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만 원이면 연차 하루는 114,832원입니다
연차수당은 쓰지 못한 연차 하루마다 1일 통상임금을 주는 돈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을 월 기준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은 14,354.1원이고, 여기에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114,832원이 연차 1일분입니다(원 미만 버림). 5일이 남았다면 574,162원, 15일을 통째로 못 썼다면 1,722,488원을 받습니다. 월 통상임금이 400만 원이면 1일분은 153,110원, 5일분은 765,550원입니다. 반차 한 번이 남았다면 0.5일로 넣어 57,416원입니다.
월급을 30으로 나누면 덜 받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실수는 월급을 30일로 나눠 하루치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월급에는 일하지 않는 주휴일과 토요일 몫까지 섞여 있어서, 30으로 나누면 하루 값이 작아집니다. 같은 300만 원으로 5일을 계산하면 30일 나눗셈은 500,000원, 법령 방식은 574,162원으로 74,162원 차이가 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월급을 월 기준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먼저 구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명세서의 계산식이 어느 쪽인지 확인해 보세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1일분은 82,560원입니다.
시급제·단시간 근로자는 하루가 짧아집니다
주 20시간을 일하는 사람은 월 기준시간이 104시간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주 5일로 나눈 4시간입니다. 최저시급이라면 1일분은 41,280원, 5일분은 206,400원입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재직 중과 퇴사할 때가 다릅니다
재직 중: 사용 기간이 끝나면 수당으로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당 청구권이 생깁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 촉진을 제대로 했다면 보상 의무가 없어집니다.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고, 근로자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날짜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입사 첫해의 월 단위 연차는 3개월 전과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퇴사: 남은 연차는 14일 안에 정산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촉진을 했더라도 지정한 날짜 전에 퇴사해 쓰지 못했다면 보상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계산기에서 '퇴사 정산'을 고르면 촉진 스위치가 결과를 깎지 않는 이유입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입니다. 퇴직하면서 처음 지급 사유가 생긴 연차수당은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넣지 않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 연차수당도 없습니다. 받지 못한 연차수당은 임금이라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