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7일 (수)부터 100일 뒤
시작일 2026년 10월 7일 (수)에 100일을 더하면 2027년 1월 15일 (금)이에요. 같은 조건에서 '첫날 포함'을 켜면 하루 앞당겨져 2027년 1월 14일 (목)에 닿아요. 시작일과 기간이 똑같은데 하루가 어긋나는 이유는 첫날을 1일째로 셌느냐 하나뿐이에요. 날짜를 남에게 알려 줄 때는 어느 방식으로 셌는지 같이 말해야 오해가 없어요.
첫날을 셀지는 쓰임새가 정해요
- 법정 기한과 계약 기간: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하면 첫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센다고 정해요. 다만 그날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기간은 첫날도 넣어요. 그래서 2026년 10월 7일 (수)에 시작하는 2년 전세 계약은 2028년 10월 6일 (금)에 끝나요.
- 기념일, 약 복용, 다이어트 일수: 시작한 날을 1일째로 세는 게 보통이라 '첫날 포함'을 켜면 돼요. 연인 기념일이나 아기 백일처럼 날마다 세는 기념일은 디데이 계산기가 표로 따로 보여 줘요.
- 나이: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넣어서 세요. 민법 제158조가 정한 방식이에요.
'1개월 뒤'와 '30일 뒤'는 다른 날이에요
개월이나 연 단위는 일수를 세지 않고 달력으로 넘어가요. 민법 제160조는 첫날을 뺀 다음 날(기산일)과 같은 날짜가 마지막 달에 오기 하루 전에 기간이 끝난다고 정해요. 그래서 2026년 10월 7일 (수)에 시작한 3개월은 2027년 1월 7일 (목)까지예요. 마지막 달에 그 날짜가 없으면 그달 말일에 끝나니 2027년 1월 30일 + 1개월은 2027년 2월 28일이에요.
달의 마지막 날에 시작하면 차이가 생겨요. 2026년 4월 30일 + 1개월은 기산일이 5월 1일이라 2026년 5월 31일까지 가는데, 엑셀 EDATE처럼 같은 날짜로만 옮기면 2026년 5월 30일로 하루 짧아요. 두 방식이 다르면 결과 아래에 같은 날짜 방식도 함께 적어 두었어요. 거꾸로('전') 셀 때는 정해진 법 규칙이 없어 같은 날짜 방식으로 계산해요.
두 날짜 사이 일수와 평일
'두 날짜 사이 일수'로 바꾸면 2026년 10월 7일 (수)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 79일이 나와요. 시작일을 넣어서 세면 80일이고, 그중 월요일부터 금요일만 세면 57일이에요. 이 평일 수에는 공휴일이 그대로 들어 있어서 실제 출근일은 더 적어요. 방향을 '전'으로 고르면 거꾸로도 셀 수 있어요. 2026년 10월 7일 (수)에서 90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2026년 7월 9일 (목)이라, 반품 기한이나 보증 기간이 지났는지 볼 때 편해요.
엑셀로 셀 때와 맞춰 보기
엑셀에서 끝 날짜에서 시작 날짜를 빼면 첫날을 빼는 방식과 같은 값이 나오고, 첫날까지 세려면 1을 더하면 돼요. '달력 기준' 줄의 개월 수는 DATEDIF 함수에 "m"을 넣은 값과 같아요. 끝 날짜의 '일'이 시작 날짜의 '일'보다 작으면 한 달을 덜 세서 2027년 1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28일, 달력으로는 0개월 28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