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280만 원에 정기상여 400만 원이면 시급 15,949원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 280만 원에 매달 같은 고정수당 20만 원, 1년에 400만 원 나오는 정기상여금을 받는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상여를 12로 나눠 더한 월 통상임금은 3,333,333원입니다. 이를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은 15,949원, 하루 8시간을 곱한 1일 통상임금은 127,592원입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왔나
월급에는 일하는 시간뿐 아니라 유급으로 쉬는 주휴일 몫까지 들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 8시간을 더해 일주일에 48시간분을 받고, 1년 평균 한 달은 365 ÷ 7 ÷ 12 ≈ 4.345주라서 48 × 4.345 ≈ 209시간이 됩니다. 주 35시간 근무라면 주휴 7시간을 더해 183시간이 기준이라, 같은 월급이라도 시급은 18,215원으로 올라갑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가 없어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나누므로 주 14시간이면 61시간이 기준입니다.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소정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라 기준시간에 넣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판결로 바뀐 것
예전에는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받을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12월 19일 이 '고정성' 요건을 버리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임금이면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도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일 이후 임금을 계산할 때부터 적용하고, 고용노동부도 2025년 2월 6일 이 판결을 반영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고쳤습니다.
예시 조건에서 상여를 빼던 방식의 시급은 14,354원이었지만 이제 15,949원으로 1,595원 오릅니다. 매달 연장근로를 20시간 하면 연장수당은 478,469원으로 한 달에 47,847원, 1년이면 574,163원이 늘어납니다. 정기상여가 800만 원인 회사라면 시급이 3,190원 오르고 연장수당은 매달 95,694원 늘어납니다.
여전히 빠지는 임금
- 성과급: 개인이나 회사 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돈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다만 최하 등급도 받는 최소 보장분은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 실비 변상: 출장비, 실제 쓴 만큼 정산하는 교통비처럼 비용을 보전하는 돈은 빠집니다.
- 연장·야간수당 자체: 소정근로가 아닌 추가 근로의 대가라 통상임금을 다시 키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한 월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급여와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의 출발점이기도 해서, 상여가 빠져 있었다면 그 금액들도 함께 작아져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