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만 원이면 해고예고수당은 3,444,976원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하고, 그러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인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시간급에 8시간을 곱한 1일 통상임금이 114,832원이고, 이를 30일 곱한 3,444,976원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400만 원이면 4,593,301원,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인 2,156,880원이면 2,476,800원입니다.
'한 달 월급'이 아니라 30일분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월급 한 달 치로 생각해 300만 원만 주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것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이고, 1일 통상임금은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한 달 월급에는 쉬는 날 몫이 섞여 있어서 30일을 모두 일하는 날로 세면 월급보다 커지고, 예시에서는 444,976원이 차이 납니다.
29일 전에 알려도 전액입니다
기간은 알린 날 다음 날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셉니다. 10월 7일에 알렸다면 11월 6일까지 일해야 30일입니다. 예고 기간이 30일에 하루라도 모자라면 모자란 날수만큼이 아니라 30일분 전액을 줘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아래 표에서 당일 통보와 29일 전 통보의 수당이 같은 이유입니다. 계산기도 이 방식으로 일수를 세므로, 문자나 구두가 아니라 해고 날짜를 특정한 통보가 언제 있었는지를 넣으세요. 30일 전에 제대로 예고했다면 수당은 없고, 예고 기간에 일한 임금만 평소대로 받습니다.
수당이 없는 세 가지 경우
- 계속근로 3개월 미만: 마지막 근무일까지 3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면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7월 8일 입사자는 10월 7일까지 일하면 3개월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수습 중인지는 따지지 않고 기간만 봅니다.
- 천재·사변 등: 화재나 재해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단순한 경영난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고의로 큰 손해: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기밀을 넘기는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실적 부진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해고예고 규정은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반면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규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수당은 해고와 함께, 늦어도 퇴직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하고 밀리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