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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빈칸에 금액만 넣으면 부가세를 더한 합계, 합계에서 뺀 공급가액,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세액이 한 화면에 바로 나와요.

부가가치세법 2026년 10월 기준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 원
공급가액 원에 부가세를 더하면?
1,100,000원
부가세 100,000원 (공급가액 × 10%, 원 미만 버림)
부가세 포함 원의 공급가액은?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 (합계 ÷ 11)
매출세액 원 − 매입세액 원이면 낼 부가세는?
1,200,000원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연 매출 원, 부가가치율 %면?
900,000원
60,000,000 × 15% × 10%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로 산 원의 공제액은?
55,000원
× 0.5% · 공제 후 845,000원
부가세 포함 원에 × 0.9를 하면 얼마나 틀릴까?
10,000원
× 0.9 = 990,000원 · 바른 값 1,000,000원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네 번째 칸의 연 매출 기준 납부세액

업종부가가치율연 매출 6,000만일 때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15%900,000원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1,200,000원
숙박업25%1,500,000원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30%1,800,000원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40%2,400,000원

일반과세자라면 같은 매출의 매출세액은 5,454,545원이고, 여기서 매입세액을 빼서 냅니다. 오른쪽 금액은 세금계산서 매입 공제(0.5%) 전이에요.

100만 원에 부가세를 붙이면 1,100,000원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공급가액 100만 원에 10%인 100,000원을 더해 1,100,000원을 낸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부가세 포함 110만 원'이라면 합계를 11로 나눈 몫이 부가세라서 공급가액은 1,000,000원이에요. 카드 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처럼 합계만 찍혀 있을 때 두 번째 칸에 그 금액을 넣으면 세금계산서에 나눠 적을 공급가액과 세액이 바로 나와요.

× 0.9는 틀린 계산이에요

합계에서 부가세를 뺄 때 0.9를 곱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부가세는 합계의 10%가 아니라 공급가액의 10%예요. 110만 원 × 0.9 = 990,000원이라 바른 공급가액보다 10,000원 적게 나와요. 합계에서 부가세가 차지하는 몫은 1/11, 약 9.09%예요. 그래서 55,000원짜리 영수증의 부가세는 5,000원이고, 10,000원짜리 물건의 공급가액은 원 미만을 버리면 9,091원이에요. 여섯 번째 칸에 금액을 넣으면 0.9 계산이 얼마나 어긋나는지 바로 보여 줘요. 엑셀이라면 합계가 A1 칸에 있을 때 부가세는 =ROUNDDOWN(A1/11,0), 공급가액은 =A1-ROUNDDOWN(A1/11,0)으로 이 계산기와 같은 값이 나와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요

일반과세자가 내는 부가세는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거래처에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금액이에요. 세 번째 칸처럼 매출세액 300만 원, 매입세액 180만 원이면 120만 원을 내고, 매입세액이 더 크면 차액을 돌려받아요.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 영수증이 있어야 빼 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부터 6월분을 7월 25일까지, 7월부터 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요.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한 과세기간으로 보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 신고해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요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어요. 세금은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계산해요. 연 매출 6,000만 원인 음식점은 부가가치율 15%를 적용해 900,000원, 같은 매출의 부동산임대업이나 전문서비스업은 40%라 2,400,000원이에요. 같은 매출의 일반과세자라면 매출세액만 5,454,545원이고 여기서 매입세액을 빼는 구조라, 매입이 적은 업종일수록 간이과세가 유리해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받고 산 물건이 있으면 공급대가의 0.5%를 세액에서 빼 줘요. 1,100만 원어치를 샀다면 55,000원이에요. 한 해 매출이 4,800만 원에 못 미치면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돼요.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매출 4,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어요.

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

매출이 기준보다 적어도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의사 같은 전문직, 전기·가스·수도 사업, 그리고 최종소비자를 상대하지 않는 제조업·건설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업지원서비스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사업자등록 전에 업종 코드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의 원 단위는 어떻게 끊나요?
부가가치세법은 세율 10%만 정하고 원 미만 처리 방법은 따로 정하지 않아서 프로그램마다 버리거나 반올림해요. 이 계산기는 원 미만을 버려서 공급가액 9,099원의 부가세가 909원이고, 반올림하는 계산기에서는 910원이 나와요. 두 값이 다르면 결과 아래에 반올림 값도 함께 적어 둬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라면 영수증만 발급해요.
쌀이나 병원비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가공하지 않은 쌀·채소·생선 같은 식료품, 병의원 진료, 학원 교육비처럼 면세로 정해진 항목에는 부가세가 없어요. 이런 금액은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아도 돼요.
1억 400만 원 기준은 언제부터인가요?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기준이 연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올라갔고, 2026년 10월 현재도 같은 금액이에요.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어요.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