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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기

총급여와 미리 뗀 세금, 카드 사용액과 공제 항목을 넣으면 2027년 2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지 더 낼지 바로 계산합니다. 항목마다 세금을 얼마나 줄였는지도 함께 보여 줍니다.

2026년 귀속 세법 (2025.12 개정 반영)카드 공제 문턱 = 총급여의 25%

조건 입력 ·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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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항목 더 넣기 (체크카드·보험·의료·교육·기부·월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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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계산2026년 귀속 · 2027년 2월 정산

돌려받을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189,550원

결정세액 268만원 − 이미 낸 세금 287만원 (간이세액표로 추정)

  • 총급여50,000,000원
  • 근로소득공제-12,250,000원
  • 인적공제 (1명)-1,500,000원
  • 국민연금 보험료-2,374,560원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2,483,640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1,875,000원
  • 과세표준29,516,800원
  • 산출세액 (세율 15%)3,167,520원
  • 세액공제 합계-732,000원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2,679,070원
  • 이미 낸 소득세 + 지방소득세-2,868,620원
  • 환급 예상액189,550원
매달 떼어 간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19만원 많았습니다.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 원 기본공제만 넣고, 의료비는 본인·65세 이상처럼 한도 없는 의료비로 본 모의계산입니다. 최종 금액은 홈택스 간소화 자료로 확인하세요.

환급 예상
189,550원

공제 항목별로 줄어든 세금그 항목이 없었다면 더 냈을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항목입력한 금액줄어든 세금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가장 큼2,000만309,370
연금저축·IRP 납입—0
보장성 보험료60만79,200
의료비—0
교육비—0
기부금—0
월세—0
자녀 (자녀세액공제·카드 한도)—0
카드 공제 문턱 (총급여의 25%)1,250만넘음

과세표준이 걸친 세율 구간2026년 종합소득세율

~1,400만
6%84만
~5,000만
15%233만
~8,800만
24%—
~1억 5,000만
35%—
~3억
38%—
~5억
40%—
~10억
42%—
10억 초과
45%—
내 과세표준이 걸친 구간이미 채운 아래 구간오른쪽 숫자 = 구간별 세금

연봉 5천만 원, 카드 2천만 원을 쓴 1인 가구라면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500만 원, 체크카드로 500만 원을 쓰고 보장성 보험료 60만 원을 냈다고 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4대보험료, 카드 공제 188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952만원이고, 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은 지방소득세를 합쳐 268만원입니다. 1년 동안 간이세액표대로 떼인 세금이 287만원이므로 결과는 19만원 환급입니다.

카드 공제는 문턱부터 넘어야 합니다

카드 공제는 쓴 돈 전체가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에만 생깁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문턱이 1,250만원입니다. 문턱까지는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먼저 채운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체크카드 비중이 높을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예시에서 2,000만 원을 모두 체크카드로 썼다면 세금이 6만원 더 줄어듭니다. 반대로 신용카드 800만 원, 체크카드 200만 원만 써서 문턱을 넘지 못하면 결과는 '12만원 추가 납부'입니다.

2026년 귀속에서 달라진 점

  • 카드 공제 한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기본 한도 300만 원이 자녀 1명이면 350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7,0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에서 275만·3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자녀는 8세 미만도 포함한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이고, 2026년 1월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주말부부처럼 다른 시·군·구에 따로 사는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부 합계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까지는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 20만 원까지는 40%, 그 위 2,000만 원까지는 15%를 세금에서 뺍니다.

연금저축은 환급액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항목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은 돈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5%, 넘으면 12%를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IRP를 더하면 합계 9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예시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었다면 결과는 118만원 환급입니다. 세금이 99만원 줄어드는 셈입니다. 다만 결정세액보다 많이 공제받을 수는 없어서 내는 세금이 적은 사회초년생에게는 효과가 작습니다. 위 표에서 항목별로 줄어든 세금을 보면 어디에 돈을 더 쓰는 게 유리한지 드러납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 원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고릅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이 거의 없다면 건강보험료 공제를 포기하고 13만 원을 받는 편이 나을 때가 있고, 그때는 결과에 '표준세액공제 포함'이라고 표시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을 1명 더 올리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기본공제 150만 원이 과세표준에서 빠지므로 내 세율 구간만큼 줄어듭니다. 15% 구간이면 22만 5천 원, 24% 구간이면 36만 원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는 가족은 올릴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카드를 누구 명의로 쓰는 게 유리한가요?
문턱(총급여의 25%)이 낮은 쪽, 보통 급여가 적은 쪽에 몰아 쓰면 공제를 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급여가 적은 쪽의 세율 구간이 낮으면 같은 공제액이라도 줄어드는 세금이 적으니, 두 사람 조건을 각각 넣어 비교해 보세요.
이미 낸 세금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칸이나 1년 치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가 그 금액입니다. 칸을 0으로 두면 매달 간이세액표 100%로 뗐다고 보고 추정합니다. 중간에 입사했거나 80%·120%를 골랐다면 실제 금액을 넣어야 결과가 맞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월세나 기부금을 더 넣어도 환급이 늘지 않습니다.
2월에 더 낼 세금이 크면 나눠 낼 수 있나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3번에 나눠 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분납을 신청하면 2월 급여에서 한꺼번에 빠지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9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