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근무, 퇴직금 5천만 원의 세금
10년 일하고 퇴직금 5,000만 원을 받으면 먼저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을 뺍니다. 남은 금액에 12를 곱하고 10으로 나눈 환산급여는 4,200만원이고, 여기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은 1,360만원입니다. 이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12로 나누고 다시 10을 곱하면 퇴직소득세는 680,000원,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748,000원입니다. 퇴직금의 1.50%만 세금으로 나가는 셈입니다.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세는 한꺼번에 받는 돈에 높은 세율이 붙지 않도록 1년 치로 나눠 계산하고, 근속연수공제도 길게 일할수록 커집니다. 같은 5,000만 원이라도 5년 근무면 2,358,120원, 20년 근무면 0원입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1년으로 올려 세기 때문에, 10년을 채우고 한 달만 더 일해도 11년으로 계산돼 세금이 664,380원으로 83,620원 줄어듭니다. 퇴사일을 고를 수 있다면 근속 햇수가 바뀌는 날짜부터 확인해 보세요.
IRP로 받으면 30~50% 덜 냅니다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미뤄 둡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미뤄 둔 세금의 70%만 내고, 연금 수령 11년 차부터는 60%, 21년 차부터는 50%만 냅니다. 예시 퇴직금을 연금 수령 10년 안에 모두 나눠 받는다면 세금은 523,600원으로 일시금보다 224,400원 적고, 11년 차 이후에 받는 몫은 448,800원 비율까지 내려갑니다. 연금으로 받는 동안 계좌에서 굴린 수익에는 따로 연금소득세 3~5%가 붙습니다. 일부만 옮겨도 되고, 이때 미뤄지는 세금은 전체 퇴직소득세에 옮긴 금액의 비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회사가 세금을 떼고 지급했더라도 퇴직 후 60일 안에 IRP에 넣으면 그 비율만큼 돌려받습니다.
퇴직금이 큰 경우
근속 10년에 퇴직금 1억 원이면 세금은 4,262,500원, 20년 근무에 2억 원이면 7,727,500원이고 퇴직금의 3.9% 수준입니다. 같은 금액을 연봉으로 받았다면 24~35% 구간에 걸렸을 소득이라, 퇴직소득은 여전히 세 부담이 가벼운 편입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줄 때 이 세금을 떼고 지급하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근속연수와 공제액이 적혀 있습니다. 영수증 숫자와 계산 결과가 다르면 입사일·퇴사일과 비과세 금액부터 대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