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입사, 월급 300만 원이면
2026년 10월은 31일까지 있고, 13일에 입사하면 달력으로 19일을 일한 셈입니다. 달력 일수로 나누면 1,838,709원, 30일로 나누면 1,900,000원입니다. 토요일만 빼고 주휴일과 공휴일을 유급일로 세면 26일 중 16일이라 1,846,153원입니다. 평일만 세는 방식은 결과가 가장 크게 달라집니다. 10월에는 개천절 대체공휴일(5일)과 한글날(9일)이 앞쪽에 몰려 있어 한 달 평일이 20일뿐인데, 입사 후 평일은 14일이라 2,100,000원이 나옵니다. 같은 사람, 같은 날짜인데 방식에 따라 261,291원이 벌어집니다.
어떤 방식이 맞는지는 계약서가 정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일할 계산 공식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힌 방식이 기준이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 회사가 지금까지 써 온 관행을 따릅니다. 고용노동부는 규정이 없을 때 '월급 ÷ 그달 역일수 × 근무 기간' 또는 '월급 ÷ 유급일수 × 기간 중 유급일수'를 안내합니다. 유급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돈을 받는 주휴일과 공휴일이 들어가고, 주 5일제의 무급 토요일은 빠집니다. 실무에서는 달력 일수 방식이 가장 흔하고, 매달 일급을 똑같이 맞추려는 회사는 30일 방식을 씁니다. 평일 방식은 공휴일이 많은 달에 하루 단가가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계약한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꿨을 때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면 안 됩니다.
2월과 공휴일이 결과를 뒤집습니다
2027년 2월 15일에 입사하면 2월이 28일뿐이라 달력 일수 방식은 1,500,000원, 30일 방식은 1,400,000원으로 30일 방식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설 연휴 대체공휴일까지 겹쳐 2월 평일이 18일로 줄어든 탓에 평일 방식은 1,666,666원입니다. 12월 31일 하루만 일하는 경우처럼 근무가 아주 짧을 때는 달력 일수 방식 96,774원, 30일 방식 100,000원으로 차이가 작습니다.
퇴사하는 달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같은 10월에 13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달력 일수 방식은 1,258,064원, 유급일 방식은 1,269,230원, 평일 방식은 평일이 7일이라 1,050,000원입니다. 입사할 때와 반대로 이번에는 평일 방식이 불리합니다. 퇴사한 달 급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정산해야 합니다. 공휴일이 근무 기간 쪽에 있느냐, 남은 기간 쪽에 있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입사한 달에는 1일 입사가 아니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떼지 않습니다. 반대로 퇴사하는 달에는 하루만 일해도 두 보험료를 한 달 치 냅니다. 그래서 일할 급여가 적은 퇴사 달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더 줄어 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