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천만 원, 카드 2천만 원을 쓴 1인 가구라면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500만 원, 체크카드로 500만 원을 쓰고 보장성 보험료 60만 원을 냈다고 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4대보험료, 카드 공제 188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952만원이고, 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은 지방소득세를 합쳐 268만원입니다. 1년 동안 간이세액표대로 떼인 세금이 287만원이므로 결과는 19만원 환급입니다.
카드 공제는 문턱부터 넘어야 합니다
카드 공제는 쓴 돈 전체가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에만 생깁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문턱이 1,250만원입니다. 문턱까지는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먼저 채운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체크카드 비중이 높을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예시에서 2,000만 원을 모두 체크카드로 썼다면 세금이 6만원 더 줄어듭니다. 반대로 신용카드 800만 원, 체크카드 200만 원만 써서 문턱을 넘지 못하면 결과는 '12만원 추가 납부'입니다.
2026년 귀속에서 달라진 점
- 카드 공제 한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기본 한도 300만 원이 자녀 1명이면 350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7,0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에서 275만·3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자녀는 8세 미만도 포함한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이고, 2026년 1월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주말부부처럼 다른 시·군·구에 따로 사는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부 합계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까지는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 20만 원까지는 40%, 그 위 2,000만 원까지는 15%를 세금에서 뺍니다.
연금저축은 환급액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항목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은 돈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5%, 넘으면 12%를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IRP를 더하면 합계 9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예시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었다면 결과는 118만원 환급입니다. 세금이 99만원 줄어드는 셈입니다. 다만 결정세액보다 많이 공제받을 수는 없어서 내는 세금이 적은 사회초년생에게는 효과가 작습니다. 위 표에서 항목별로 줄어든 세금을 보면 어디에 돈을 더 쓰는 게 유리한지 드러납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 원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고릅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이 거의 없다면 건강보험료 공제를 포기하고 13만 원을 받는 편이 나을 때가 있고, 그때는 결과에 '표준세액공제 포함'이라고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