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 원이면 하루 66,048원, 모두 11,888,640원
9월 30일에 퇴사한 35세가 7~9월에 매달 300만 원을 받았고 고용보험에 4년 가입했다면, 900만 원을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이고 그 60%는 58,695원입니다. 이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아 하한액 66,048원을 받습니다. 가입기간 3~5년, 50세 미만의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므로 총액은 11,888,640원이고,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을 때 한 번에 1,849,344원씩 들어옵니다.
상한과 하한 사이가 아주 좁습니다
2026년 하한액은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인 66,048원,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둘의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아, 하루 8시간 일했다면 3개월이 92일일 때 월급이 약 338만원 이하인 사람은 모두 하한액을, 약 349만원 이상인 사람은 모두 상한액을 받습니다. 월급 500만 원이던 사람도 계산상 일액은 97,826원이지만 상한에 걸려 같은 기간 총액이 12,258,000원에 그칩니다.
하한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하루 4시간 일하던 단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33,024원이고, 같은 4년 가입이면 총액은 5,944,320원입니다.
기본급 위주 월급이면 통상임금을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법은 평균임금으로 구한 기초일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쓰도록 합니다. 주 40시간 월급제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8을 곱한 값이라, 월 300만 원이 모두 기본급이면 114,833원으로 평균임금보다 큽니다. 이 경우 기초일액이 상한에 걸려 하루 68,100원, 총 12,258,000원이 됩니다. 옵션에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두 기준 중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
받는 일수: 나이와 가입기간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당시 나이(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4년 가입이라도 52세라면 210일로 늘어 총액이 13,870,080원이 되고, 50세 이상이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최대 270일, 하한액 기준 17,832,960원입니다. 이전 회사 기간도 퇴사 후 3년 안에 재가입했고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합산합니다.
수급기간 12개월과 신청 기한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나옵니다. 9월 30일에 그만뒀다면 2027년 9월 30일까지이고, 이날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없어집니다.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하면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으므로, 180일을 모두 받으려면 대략 2027년 3월 27일까지는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이직하면 최저시급 10,700원이 적용돼 하한액이 68,480원이 되고, 현재 상한액 68,100원보다 높아 하한액이 그대로 지급됩니다(예시 조건이면 총 12,326,400원). 고용보험위원회는 2026년 9월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묶고 주 6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개편안을 의결했지만, 2026년 10월 12일 현재 법령 개정 전이라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2028년부터는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보수로 기초일액을 계산하도록 고용보험법이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