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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계산기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직장가입자는 월 보수의 3.595%를 내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냅니다.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추가 보험료까지, 지역가입자는 소득분과 재산분(점수당 211.5원)을 나눠 계산하고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는지도 판정합니다.

2026·2027년 보험료율 7.19% · 점수당 211.5원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0.9448/7.19

조건 입력 ·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가입 유형
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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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금융소득 · 전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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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계산직장가입자 · 2026년 7.19%

매달 내 몫 건강보험료

122,020원

월 보수 3,000,000원 × 3.595% (회사도 같은 금액 부담)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107,850원
  • 장기요양보험료14,170원
  • 보수 외 소득없음
  • 회사 부담 (건강+요양)122,020원
  • 내 부담 합계122,020원
1년이면 내 몫 146만원, 회사 몫까지 합치면 293만원이 건강보험으로 나갑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공단이 보유한 소득·재산 자료로 정해지는 만큼 이 계산은 어림값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료 계산'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내 건강보험료
122,020원

보험료 구성직장: 내 몫·회사 몫 / 지역: 소득분·재산분

내 건강·요양 122,020원회사 건강·요양 122,020원보수 외 소득분 0원

피부양자 요건 판정입력한 소득·재산이 가족 피부양자라면

피부양자 요건입력값판정
연 소득 합계 2,000만 원 이하0원충족
재산 과표 5.4억 이하 (5.4~9억은 소득 1,000만 원 이하)0원충족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보험료 0원

월 보수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근로자 부담분, 2026년

월 보수건강보험장기요양내 부담 계
200만71,9009,44081,340
250만89,87011,800101,670
300만107,85014,170122,020
400만143,80018,890162,690
500만179,75023,620203,370
600만215,70028,340244,040
800만287,60037,790325,390
1,000만359,50047,240406,740

직장가입자: 월 보수 300만 원이면 122,020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비과세를 뺀 월 보수에 7.19%를 곱해 회사와 절반씩 냅니다. 월 보수 300만 원이면 근로자 몫 건강보험료가 107,850원, 장기요양보험료가 14,170원으로 매달 122,020원이 빠지고, 회사도 같은 122,020원을 냅니다. 보수가 아주 적어도 최저 보험료가 있어 월 보수 20만 원이면 장기요양을 포함해 11,400원입니다.

월급 외에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붙고, 이 몫은 회사가 나눠 내지 않습니다. 임대 소득금액이 연 3,000만 원이라면 넘는 1,000만 원에 대해 매달 67,780원, 1년에 약 81만원을 따로 냅니다. 같은 3,000만 원이 연금소득이라면 50%만 반영돼 33,880원입니다.

지역가입자: 소득분과 재산분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에 7.19%를 곱한 소득분에,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정한 등급별 점수에 211.5원을 곱한 재산분을 더합니다. 재산은 1억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으로 60개 등급 중 하나를 정합니다. 사업 소득금액이 연 3,600만 원이고 주택 과세표준이 2억 원인 자영업자라면 소득분 215,700원, 재산분 92,840원(439점)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해 월 349,080원입니다. 집이 없었다면 244,040원으로 내려갑니다.

집 없이 전세에 사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 × 40을 더한 금액의 30%만 재산으로 봅니다. 보증금 3억 원 전세도 9,000만 원으로 평가돼 1억 원 공제 안에 들어가므로 재산분이 0원이고, 연 소득 2,400만 원이면 월 162,690원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으면 최저보험료가 적용돼 장기요양을 포함해 22,800원을 냅니다. 예금 이자와 배당은 합계가 연 1,0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에 넣지 않지만, 넘으면 전액이 들어갑니다. 연 소득 2,400만 원 전세 세입자라면 이자 900만 원일 때는 162,690원 그대로이고, 1,200만 원이면 244,040원으로 오릅니다.

은퇴 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으면 보험료가 0원이지만, 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습니다. 공적연금은 피부양자 판정에서 100% 소득으로 셉니다. 국민연금을 연 2,400만 원 받고 과세표준 3억 원 집이 있는 은퇴자는 지역가입자가 되어 월 221,560원, 1년에 약 266만원을 내야 합니다. 재산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9억 원을 넘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인 연말에 건강보험료가 더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올해 보험료는 지난해 보수를 기준으로 미리 걷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보수로 정산합니다. 성과급이나 연봉 인상으로 보수가 늘었다면 4월 급여에서 차액이 한꺼번에 빠지는데, 보통 직원 몫과 회사 몫을 똑같이 추가로 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소득이 적어도 피부양자가 안 되나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일 때까지 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역보험료에는 몇 년도 소득이 반영되나요?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전년도 소득, 11월과 12월은 전년도 소득으로 매깁니다. 다만 2026년 10월 1일부터 연금소득은 1월~10월에도 전년도 자료를 씁니다. 2026년 11월 고지분부터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가 반영되므로,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해촉증명서나 폐업 사실을 내고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