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일 입사자, 지금 연차는 16일
2023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10월 9일까지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면 근속 3년이 된 2026년 3월 2일에 16일이 생겼어요. 첫해 월 단위 11일부터 지금까지 생긴 연차를 모두 더하면 57일이고, 다음 연차는 2027년 3월 2일에 생겨요.
- 입사 첫해: 한 달을 개근하면 그다음 날 1일이 생기고, 1년 동안 최대 11일이에요. 이 11일은 입사 1주년 전날까지 써야 해요.
- 1년을 채운 다음 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생겨요.
- 근속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3년에 16일, 10년에 19일, 21년에 상한인 25일이 돼요.
| 근속연수 (만) | 그해 생기는 연차 |
|---|---|
| 1년 | 15일 |
| 2년 | 15일 |
| 3년 | 16일 |
| 5년 | 17일 |
| 7년 | 18일 |
| 9년 | 19일 |
| 11년 | 20일 |
| 13년 | 21일 |
| 15년 | 22일 |
| 17년 | 23일 |
| 19년 | 24일 |
| 21년 | 25일 |
365일 근무와 366일 근무는 15일 차이
연차는 기간을 다 채운 다음 날 생기고, 그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 있어야 해요. 2025년 1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1월 1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누적 연차는 11일뿐이에요. 하루를 더 일해 2026년 1월 2일에 재직하고 있었다면 15일이 더해져 26일이 돼요. 대법원은 1년 계약직에게 최대 11일만 생긴다고 판결했고(2021다227100), 1년을 넘겨 일하면 최대 26일이라고 정리했어요(2022다245419). 고용노동부도 2021년 12월 16일부터 같은 해석을 써요.
달이 짧은 경우도 조심해야 해요. 1월 31일 입사자는 2월에 31일이 없어서 첫 달이 2월 말일에 끝나고, 첫 1일은 2026년 3월 1일에 생겨요.
회계연도 기준은 비례분으로 시작해요
회계연도 기준은 모든 직원의 연차를 1월 1일 같은 날에 한꺼번에 주는 방식이에요. 법이 정한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해요. 7월 1일 입사자는 입사한 해에 184일을 일했으므로 2026년 1월 1일에 15일 × 184일 ÷ 365 = 7.6일이 생기고, 첫해 월 단위 연차는 입사일 기준대로 따로 받아요. 소수점은 회사마다 반올림하거나 시간으로 바꿔 주기도 해요.
그다음 해부터 가산 연차를 세는 방식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입사한 회계연도를 1년으로 세면 2023년 7월 입사자는 2026년 1월 1일에 16일, 첫 온전한 회계연도부터 세면 15일을 받아요. 어느 쪽이든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고용노동부 해석상 부족분을 더 주거나 퇴사 때 정산해야 해요.
퇴사할 때는 누적 일수를 비교해요
같은 2023년 7월 1일 입사자가 2026년 10월 9일에 퇴사하면 회계연도 기준 누적은 49.6일, 입사일 기준 누적은 57일이에요. 차이 7.4일은 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는 몫이에요. 첫 온전한 회계연도부터 세는 회사라면 누적이 48.6일이라 차이는 8.4일로 커져요. 이미 쓴 날수를 넣으면 남은 연차가 나오고, 금액은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1일 통상임금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