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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기

해고를 언제 알렸는지와 마지막으로 일한 날만 넣으면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는지, 준다면 얼마인지 바로 나옵니다. 근속 3개월 미만 같은 예외도 날짜로 자동 판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 2026년 10월 12일 기준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조건 입력 ·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원
주 소정근로시간 바꾸기 (단시간)
시간

월 기준시간과 1일 소정근로시간(주 소정근로시간 ÷ 5)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실시간 계산예고 0일 · 근속 3개월 이상

해고예고수당

3,444,976원

1일 통상임금 114,832.5원 × 30일 · 원 미만 버림

  • 월 통상임금3,000,000원
  • 시간급 (÷ 209시간, 주 40시간)14,354.1원
  • 1일 통상임금 (× 8시간)114,832.5원
  • 30일분3,444,976원
  • 받을 해고예고수당3,444,976원
예고 없이 해고해 30일분 통상임금 3,444,976원을 해고와 함께 받아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정당한지와는 별개입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따로 다툽니다.

해고예고수당
3,444,976원

날짜로 보는 예고 기간입사부터 해고까지

  1. 2025.04.01입사
  2. 2025.06.30계속근로 3개월을 채우는 날
  3. 2026.10.07해고를 알린 날
  4. 2026.10.07마지막 근무일344만원
  5. 2026.11.06알린 다음 날부터 30일째부족

예고 일수별 해고예고수당같은 통상임금 기준 · 원

해고 며칠 전에 알렸나해고예고수당
당일 통보3,444,976
7일 전3,444,976
15일 전3,444,976
29일 전3,444,976
30일 전0
45일 전0

월 300만 원이면 해고예고수당은 3,444,976원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하고, 그러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인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시간급에 8시간을 곱한 1일 통상임금이 114,832원이고, 이를 30일 곱한 3,444,976원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400만 원이면 4,593,301원,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인 2,156,880원이면 2,476,800원입니다.

'한 달 월급'이 아니라 30일분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월급 한 달 치로 생각해 300만 원만 주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것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이고, 1일 통상임금은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한 달 월급에는 쉬는 날 몫이 섞여 있어서 30일을 모두 일하는 날로 세면 월급보다 커지고, 예시에서는 444,976원이 차이 납니다.

29일 전에 알려도 전액입니다

기간은 알린 날 다음 날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셉니다. 10월 7일에 알렸다면 11월 6일까지 일해야 30일입니다. 예고 기간이 30일에 하루라도 모자라면 모자란 날수만큼이 아니라 30일분 전액을 줘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아래 표에서 당일 통보와 29일 전 통보의 수당이 같은 이유입니다. 계산기도 이 방식으로 일수를 세므로, 문자나 구두가 아니라 해고 날짜를 특정한 통보가 언제 있었는지를 넣으세요. 30일 전에 제대로 예고했다면 수당은 없고, 예고 기간에 일한 임금만 평소대로 받습니다.

수당이 없는 세 가지 경우

  • 계속근로 3개월 미만: 마지막 근무일까지 3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면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7월 8일 입사자는 10월 7일까지 일하면 3개월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수습 중인지는 따지지 않고 기간만 봅니다.
  • 천재·사변 등: 화재나 재해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단순한 경영난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고의로 큰 손해: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기밀을 넘기는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실적 부진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해고예고 규정은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반면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규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수당은 해고와 함께, 늦어도 퇴직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하고 밀리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하루 4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3개월 이상 일했다면 받습니다. 주 20시간이면 월 기준시간이 104시간이고 1일 통상임금은 시급에 4시간을 곱한 금액이라, 최저시급이면 30일분은 1,238,400원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바꾸기'에 20을 넣으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나가도 해고예고수당을 받나요?
회사의 권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냈다면 합의로 근로관계를 끝낸 것이라 해고가 아니고, 해고예고수당도 없습니다. 사직을 거부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내보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위로금 등 조건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부당해고로 인정돼 복직하면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해고예고수당이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는 돈이고, 해고가 무효로 밝혀져도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만두는 것도 해고인가요?
기간제 계약이 만료돼 끝나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 해고예고수당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이 여러 번 갱신돼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나, 계약 기간 중에 그만두게 하는 경우는 해고로 봅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