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kWh를 쓰면 70,640원
봄·가을에 저압 주택에서 한 달 350kWh를 쓰면 청구액은 70,640원입니다. 200kWh를 넘었으므로 2단계 기본요금 1,600원이 붙고, 전력량요금은 처음 200kWh에 kWh당 120.0원, 나머지 150kWh에 214.6원이 매겨집니다. 여기에 기후환경요금 9원과 연료비조정요금 5원을 kWh마다 더한 전기요금계가 62,690원이고, 이 금액에 부가가치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 2.7%를 붙인 뒤 10원 미만을 버리면 고지서 금액이 됩니다.
1kWh 차이로 6,780원이 오르는 지점
누진제의 함정은 경계선입니다. 같은 봄·가을에 400kWh를 쓰면 83,530원인데 401kWh가 되면 90,310원으로 6,780원이 뛰어오릅니다. 401번째 1kWh 때문에 기본요금이 1,600원에서 7,300원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7~8월에는 경계가 450kWh로 올라가 450kWh는 85,740원, 451kWh는 92,530원이라 6,790원이 차이 납니다. 검침일이 며칠 남지 않았고 사용량이 경계 바로 아래라면 그 며칠의 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가장 큽니다.
이미 3단계에 들어섰다면 1kWh를 더 쓸 때마다 부가세와 기금을 포함해 약 362원씩 늘어납니다. 같은 봄·가을이라도 350kWh에서 450kWh로 100kWh가 늘면 청구액은 37,410원 늘어납니다.
7~8월에는 구간이 넓어집니다
하계에는 1단계가 300kWh, 2단계가 450kWh까지로 넓어집니다. 그래서 500kWh를 쓴 집은 7~8월 요금이 110,280원으로 같은 사용량의 봄·가을 요금 126,160원보다 15,880원 적습니다. 아래 표의 초록 숫자가 하계 완화로 줄어드는 금액입니다. 6월과 9월은 하계에 들어가지 않으니 에어컨을 일찍 켜거나 늦게 끄는 달에는 기본 구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압과 고압은 단가가 다릅니다
아파트 단지가 한전과 고압으로 계약해 변압기를 직접 관리하면 주택용 고압 요금이 적용됩니다. 고압은 기본요금과 kWh당 단가가 모두 낮아서 350kWh 기준 60,010원으로 저압보다 10,630원 적습니다. 단독주택, 다세대, 대부분의 빌라는 저압입니다. 고지서의 '계약종별'이나 '주택용 고압' 표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슈퍼유저 요금
7~8월과 12~2월에 한 달 1,000kWh를 넘게 쓰면 넘은 사용량에 슈퍼유저 요금(저압 kWh당 736.2원, 고압 601.3원)이 붙습니다. 겨울에 전기 난방으로 1,100kWh를 쓴 저압 주택이라면 391,760원이 청구됩니다. 전기 히터나 온풍기를 오래 켜는 집은 이 구간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요금 기준
주택용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은 2023년 5월 16일 조정된 뒤 그대로이고, 한전은 2026년 4분기(10~12월) 연료비조정단가도 kWh당 +5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률은 2024년 7월 3.7%에서 3.2%로, 2025년 7월 2.7%로 내려가 지금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전기요금의 2.7%입니다. 요금이나 단가가 바뀌면 이 계산기의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