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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기

기본급과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오는 수당, 1년 정기상여금을 넣으면 월 통상임금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까지 통상임금으로 본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전후로 연장수당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함께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 · 2026년 10월 12일 기준월 기준시간 = (주 소정 + 주휴) × 4.345주

조건 입력 ·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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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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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계산주 40시간 · 월 209시간

통상시급

15,949원

월 통상임금 3,333,333원 ÷ 209시간

  • 기본급 + 고정수당3,000,000원
  • 정기상여금 월 환산 (÷12)+333,333원
  • 1일 통상임금 (× 8시간)127,592원
  • 연장 20시간 수당 (×1.5)478,469원
  • 월 통상임금3,333,333원
정기상여금을 빼고 계산하던 예전 방식보다 시급이 1,595원 높고, 월 연장 20시간 기준 수당이 47,847원 늘어납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인지는 지급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애매한 항목은 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지급 기준을 확인하세요.

통상시급
15,949원

월 통상임금 구성정기상여는 12로 나눠 반영

기본급 2,800,000원고정수당 200,000원정기상여 ÷12 333,333원

항목별 통상임금 포함 여부월 금액 · 원

항목월 금액통상임금
기본급2,800,000포함
고정수당 (직무·자격·식대 등 매달 같은 금액)200,000포함
정기상여금 ÷ 12 (재직 조건 있어도)2024.12 판결로 새로 포함333,333포함
성과급 ÷ 12 (평가에 따라 달라짐)최소 보장분만 포함0제외
판결 전 방식 시급 → 지금 시급14,35415,949

기본급 280만 원에 정기상여 400만 원이면 시급 15,949원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 280만 원에 매달 같은 고정수당 20만 원, 1년에 400만 원 나오는 정기상여금을 받는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상여를 12로 나눠 더한 월 통상임금은 3,333,333원입니다. 이를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은 15,949원, 하루 8시간을 곱한 1일 통상임금은 127,592원입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왔나

월급에는 일하는 시간뿐 아니라 유급으로 쉬는 주휴일 몫까지 들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 8시간을 더해 일주일에 48시간분을 받고, 1년 평균 한 달은 365 ÷ 7 ÷ 12 ≈ 4.345주라서 48 × 4.345 ≈ 209시간이 됩니다. 주 35시간 근무라면 주휴 7시간을 더해 183시간이 기준이라, 같은 월급이라도 시급은 18,215원으로 올라갑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가 없어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나누므로 주 14시간이면 61시간이 기준입니다.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소정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라 기준시간에 넣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판결로 바뀐 것

예전에는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받을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12월 19일 이 '고정성' 요건을 버리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임금이면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도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일 이후 임금을 계산할 때부터 적용하고, 고용노동부도 2025년 2월 6일 이 판결을 반영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고쳤습니다.

예시 조건에서 상여를 빼던 방식의 시급은 14,354원이었지만 이제 15,949원으로 1,595원 오릅니다. 매달 연장근로를 20시간 하면 연장수당은 478,469원으로 한 달에 47,847원, 1년이면 574,163원이 늘어납니다. 정기상여가 800만 원인 회사라면 시급이 3,190원 오르고 연장수당은 매달 95,694원 늘어납니다.

여전히 빠지는 임금

  • 성과급: 개인이나 회사 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돈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다만 최하 등급도 받는 최소 보장분은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 실비 변상: 출장비, 실제 쓴 만큼 정산하는 교통비처럼 비용을 보전하는 돈은 빠집니다.
  • 연장·야간수당 자체: 소정근로가 아닌 추가 근로의 대가라 통상임금을 다시 키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한 월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급여와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의 출발점이기도 해서, 상여가 빠져 있었다면 그 금액들도 함께 작아져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무에 대해 미리 정한 임금으로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으로 퇴직금과 실업급여의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도 이 시급으로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산입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통상임금과 포함 항목이 다릅니다. 식대 같은 복리후생비와 정기상여금은 2024년부터 최저임금 계산에 전액 들어가지만, 연장수당처럼 소정근로 밖의 임금은 두 계산 모두에서 빠집니다.
판결 전에 덜 받은 연장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새 기준을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 산정되는 임금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전 기간은 당시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던 사건에만 새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 날짜 이후 덜 받은 수당이 있다면 임금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기 전에 차액을 요구하면 됩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