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에 부가세를 붙이면 1,100,000원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공급가액 100만 원에 10%인 100,000원을 더해 1,100,000원을 낸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부가세 포함 110만 원'이라면 합계를 11로 나눈 몫이 부가세라서 공급가액은 1,000,000원이에요. 카드 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처럼 합계만 찍혀 있을 때 두 번째 칸에 그 금액을 넣으면 세금계산서에 나눠 적을 공급가액과 세액이 바로 나와요.
× 0.9는 틀린 계산이에요
합계에서 부가세를 뺄 때 0.9를 곱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부가세는 합계의 10%가 아니라 공급가액의 10%예요. 110만 원 × 0.9 = 990,000원이라 바른 공급가액보다 10,000원 적게 나와요. 합계에서 부가세가 차지하는 몫은 1/11, 약 9.09%예요. 그래서 55,000원짜리 영수증의 부가세는 5,000원이고, 10,000원짜리 물건의 공급가액은 원 미만을 버리면 9,091원이에요. 여섯 번째 칸에 금액을 넣으면 0.9 계산이 얼마나 어긋나는지 바로 보여 줘요. 엑셀이라면 합계가 A1 칸에 있을 때 부가세는 =ROUNDDOWN(A1/11,0), 공급가액은 =A1-ROUNDDOWN(A1/11,0)으로 이 계산기와 같은 값이 나와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요
일반과세자가 내는 부가세는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거래처에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금액이에요. 세 번째 칸처럼 매출세액 300만 원, 매입세액 180만 원이면 120만 원을 내고, 매입세액이 더 크면 차액을 돌려받아요.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 영수증이 있어야 빼 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부터 6월분을 7월 25일까지, 7월부터 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요.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한 과세기간으로 보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 신고해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요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어요. 세금은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계산해요. 연 매출 6,000만 원인 음식점은 부가가치율 15%를 적용해 900,000원, 같은 매출의 부동산임대업이나 전문서비스업은 40%라 2,400,000원이에요. 같은 매출의 일반과세자라면 매출세액만 5,454,545원이고 여기서 매입세액을 빼는 구조라, 매입이 적은 업종일수록 간이과세가 유리해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받고 산 물건이 있으면 공급대가의 0.5%를 세액에서 빼 줘요. 1,100만 원어치를 샀다면 55,000원이에요. 한 해 매출이 4,800만 원에 못 미치면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돼요.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매출 4,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어요.
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
매출이 기준보다 적어도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의사 같은 전문직, 전기·가스·수도 사업, 그리고 최종소비자를 상대하지 않는 제조업·건설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업지원서비스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사업자등록 전에 업종 코드부터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