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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계산기

법인의 과세표준만 넣으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세율 10·20·22·25%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하고, 작년 세율이었을 때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 줍니다.

법인세법 제55조 (2025.12.23 개정)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율의 10분의 1

조건 입력 ·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원
법인 종류
사업연도·세액공제·기납부
개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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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계산2026년 개시 사업연도 · 일반 법인

법인세 + 법인지방소득세

44,000,000원

과세표준 대비 14.67% · 2025년 세율보다 330만원 많음

  • 과세표준300,000,000원
  • 산출세액 (최고 세율 20%)40,000,000원
  • 법인세40,000,000원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4,000,000원
  • 납부할 세액44,000,000원
2025년 세율(9~24%)이었다면 같은 과세표준에 4,070만원이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모든 구간이 1%p씩 올랐습니다.

세액공제·감면은 직접 넣은 금액만 반영하고 최저한세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 기준입니다.

법인세 + 지방소득세
44,000,000원

2025년 세율과 2026년 세율 비교법인세 + 지방소득세 · 12개월 사업연도

과세표준2025년 세율2026년 세율늘어난 세금
1억990만1,100만+110만
2억1,980만2,200만+220만
3억4,070만4,400만+330만
5억8,250만8,800만+550만
10억1억 8,700만1억 9,800만+1,100만
50억10억 2,300만10억 7,800만+5,500만
100억20억 6,800만21억 7,800만+1억 1,000만
200억41억 5,800만43억 7,800만+2억 2,000만
500억110억 8,800만116억 3,800만+5억 5,000만

세율 구간에서 내 위치2026년 법인세율

~2억
10%2,000만
~200억
20%2,000만
~3,000억
22%—
3,000억 초과
25%—
내 과세표준이 걸친 구간 (2026년 세율)이미 채운 아래 구간오른쪽 숫자 = 구간별 세금

법인세율표 2025 → 2026법인세법 제55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20 · 선택한 법인 종류 기준

과세표준세율 2025→2026누진공제지방소득세율
2억 이하9% → 10%—1%
2억 초과 200억 이하 내 구간19% → 20%2,000만2%
200억 초과 3,000억 이하21% → 22%4억 2,000만2.2%
3,000억 초과24% → 25%94억 2,000만2.5%

과세표준 3억 원 법인의 2026년 세금

과세표준이 3억 원인 일반 법인은 2억 원까지 10%, 나머지 1억 원에 20%가 붙어 법인세가 4,000만원이고, 법인지방소득세 400만원을 더하면 4,400만원입니다. 같은 이익이 2025년 사업연도였다면 4,070만원이어서 330만원 늘었습니다.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14.7%입니다.

2026년부터 모든 구간이 1%p 올랐습니다

2025년 12월 법인세법 개정으로 2억 원 이하 9%→10%, 200억 원 이하 19%→20%, 3,000억 원 이하 21%→22%, 그 초과 24%→25%가 됐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므로, 12월 결산 법인은 2027년 3월에 신고하는 2026년분부터 새 세율을 씁니다. 과세표준 1억 원인 작은 법인도 세금이 1,100만원으로 110만원 늘어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도 같은 폭으로 올라 1·2·2.2·2.5%입니다.

성실신고확인 소규모 법인은 첫 구간이 20%

지배주주 지분이 50%를 넘고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서,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임대료·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절반 이상인 법인은 2억 원 이하 구간 없이 처음부터 20%를 냅니다. 과세표준 3억 원이면 6,600만원으로 일반 법인보다 2,200만원 많습니다. 개인 임대사업을 가족 법인으로 바꿔 낮은 세율을 쓰는 방식을 막으려는 규정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같은 3억 원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면 38% 구간에 걸려 지방소득세 포함 약 1억 347만원을 냅니다. 법인 세금보다 5,947만원 많습니다. 다만 법인의 돈을 대표가 가져가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받아야 하고 그때 소득세가 다시 붙으므로, 실제 차이는 이익을 얼마나 법인에 남겨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업연도가 12개월보다 짧으면 과세표준을 1년 치로 늘려 세율을 적용한 뒤 개월 수만큼 다시 줄이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도 한 달로 셉니다. 6개월 사업연도에 과세표준 3억 원이면 합계 5,50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사업연도가 끝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그보다 한 달 늦게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중간예납은 얼마를 내나요?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은 사업연도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안에 중간예납을 합니다. 보통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내고, 상반기 실적으로 가결산해 낼 수도 있습니다. 낸 금액은 다음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뺍니다.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앞선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15년 동안 이익에서 뺄 수 있고, 중소기업이 아니면 그해 소득의 80%까지만 뺍니다. 이 계산기는 결손금을 뺀 뒤의 과세표준을 넣는 방식입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