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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2026년 4대보험료율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고용보험 1.8%를 근로자와 회사가 반씩 나누고, 회사만 고용안정 0.25~0.85%와 업종별 산재보험료를 더 냅니다. 월 보수를 넣으면 두 몫을 원 단위로 나누고 직원 한 명에게 회사가 쓰는 돈까지 보여 줍니다.

2026년 요율 (국민연금 9.5%·건강 7.19%)산재 평균 1.47% · 업종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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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실시간 계산2026년 요율 · 월 보수 300만원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 (월)

291,520원

회사는 별도로 343,120원을 냅니다 (근로자의 118%)

  • 국민연금 4.75%-142,500원
  • 건강보험 3.595%-107,850원
  • 장기요양보험-14,170원
  • 고용보험 0.9%-27,000원
  • 산재보험회사만 부담
  • 근로자 합계291,520원
이 직원 한 명에게 회사가 쓰는 돈은 월 3,343,120원, 1년이면 4,012만원입니다 (퇴직금 적립분 제외).

비과세 수당을 뺀 월 보수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범위에서 계산합니다.

근로자 / 회사
291,520 / 343,120원

보험별 근로자·회사 부담월 기준, 원 단위

보험근로자회사합계
국민연금
9.5% (기준 300만원)
142,500142,500285,000
건강보험
7.19%
107,850107,850215,700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 13.14%
14,17014,17028,340
고용보험
0.9% + 회사 1.15%
27,00034,50061,500
산재보험
회사 1.47%
044,10044,100
합계291,520343,120634,640

회사가 쓰는 돈의 구성월 보수 + 회사 보험료 = 100%

보험료 뗀 월급 2,708,480원근로자 보험료 291,520원회사 보험료 343,120원

월 보수별 4대보험료지금 고른 규모·산재 요율 기준

월 보수근로자회사회사 총비용
2,156,880 최저임금209,530246,6202,403,500
250만242,920285,9202,785,920
300만291,520343,1203,343,120
400만388,690457,4904,457,490
500만485,870571,8705,571,870
600만583,040686,2406,686,240
700만660,730781,1307,781,130
800만710,410848,0108,848,010

월 300만 원 직원, 회사 부담은 343,120원

월 보수 300만 원인 직원의 4대보험료는 근로자 몫이 291,520원으로 월급의 9.7%입니다. 회사는 같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에 고용보험 1.15%와 산재보험료 44,100원을 더해 343,120원을 냅니다. 월급의 11.4%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직원 한 명에게 드는 돈은 월 3,343,120원, 1년이면 4,012만원입니다. 여기에 퇴직금 적립분(연 1개월분)을 더해야 실제 인건비가 됩니다.

회사만 더 내는 보험료

  • 고용보험 추가분: 실업급여 보험료 1.8%는 반씩 나누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회사만 냅니다. 150인 미만은 0.25%, 1,000인 이상 대기업은 0.85%로, 같은 300만 원이라도 대기업은 매달 18,000원 더 냅니다.
  • 산재보험: 근로자 부담이 전혀 없고 업종별 요율을 회사가 전액 냅니다. 2026년 평균은 출퇴근재해 요율 0.06%를 포함한 1.47%이고, 건설·광업처럼 위험한 업종일수록 높습니다.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이 보내는 산재보험료율 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늘지 않는 구간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659만 원, 건강보험은 보험료 상한이 있어 고소득자는 비율이 낮아집니다. 월 800만 원이면 국민연금은 상한에 걸려 313,020원에서 더 오르지 않고, 근로자 부담률은 8.9%로 300만 원일 때보다 낮습니다. 반대로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을 받는 직원은 근로자 209,530원, 회사 246,620원을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에는 최저 보험료도 있어 월 보수 20만 원이면 근로자 건강보험료가 요율로 계산한 7,190원이 아니라 10,080원이 됩니다.

2027년에 달라지는 것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연금개혁에 따라 2027년 1월부터 10%로 올라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5%를 냅니다. 월 300만 원이면 양쪽 모두 매달 7,500원씩 늘어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로 2027년에도 7.19%를 유지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개편안(근로자·회사 각 0.1%p, 월 300만 원이면 각 3,000원)도 의결됐지만 2026년 10월 12일 현재 법령 개정 전이라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만, 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이 일정 보수 이하의 신규 직원을 뽑으면 두루누리 사업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 연도 보수 기준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료는 세전 월급 전체에 붙나요?
식대 월 20만 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등 비과세 소득은 빼고 계산합니다. 세전 월급 320만 원에 식대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월 보수 칸에는 300만 원을 넣으면 됩니다.
입사한 달과 퇴사한 달에도 보험료를 내나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내는 것이 원칙이고, 1일에 입사했다면 그달부터 냅니다(국민연금은 원하면 입사한 달부터 낼 수도 있습니다). 끝은 자격을 잃은 날, 즉 퇴사 다음 날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라 퇴사한 달은 며칠을 일했든 한 달 치를 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실제 근무일수에 맞춰 일할 계산합니다.
회사 부담분을 직원 월급에서 떼는 건 괜찮나요?
안 됩니다. 각 보험법은 사업주 부담분을 사업주가 내도록 정하고 있어, 회사 몫까지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하면 임금 체불이 됩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이 이 계산기의 근로자 몫보다 크다면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