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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계산기

지급액을 넣으면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뗀 실수령액이, 받고 싶은 금액을 넣으면 청구해야 할 세전 금액이 나옵니다. 1년 수입을 함께 넣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돌려받을지 더 낼지도 어림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조건 입력 ·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원
계산 방향
원
부양가족·연금보험료
명
원
실시간 계산지급액에서 3.3% 공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

2,901,000원

지급액 3,000,000원에서 99,000원이 빠집니다

  • 지급액 (세전)3,000,000원
  • 사업소득세 3%-90,000원
  • 지방소득세 0.3%-9,000원
  • 실수령액2,901,000원
1년 수입 3,000만원 기준, 5월 신고 때 지방세 포함 약 46만원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단순경비율 추정).

환급 예상은 업종코드 940909(인적용역) 단순경비율(국세청 고시값, 2026년 귀속도 같다고 가정)로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한 추정입니다.

실수령액
2,901,000원

지급액별 실수령액과 역산원 단위

지급액3.3% 공제실수령액이만큼 받으려면
50만16,500483,500517,060
100만33,000967,0001,034,120
150만49,5001,450,5001,551,180
200만66,0001,934,0002,068,240
250만82,5002,417,5002,585,300
300만99,0002,901,0003,102,370
400만132,0003,868,0004,136,490
500만165,0004,835,0005,170,620

1년 수입별 5월 종합소득세 환급 추정단순경비율 · 지방세 포함 · 원

1년 3.3% 수입미리 낸 세금결정세액5월 환급(+)·납부(−)
1,200만396,000108,320+287,680
1,800만594,000250,490+343,510
2,400만792,000392,650+399,350
3,000만990,000534,820+455,180
3,600만내년엔 기준경비율1,188,000676,980+511,020
4,800만내년엔 기준경비율1,584,0001,322,860+261,140
6,000만내년엔 기준경비율1,980,0002,318,800−338,800
7,200만내년엔 기준경비율2,376,0003,314,740−938,740

300만 원을 받으면 2,901,000원이 들어옵니다

프리랜서나 강사처럼 고용되지 않고 일한 대가는 사업소득이라서, 주는 쪽이 3%를 소득세로 떼고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더 뗍니다. 300만 원이면 소득세 90,000원, 지방소득세 9,000원, 합쳐 99,000원이 빠지고 통장에는 2,901,000원이 찍힙니다. 각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리고 계산합니다.

받고 싶은 금액에 3.3%를 더하면 모자랍니다

세금을 떼고 정확히 300만 원을 받고 싶어서 300만 원에 3.3%를 얹어 3,099,000원을 청구하면, 그 금액에서 다시 3.3%가 빠져 입금액은 2,996,740원입니다. 3,260원이 비는 이유는 세금이 늘어난 청구액 전체에 붙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청구액은 300만 원을 0.967로 나눈 3,102,370원이고, 계산기에서 '실수령액 → 청구액'을 고르면 이 값을 원 단위로 맞춰 줍니다. 견적서에 '세후 금액'인지 '세전 금액'인지 적어 두면 이런 차이로 다툴 일이 없습니다.

5월에 돌려받는 이유

3.3%는 1년 치 세금을 미리 떼 둔 것이고,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해집니다. 장부를 쓰지 않는 소규모 프리랜서는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받는데, 인적용역(940909)의 단순경비율은 수입 4,000만 원까지 64.1%, 넘는 부분은 49.7%입니다.

1년에 3,000만 원을 받았다면 1,923만원을 경비로 빼고 소득금액은 1,077만원입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고 6% 세율을 적용한 뒤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빼면 결정세액은 486,200원인데, 1년 동안 미리 낸 소득세가 900,000원이라 지방세까지 합쳐 약 46만원을 돌려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처럼 소득 없는 가족 2명을 함께 공제받으면 환급은 약 65만원으로 늘고, 수입이 1,200만 원이면 약 29만원입니다.

수입이 커지면 오히려 더 냅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해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아래였는데 올해 6,000만 원을 벌었다면 경비율 혜택을 받고도 결정세액이 지방세 포함 232만원이라, 미리 낸 198만원보다 많아 약 34만원을 더 냅니다. 그리고 올해 3,600만 원을 넘긴 사람은 내년 신고부터 기준경비율이 적용돼 인정 경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 구간이라면 간편장부를 써서 실제 쓴 비용을 인정받는 쪽이 대개 유리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8.8%를 떼는 경우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8.8%는 강연료나 원고료처럼 일시적으로 받은 기타소득에 붙는 세율로, 필요경비 60%를 먼저 빼고 22%를 매긴 결과입니다.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받는다면 사업소득 3.3%가 맞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1년에 300만 원 이하면 종합소득세에 합치지 않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부업으로 3.3%를 받으면요?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다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때문에 세율 구간이 올라가 있어서 위 표처럼 환급되기보다 추가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의 환급 추정은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 기준입니다.
아르바이트인데 가게가 3.3%를 뗐어요. 괜찮은 건가요?
3.3%를 떼는 방식이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장이 근무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지시하는 일을 했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크고, 그렇다면 주휴수당·4대보험·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의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처리했을 때의 결과일 뿐이니, 근로 조건은 시급 계산기와 월급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해 보세요.
3.3%를 떼면 4대보험은 안 내도 되나요?
회사가 내 주는 직장 4대보험은 없지만, 5월 신고로 확정된 소득에 따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매겨집니다. 가족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였다면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 원을 넘는 순간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