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만 원 직원, 회사 부담은 343,120원
월 보수 300만 원인 직원의 4대보험료는 근로자 몫이 291,520원으로 월급의 9.7%입니다. 회사는 같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에 고용보험 1.15%와 산재보험료 44,100원을 더해 343,120원을 냅니다. 월급의 11.4%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직원 한 명에게 드는 돈은 월 3,343,120원, 1년이면 4,012만원입니다. 여기에 퇴직금 적립분(연 1개월분)을 더해야 실제 인건비가 됩니다.
회사만 더 내는 보험료
- 고용보험 추가분: 실업급여 보험료 1.8%는 반씩 나누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회사만 냅니다. 150인 미만은 0.25%, 1,000인 이상 대기업은 0.85%로, 같은 300만 원이라도 대기업은 매달 18,000원 더 냅니다.
- 산재보험: 근로자 부담이 전혀 없고 업종별 요율을 회사가 전액 냅니다. 2026년 평균은 출퇴근재해 요율 0.06%를 포함한 1.47%이고, 건설·광업처럼 위험한 업종일수록 높습니다.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이 보내는 산재보험료율 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늘지 않는 구간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659만 원, 건강보험은 보험료 상한이 있어 고소득자는 비율이 낮아집니다. 월 800만 원이면 국민연금은 상한에 걸려 313,020원에서 더 오르지 않고, 근로자 부담률은 8.9%로 300만 원일 때보다 낮습니다. 반대로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을 받는 직원은 근로자 209,530원, 회사 246,620원을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에는 최저 보험료도 있어 월 보수 20만 원이면 근로자 건강보험료가 요율로 계산한 7,190원이 아니라 10,080원이 됩니다.
2027년에 달라지는 것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연금개혁에 따라 2027년 1월부터 10%로 올라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5%를 냅니다. 월 300만 원이면 양쪽 모두 매달 7,500원씩 늘어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로 2027년에도 7.19%를 유지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개편안(근로자·회사 각 0.1%p, 월 300만 원이면 각 3,000원)도 의결됐지만 2026년 10월 12일 현재 법령 개정 전이라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만, 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이 일정 보수 이하의 신규 직원을 뽑으면 두루누리 사업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 연도 보수 기준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