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3억 원 법인의 2026년 세금
과세표준이 3억 원인 일반 법인은 2억 원까지 10%, 나머지 1억 원에 20%가 붙어 법인세가 4,000만원이고, 법인지방소득세 400만원을 더하면 4,400만원입니다. 같은 이익이 2025년 사업연도였다면 4,070만원이어서 330만원 늘었습니다.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14.7%입니다.
2026년부터 모든 구간이 1%p 올랐습니다
2025년 12월 법인세법 개정으로 2억 원 이하 9%→10%, 200억 원 이하 19%→20%, 3,000억 원 이하 21%→22%, 그 초과 24%→25%가 됐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므로, 12월 결산 법인은 2027년 3월에 신고하는 2026년분부터 새 세율을 씁니다. 과세표준 1억 원인 작은 법인도 세금이 1,100만원으로 110만원 늘어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도 같은 폭으로 올라 1·2·2.2·2.5%입니다.
성실신고확인 소규모 법인은 첫 구간이 20%
지배주주 지분이 50%를 넘고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서,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임대료·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절반 이상인 법인은 2억 원 이하 구간 없이 처음부터 20%를 냅니다. 과세표준 3억 원이면 6,600만원으로 일반 법인보다 2,200만원 많습니다. 개인 임대사업을 가족 법인으로 바꿔 낮은 세율을 쓰는 방식을 막으려는 규정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같은 3억 원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면 38% 구간에 걸려 지방소득세 포함 약 1억 347만원을 냅니다. 법인 세금보다 5,947만원 많습니다. 다만 법인의 돈을 대표가 가져가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받아야 하고 그때 소득세가 다시 붙으므로, 실제 차이는 이익을 얼마나 법인에 남겨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업연도가 12개월보다 짧으면 과세표준을 1년 치로 늘려 세율을 적용한 뒤 개월 수만큼 다시 줄이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도 한 달로 셉니다. 6개월 사업연도에 과세표준 3억 원이면 합계 5,5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