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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과 근속기간만 넣으면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떼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IRP에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로 줄어드는지도 함께 보여 줍니다.

소득세법 제48조 근속연수공제 (2023년 개정)IRP 연금 수령 시 30~50% 감면

조건 입력 ·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원
년
비과세 금액·IRP 이전
원
원
실시간 계산근속 10년으로 계산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748,000원

실효세율 1.50% · 일시금으로 받으면 손에 4,925만원

  • 퇴직급여 (과세 대상)50,000,000원
  • 근속연수공제 (10년)-15,000,000원
  • 환산급여 (× 12 ÷ 10)42,000,000원
  • 환산급여공제-28,400,000원
  • 과세표준13,600,000원
  • 환산산출세액 (세율 6%)816,000원
  • 퇴직소득세 (× 10 ÷ 12)680,000원
  • 지방소득세 (10%)68,000원
  • 세금 합계748,000원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처음 10년은 523,600원, 11년 차부터는 448,800원 수준으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 중간정산, 이전 근무기간 합산은 반영하지 않은 계산입니다.

퇴직소득세 합계
748,000원

근속연수별 같은 퇴직금의 세금지금 입력한 퇴직금 기준 · 지방소득세 포함, 원

근속연수세금 합계실효세율IRP 연금 수령 시
3년4,138,2008.28%2,896,740
5년2,358,1204.72%1,650,680
10년748,0001.50%523,600
15년330,0000.66%231,000
20년00.00%0
25년00.00%0
30년00.00%0

환산 과세표준이 걸친 세율 구간1년 치로 환산한 금액 기준

~1,400만
6%82만
~5,000만
15%—
~8,800만
24%—
~1억 5,000만
35%—
~3억
38%—
~5억
40%—
~10억
42%—
10억 초과
45%—
환산 과세표준이 걸친 구간이미 채운 아래 구간오른쪽 숫자 = 구간별 세금

10년 근무, 퇴직금 5천만 원의 세금

10년 일하고 퇴직금 5,000만 원을 받으면 먼저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을 뺍니다. 남은 금액에 12를 곱하고 10으로 나눈 환산급여는 4,200만원이고, 여기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은 1,360만원입니다. 이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12로 나누고 다시 10을 곱하면 퇴직소득세는 680,000원,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748,000원입니다. 퇴직금의 1.50%만 세금으로 나가는 셈입니다.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세는 한꺼번에 받는 돈에 높은 세율이 붙지 않도록 1년 치로 나눠 계산하고, 근속연수공제도 길게 일할수록 커집니다. 같은 5,000만 원이라도 5년 근무면 2,358,120원, 20년 근무면 0원입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1년으로 올려 세기 때문에, 10년을 채우고 한 달만 더 일해도 11년으로 계산돼 세금이 664,380원으로 83,620원 줄어듭니다. 퇴사일을 고를 수 있다면 근속 햇수가 바뀌는 날짜부터 확인해 보세요.

IRP로 받으면 30~50% 덜 냅니다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미뤄 둡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미뤄 둔 세금의 70%만 내고, 연금 수령 11년 차부터는 60%, 21년 차부터는 50%만 냅니다. 예시 퇴직금을 연금 수령 10년 안에 모두 나눠 받는다면 세금은 523,600원으로 일시금보다 224,400원 적고, 11년 차 이후에 받는 몫은 448,800원 비율까지 내려갑니다. 연금으로 받는 동안 계좌에서 굴린 수익에는 따로 연금소득세 3~5%가 붙습니다. 일부만 옮겨도 되고, 이때 미뤄지는 세금은 전체 퇴직소득세에 옮긴 금액의 비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회사가 세금을 떼고 지급했더라도 퇴직 후 60일 안에 IRP에 넣으면 그 비율만큼 돌려받습니다.

퇴직금이 큰 경우

근속 10년에 퇴직금 1억 원이면 세금은 4,262,500원, 20년 근무에 2억 원이면 7,727,500원이고 퇴직금의 3.9% 수준입니다. 같은 금액을 연봉으로 받았다면 24~35% 구간에 걸렸을 소득이라, 퇴직소득은 여전히 세 부담이 가벼운 편입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줄 때 이 세금을 떼고 지급하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근속연수와 공제액이 적혀 있습니다. 영수증 숫자와 계산 결과가 다르면 입사일·퇴사일과 비과세 금액부터 대조해 보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요?
중간정산을 받은 날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를 근속연수로 셉니다. 중간정산 때 그 기간 몫의 퇴직소득세를 이미 냈기 때문입니다. 근속기간 칸에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넣으면 됩니다.
IRP에 넣었다가 일시금으로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30~50% 감면은 연금으로 받을 때만 적용됩니다. 운용수익까지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그 수익에는 16.5%(기타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입사일(중간정산이 있으면 그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 회사에 재직한 기간입니다. 다만 퇴직금 액수를 정하는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빼고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