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원을 받으면 2,901,000원이 들어옵니다
프리랜서나 강사처럼 고용되지 않고 일한 대가는 사업소득이라서, 주는 쪽이 3%를 소득세로 떼고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더 뗍니다. 300만 원이면 소득세 90,000원, 지방소득세 9,000원, 합쳐 99,000원이 빠지고 통장에는 2,901,000원이 찍힙니다. 각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리고 계산합니다.
받고 싶은 금액에 3.3%를 더하면 모자랍니다
세금을 떼고 정확히 300만 원을 받고 싶어서 300만 원에 3.3%를 얹어 3,099,000원을 청구하면, 그 금액에서 다시 3.3%가 빠져 입금액은 2,996,740원입니다. 3,260원이 비는 이유는 세금이 늘어난 청구액 전체에 붙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청구액은 300만 원을 0.967로 나눈 3,102,370원이고, 계산기에서 '실수령액 → 청구액'을 고르면 이 값을 원 단위로 맞춰 줍니다. 견적서에 '세후 금액'인지 '세전 금액'인지 적어 두면 이런 차이로 다툴 일이 없습니다.
5월에 돌려받는 이유
3.3%는 1년 치 세금을 미리 떼 둔 것이고,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해집니다. 장부를 쓰지 않는 소규모 프리랜서는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받는데, 인적용역(940909)의 단순경비율은 수입 4,000만 원까지 64.1%, 넘는 부분은 49.7%입니다.
1년에 3,000만 원을 받았다면 1,923만원을 경비로 빼고 소득금액은 1,077만원입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고 6% 세율을 적용한 뒤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빼면 결정세액은 486,200원인데, 1년 동안 미리 낸 소득세가 900,000원이라 지방세까지 합쳐 약 46만원을 돌려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처럼 소득 없는 가족 2명을 함께 공제받으면 환급은 약 65만원으로 늘고, 수입이 1,200만 원이면 약 29만원입니다.
수입이 커지면 오히려 더 냅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해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아래였는데 올해 6,000만 원을 벌었다면 경비율 혜택을 받고도 결정세액이 지방세 포함 232만원이라, 미리 낸 198만원보다 많아 약 34만원을 더 냅니다. 그리고 올해 3,600만 원을 넘긴 사람은 내년 신고부터 기준경비율이 적용돼 인정 경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 구간이라면 간편장부를 써서 실제 쓴 비용을 인정받는 쪽이 대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