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월 보수 300만 원이면 122,020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비과세를 뺀 월 보수에 7.19%를 곱해 회사와 절반씩 냅니다. 월 보수 300만 원이면 근로자 몫 건강보험료가 107,850원, 장기요양보험료가 14,170원으로 매달 122,020원이 빠지고, 회사도 같은 122,020원을 냅니다. 보수가 아주 적어도 최저 보험료가 있어 월 보수 20만 원이면 장기요양을 포함해 11,400원입니다.
월급 외에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붙고, 이 몫은 회사가 나눠 내지 않습니다. 임대 소득금액이 연 3,000만 원이라면 넘는 1,000만 원에 대해 매달 67,780원, 1년에 약 81만원을 따로 냅니다. 같은 3,000만 원이 연금소득이라면 50%만 반영돼 33,880원입니다.
지역가입자: 소득분과 재산분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에 7.19%를 곱한 소득분에,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정한 등급별 점수에 211.5원을 곱한 재산분을 더합니다. 재산은 1억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으로 60개 등급 중 하나를 정합니다. 사업 소득금액이 연 3,600만 원이고 주택 과세표준이 2억 원인 자영업자라면 소득분 215,700원, 재산분 92,840원(439점)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해 월 349,080원입니다. 집이 없었다면 244,040원으로 내려갑니다.
집 없이 전세에 사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 × 40을 더한 금액의 30%만 재산으로 봅니다. 보증금 3억 원 전세도 9,000만 원으로 평가돼 1억 원 공제 안에 들어가므로 재산분이 0원이고, 연 소득 2,400만 원이면 월 162,690원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으면 최저보험료가 적용돼 장기요양을 포함해 22,800원을 냅니다. 예금 이자와 배당은 합계가 연 1,0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에 넣지 않지만, 넘으면 전액이 들어갑니다. 연 소득 2,400만 원 전세 세입자라면 이자 900만 원일 때는 162,690원 그대로이고, 1,200만 원이면 244,040원으로 오릅니다.
은퇴 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으면 보험료가 0원이지만, 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습니다. 공적연금은 피부양자 판정에서 100% 소득으로 셉니다. 국민연금을 연 2,400만 원 받고 과세표준 3억 원 집이 있는 은퇴자는 지역가입자가 되어 월 221,560원, 1년에 약 266만원을 내야 합니다. 재산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9억 원을 넘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