시간이면 환산 시급 11,027원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꿀 때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더한 뒤 1년의 평균 주 수(365÷7)를 곱하고 12로 나누라고 정합니다. 주 40시간이면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처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해 208.57시간이고,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 230만 원을 이 시간으로 나눈 환산 시급은 11,027원입니다. 이 기준으로 2026년 최저 월급은 2,152,443원이라 147,557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고시에 나오는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이 시간을 반올림한 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215만 5천 원이면 고시 월액보다는 1,880원 적지만 법정 기준시간으로는 2,557원 남아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도 같은 결과를 냅니다.

수당이 섞인 월급은 따로 봐야 합니다

같은 230만 원이라도 그 안에 연장근로수당 20만 원이 들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연장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지므로 남은 210만 원을 나누면 시급이 10,068원으로 내려가고, 최저 월급보다 52,443원 모자랍니다.

  • 들어가는 임금: 기본급, 매달 정해진 근로에 대해 주는 직무·직책수당, 매달 나눠 주는 정기상여금, 현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현금 복리후생비가 전액 들어갑니다.
  • 빠지는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결혼·출산 축하금 같은 임시 금품, 분기·반기마다 한꺼번에 주는 상여금, 현물로 주는 식사나 숙소.

수습 기간 90%의 세 가지 조건

수습 중이면 시급을 10% 낮춘 9,288원까지 줄 수 있고, 주 40시간 법정 기준시간으로는 월 1,937,199원입니다(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은 1,941,192원).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청소원·경비원·배달원처럼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속하는 일이라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최저 월급

주 20시간 계약이면 주휴 4시간을 더해 월 기준시간이 104.29시간, 최저 월급은 1,076,273원입니다. 이 조건에서 월 100만 원을 받는다면 76,273원이 부족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이 없어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나눕니다.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2026년 최저 일급은 82,56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의결하고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3.7% 오릅니다. 고시 월 환산액은 2,236,300원으로 올해보다 79,420원 많고, 하루 8시간 일급은 85,600원입니다. 연도를 2027년으로 바꾸면 지금 월급 230만 원의 여유가 68,301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난 3년분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주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외국인 근로자도 같은 최저임금인가요?
네.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국적에 상관없이 근로자를 1명 이상 쓰는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되며, 2027년에도 업종별로 다른 금액을 두지 않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일하는 곳과 가사사용인은 예외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기준시간을 어떻게 잡나요?
최저임금 판단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라 주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기준시간에 넣지 않고, 그 시간에 받은 연장수당도 임금에서 뺍니다. 주 52시간을 일해도 기준시간은 208.57시간으로 보고 연장수당을 뺀 금액과 비교합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9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