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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지금 쓸 수 있는 연차, 입사 후 누적 일수, 다음 연차가 생기는 날을 알려 드려요. 회계연도 기준을 고르면 같은 기간을 입사일 기준으로 셌을 때와 바로 비교해요.

근로기준법 제60조 · 2026년 10월 시행본상시 5인 이상 · 출근율 80% 가정

조건 입력 ·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계산 기준
회계연도 시작일·사용한 연차
일
실시간 계산입사일 기준

지금 쓸 수 있는 연차 (미사용 가정)

16일

2026년 3월 2일 발생분 16일

  • 근속 기간3년 7개월 7일
  • 입사 후 누적 발생 (입사일 기준)57일
  • 다음 연차 발생2027년 3월 2일 (화) · 16일
그날 생기는 연차는 기준일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인정돼요.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일로 넣어 보세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매년 출근율 80% 이상, 기준일에 재직 중인 경우를 가정해요. 퇴사 예정이면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일로 넣어요.

지금 쓸 수 있는 연차
16일

연차가 생기는 날선택한 기준의 발생 일정

  1. 2023.04.02~1년 미만 월 단위 (11/11일 발생)최대 11일
  2. 2024.03.02근속 1년15일
  3. 2025.03.02근속 2년15일
  4. 2026.03.02근속 3년16일
  5. 2027.03.02근속 4년16일
  6. 2028.03.02근속 5년17일
  7. 2029.03.02근속 6년17일

2023년 3월 2일 입사자, 지금 연차는 16일

2023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10월 9일까지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면 근속 3년이 된 2026년 3월 2일에 16일이 생겼어요. 첫해 월 단위 11일부터 지금까지 생긴 연차를 모두 더하면 57일이고, 다음 연차는 2027년 3월 2일에 생겨요.

  • 입사 첫해: 한 달을 개근하면 그다음 날 1일이 생기고, 1년 동안 최대 11일이에요. 이 11일은 입사 1주년 전날까지 써야 해요.
  • 1년을 채운 다음 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생겨요.
  • 근속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3년에 16일, 10년에 19일, 21년에 상한인 25일이 돼요.
근속연수 (만)그해 생기는 연차
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5년17일
7년18일
9년19일
11년20일
13년21일
15년22일
17년23일
19년24일
21년25일

365일 근무와 366일 근무는 15일 차이

연차는 기간을 다 채운 다음 날 생기고, 그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 있어야 해요. 2025년 1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1월 1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누적 연차는 11일뿐이에요. 하루를 더 일해 2026년 1월 2일에 재직하고 있었다면 15일이 더해져 26일이 돼요. 대법원은 1년 계약직에게 최대 11일만 생긴다고 판결했고(2021다227100), 1년을 넘겨 일하면 최대 26일이라고 정리했어요(2022다245419). 고용노동부도 2021년 12월 16일부터 같은 해석을 써요.

달이 짧은 경우도 조심해야 해요. 1월 31일 입사자는 2월에 31일이 없어서 첫 달이 2월 말일에 끝나고, 첫 1일은 2026년 3월 1일에 생겨요.

회계연도 기준은 비례분으로 시작해요

회계연도 기준은 모든 직원의 연차를 1월 1일 같은 날에 한꺼번에 주는 방식이에요. 법이 정한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해요. 7월 1일 입사자는 입사한 해에 184일을 일했으므로 2026년 1월 1일에 15일 × 184일 ÷ 365 = 7.6일이 생기고, 첫해 월 단위 연차는 입사일 기준대로 따로 받아요. 소수점은 회사마다 반올림하거나 시간으로 바꿔 주기도 해요.

그다음 해부터 가산 연차를 세는 방식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입사한 회계연도를 1년으로 세면 2023년 7월 입사자는 2026년 1월 1일에 16일, 첫 온전한 회계연도부터 세면 15일을 받아요. 어느 쪽이든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고용노동부 해석상 부족분을 더 주거나 퇴사 때 정산해야 해요.

퇴사할 때는 누적 일수를 비교해요

같은 2023년 7월 1일 입사자가 2026년 10월 9일에 퇴사하면 회계연도 기준 누적은 49.6일, 입사일 기준 누적은 57일이에요. 차이 7.4일은 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는 몫이에요. 첫 온전한 회계연도부터 세는 회사라면 누적이 48.6일이라 차이는 8.4일로 커져요. 이미 쓴 날수를 넣으면 남은 연차가 나오고, 금액은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1일 통상임금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로 정한 휴가가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요.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출근으로 보나요?
네.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도 출근으로 봐요(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그래서 이 기간 때문에 연차가 줄지 않아요.
반차를 썼다면 사용한 연차에 어떻게 넣나요?
반차는 0.5일로 넣으면 돼요. 지금은 반차·시간 단위 사용을 회사 규정으로 운영하고, 2026년 6월 개정법이 시행되는 2027년 6월 10일부터는 법에 정한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1년 미만 직원이 7개월 만에 퇴사하면 연차는 며칠인가요?
한 달을 채운 다음 날마다 1일씩 생기므로, 7개월째 마지막 날에 퇴사하면 7번째 달의 연차는 생기지 않아 6일이에요. 다음 날에도 재직해야 그달 몫이 생겨요.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9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