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셈숫자로 바로 답하는 생활 계산기 대출세금급여저축
  1. 바로셈
  2. 세금
  3. 원천세 계산기

원천세 계산기

돈을 주는 회사나 사업자 입장에서 지급액과 소득 종류만 고르면 얼마를 떼어 세무서와 지자체에 내야 하는지 바로 계산합니다. 소액부징수와 늦게 냈을 때의 가산세도 함께 보여 줍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2026년)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조건 입력 ·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원
일
납부가 늦어졌다면
일
실시간 계산사업소득

떼어서 낼 원천세 (소득세 + 지방소득세)

33,000원

받는 사람 실수령 967,000원 · 지급액의 3.30%

  • 지급액1,000,000원
  • 소득세30,000원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3,000원
  • 회사가 낼 원천세33,000원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고 납부합니다.

근로소득은 공제대상가족 1명 기준 간이세액표로 계산하고, 실수령액에서 4대보험은 빼지 않았습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득은 세율이 다릅니다.

원천세 합계
33,000원

같은 금액을 소득 종류별로 지급하면소득세 + 지방소득세 · 일용직은 일당 1일 기준

사업소득
3.3%3만
강연료 등
8.8%9만
기타 (경비 0)
22.0%22만
이자·배당
15.4%15만
개인 간 이자
27.5%28만
일용근로
2.5%3만
근로 (월급)
0.0%0
고른 소득 종류같은 금액을 지급할 때 떼는 세금 합계

늦게 내면 붙는 납부지연가산세지금 원천세 기준, 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

납부가 늦어진 기간납부지연가산세원천세 대비
1일9903.0%
10일1,0503.2%
30일1,1903.6%
90일1,6304.9%
180일2,2806.9%
365일3,30010.0%

100만 원을 줄 때 떼는 세금

프리랜서에게 용역비 100만 원을 사업소득으로 주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지급합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강연료나 원고료처럼 일시적인 기타소득이면 필요경비 60%를 뺀 40만 원에 22%가 붙어 88,000원,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이면 220,000원, 예금 이자나 배당이면 154,000원을 뗍니다. 소득 종류를 잘못 고르면 받는 사람과 회사 모두 신고를 고쳐야 하므로 지급 전에 계약의 성격부터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거꾸로 받는 사람이 손에 쥘 금액을 정해 두고 계약했다면 실수령액 칸을 켜고 그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실수령 100만 원을 맞추려면 사업소득은 세전 금액을 3.3%만큼 더 높여 잡아야 하고, 원천세가 10원 단위로 잘리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몇 원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가르는 기준

같은 일을 해도 계속·반복해서 하면 사업소득, 어쩌다 한 번이면 기타소득입니다. 매달 강의를 맡는 강사는 사업소득(3.3%), 한 번 초청받은 외부 강연자는 기타소득(8.8%)으로 처리하는 식입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아서, 강연료 12만 5천 원까지는 원천세가 0원이고 13만 원이면 11,440원을 뗍니다.

일용직은 하루 15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당에서 15만 원을 뺀 금액에 6%를 곱하고 그 세액의 55%를 다시 빼 줍니다. 결국 15만 원을 넘는 부분의 2.7%만 떼는 셈입니다. 일당 20만 원이면 하루 1,480원, 5일 치를 한 번에 주면 7,420원입니다. 일당 18만 원을 그날그날 주면 하루 세액이 1,000원에 못 미쳐 소액부징수로 떼지 않습니다(0원). 일용직에게 준 내역은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따로 냅니다.

신고와 납부, 늦으면 붙는 가산세

원천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고 납부합니다. 상시근로자 20명 이하 사업장은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낼 수 있습니다. 납부가 늦으면 미납세액의 3%에 하루 0.022%씩 더 붙고, 납부고지 전까지는 미납세액의 10%가 한도입니다. 예시 사업소득 원천세를 30일 늦게 내면 가산세가 1,190원, 1년 넘게 미루면 한도인 3,300원까지 붙습니다. 이 계산은 세무서가 납부고지서를 보내기 전까지이고, 고지 뒤에는 한 달마다 0.67%가 따로 붙습니다. 떼지 않은 세금도 결국 회사가 내야 하므로 지급할 때 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받는 사람이 3.3%를 떼지 말아 달라고 하면요?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쪽의 의무라서 받는 사람의 요청으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떼지 않고 전액을 주면 나중에 그 세금과 가산세를 회사가 부담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라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세를 뗀 뒤 지급명세서는 언제 내나요?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달 내고, 기타소득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제출이 늦거나 빠지면 지급금액에 비례한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이 1,000원도 안 되면 안 떼도 되나요?
기타소득·일용근로소득처럼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자소득과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사업소득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통장 이자 몇천 원에도 15.4%가 빠지고, 프리랜서에게 3만 원을 줄 때도 990원을 뗍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