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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9월 30일에 그만뒀다면 7~9월 92일 동안 받은 임금을 92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의 60%가 하루 실업급여입니다. 여기에 2026년 상한 68,100원과 하한을 적용하고,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받는 일수를 정해 총액과 신청 기한까지 보여 줍니다.

2026년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소정급여일수 120~270일

조건 입력 ·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원
세
년
시간
통상임금 · 장애인
원
실시간 계산2026년 이직 · 50세 미만 · 가입 3~5년

실업급여 총액 (예상)

11,888,640원

하루 66,048원 (하한) × 180일

  • 1일 평균임금 (3개월 ÷ 92일)97,826원
  • 기초일액 × 60%58,695원
  • 2026년 상한 / 하한68,100원 / 66,048원
  • 구직급여일액66,048원
  • 4주(28일)마다 받는 돈1,849,344원
  • 소정급여일수180일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2027년 9월 30일)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사라집니다. 180일을 모두 받으려면 대략 2027년 3월 27일까지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 자격이 있다고 보고 계산한 예상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월평균 임금 × 3 ÷ 이직일 전 3개월의 실제 일수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총액
11,888,640원

이전 월급과 비교한 실업급여30일 기준

30일 실업급여 1,981,440원 (66.0%)이전 월급과의 차이 1,018,560원

소정급여일수 표고용보험법 별표 1

이직일 나이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월급별 하루 실업급여하루 8시간 근무 기준

퇴직 전 월급하루28일
150만 하한66,0481,849,344
200만 하한66,0481,849,344
250만 하한66,0481,849,344
300만 하한66,0481,849,344
340만66,5211,862,588
350만 상한68,1001,906,800
400만 상한68,1001,906,800
500만 상한68,1001,906,800

월급 300만 원이면 하루 66,048원, 모두 11,888,640원

9월 30일에 퇴사한 35세가 7~9월에 매달 300만 원을 받았고 고용보험에 4년 가입했다면, 900만 원을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이고 그 60%는 58,695원입니다. 이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아 하한액 66,048원을 받습니다. 가입기간 3~5년, 50세 미만의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므로 총액은 11,888,640원이고,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을 때 한 번에 1,849,344원씩 들어옵니다.

상한과 하한 사이가 아주 좁습니다

2026년 하한액은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인 66,048원,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둘의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아, 하루 8시간 일했다면 3개월이 92일일 때 월급이 약 338만원 이하인 사람은 모두 하한액을, 약 349만원 이상인 사람은 모두 상한액을 받습니다. 월급 500만 원이던 사람도 계산상 일액은 97,826원이지만 상한에 걸려 같은 기간 총액이 12,258,000원에 그칩니다.

하한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하루 4시간 일하던 단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33,024원이고, 같은 4년 가입이면 총액은 5,944,320원입니다.

기본급 위주 월급이면 통상임금을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법은 평균임금으로 구한 기초일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쓰도록 합니다. 주 40시간 월급제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8을 곱한 값이라, 월 300만 원이 모두 기본급이면 114,833원으로 평균임금보다 큽니다. 이 경우 기초일액이 상한에 걸려 하루 68,100원, 총 12,258,000원이 됩니다. 옵션에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두 기준 중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

받는 일수: 나이와 가입기간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당시 나이(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4년 가입이라도 52세라면 210일로 늘어 총액이 13,870,080원이 되고, 50세 이상이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최대 270일, 하한액 기준 17,832,960원입니다. 이전 회사 기간도 퇴사 후 3년 안에 재가입했고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합산합니다.

수급기간 12개월과 신청 기한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나옵니다. 9월 30일에 그만뒀다면 2027년 9월 30일까지이고, 이날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없어집니다.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하면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으므로, 180일을 모두 받으려면 대략 2027년 3월 27일까지는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이직하면 최저시급 10,700원이 적용돼 하한액이 68,480원이 되고, 현재 상한액 68,100원보다 높아 하한액이 그대로 지급됩니다(예시 조건이면 총 12,326,400원). 고용보험위원회는 2026년 9월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묶고 주 6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개편안을 의결했지만, 2026년 10월 12일 현재 법령 개정 전이라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2028년부터는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보수로 기초일액을 계산하도록 고용보험법이 바뀝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이어졌거나,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사업장 이전, 질병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처럼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보수를 받은 날(유급휴일 포함)을 합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자는 토요일 무급휴무일이 빠져 실제로는 7개월 이상 다녀야 180일이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한 날은 그날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고 뒤로 미뤄지며, 실업인정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그 2배 이하(사업주와 짜고 받았다면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에는 세전 월급을 넣나요, 세후 월급을 넣나요?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세전 금액을 넣습니다.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라 소득세나 건강보험료를 떼지 않고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예시 조건이면 4주마다 1,849,344원입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