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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 계산기

입사일이나 퇴사일과 월급만 넣으면 그달에 받을 급여를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두 방식을 포함한 네 가지 방식으로 나눠 보여 줍니다. 공휴일을 뺀 근무일 달력과 함께, 어느 방식이 나에게 유리한지와 그달 4대보험이 빠지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2025~2027 공휴일 반영

조건 입력 ·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원
상황
회사의 계산 방식
실시간 계산2026년 10월 · 입사

2026년 10월 일할 급여 (달력 일수 기준)

1,838,709원

월급 3,000,000원 × 19일 ÷ 31일

  • 근무 기간10월 13일(화) ~ 10월 31일(토)
  • 달력 일수19일 / 31일
  • 유급일 (토요일 제외)16일 / 26일
  • 평일 근무일 (공휴일 제외)14일 / 20일
  • 한 달 월급과의 차이-1,161,291원
  • 일할 급여 (세전)1,838,709원
1일이 아닌 날 입사하면 그달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떼지 않고 다음 달부터 냅니다. 고용보험은 받은 급여만큼 뗍니다.

어느 방식을 쓰는지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 정합니다.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일할 급여
1,838,709원

네 가지 방식 비교같은 월급·같은 날짜

계산 방식식일할 급여
달력 일수 기준월급 × 19 ÷ 311,838,709
30일 기준월급 × 19 ÷ 301,900,000
유급일 기준월급 × 16 ÷ 261,846,153
평일 기준 가장 많음월급 × 14 ÷ 202,100,000

그달 근무일 달력초록색이 급여에 들어가는 평일

2026년 10월

일월화수목금토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급여에 들어가는 평일공휴일입사일

10월 13일 입사, 월급 300만 원이면

2026년 10월은 31일까지 있고, 13일에 입사하면 달력으로 19일을 일한 셈입니다. 달력 일수로 나누면 1,838,709원, 30일로 나누면 1,900,000원입니다. 토요일만 빼고 주휴일과 공휴일을 유급일로 세면 26일 중 16일이라 1,846,153원입니다. 평일만 세는 방식은 결과가 가장 크게 달라집니다. 10월에는 개천절 대체공휴일(5일)과 한글날(9일)이 앞쪽에 몰려 있어 한 달 평일이 20일뿐인데, 입사 후 평일은 14일이라 2,100,000원이 나옵니다. 같은 사람, 같은 날짜인데 방식에 따라 261,291원이 벌어집니다.

어떤 방식이 맞는지는 계약서가 정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일할 계산 공식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힌 방식이 기준이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 회사가 지금까지 써 온 관행을 따릅니다. 고용노동부는 규정이 없을 때 '월급 ÷ 그달 역일수 × 근무 기간' 또는 '월급 ÷ 유급일수 × 기간 중 유급일수'를 안내합니다. 유급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돈을 받는 주휴일과 공휴일이 들어가고, 주 5일제의 무급 토요일은 빠집니다. 실무에서는 달력 일수 방식이 가장 흔하고, 매달 일급을 똑같이 맞추려는 회사는 30일 방식을 씁니다. 평일 방식은 공휴일이 많은 달에 하루 단가가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계약한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꿨을 때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면 안 됩니다.

2월과 공휴일이 결과를 뒤집습니다

2027년 2월 15일에 입사하면 2월이 28일뿐이라 달력 일수 방식은 1,500,000원, 30일 방식은 1,400,000원으로 30일 방식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설 연휴 대체공휴일까지 겹쳐 2월 평일이 18일로 줄어든 탓에 평일 방식은 1,666,666원입니다. 12월 31일 하루만 일하는 경우처럼 근무가 아주 짧을 때는 달력 일수 방식 96,774원, 30일 방식 100,000원으로 차이가 작습니다.

퇴사하는 달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같은 10월에 13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달력 일수 방식은 1,258,064원, 유급일 방식은 1,269,230원, 평일 방식은 평일이 7일이라 1,050,000원입니다. 입사할 때와 반대로 이번에는 평일 방식이 불리합니다. 퇴사한 달 급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정산해야 합니다. 공휴일이 근무 기간 쪽에 있느냐, 남은 기간 쪽에 있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입사한 달에는 1일 입사가 아니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떼지 않습니다. 반대로 퇴사하는 달에는 하루만 일해도 두 보험료를 한 달 치 냅니다. 그래서 일할 급여가 적은 퇴사 달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더 줄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은 일할 계산에 따로 붙나요?
월급에는 주휴일 몫이 이미 들어 있어서 달력 일수나 30일 방식으로 나누면 주휴수당이 따로 붙지 않습니다. 평일 방식은 평일만 세고, 주휴일과 공휴일까지 함께 세는 쪽이 유급일 방식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적힌 식이 기준입니다.
식대 같은 고정 수당도 일할로 줄어드나요?
식대·교통비처럼 근무한 날에 비례하는 성격의 수당은 대개 같은 비율로 줄입니다. 반대로 자격수당처럼 한 달 단위로 주기로 정한 수당은 전액을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수당별 일할 기준이 따로 있다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말일 하루 전에 퇴사하면 손해인가요?
급여는 일한 날만큼 받으니 큰 차이는 없지만 4대보험이 다릅니다. 말일에 퇴사하면 그달 보험료만 내고 끝나고, 퇴사일이 다음 달 1일로 넘어가면 그달 보험료가 한 번 더 붙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을 채웠는지가 갈림길이라 입사 1주년 직전 퇴사라면 날짜를 한 번 더 따져 볼 만합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