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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두 연금계좌에 합쳐 900만 원을 채웠을 때 연말정산 환급은 148만 5,000원입니다. 총급여(또는 종합소득금액)와 올해 연금저축·IRP에 넣을 금액을 고르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세금이 나옵니다. 600만·900만 원 한도와 16.5%·13.2% 공제율을 반영하고, 지금처럼 계속 넣을 때 55세에 쌓일 금액과 연금을 받을 때 낼 세금까지 이어서 계산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 2026년 10월 12일 기준공제율 16.5% · 13.2% (지방소득세 포함)

조건 입력 ·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소득 종류
원
원
원
55세 이후 연금·ISA 전환
세
%
년
원
실시간 계산총급여 5,000만원 · 공제율 16.5%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세금

1,485,000원

납입액 900만원 중 공제 대상 900만원 × 16.5%

  • 연금저축 납입6,000,000원
  • IRP 납입3,000,000원
  • 세액공제 (16.5%)1,485,000원
  • 예상 환급액1,485,000원
공제 한도를 꽉 채웠습니다. 매년 이렇게 넣으면 20년 동안 환급액만 2,970만원입니다.

환급액은 다른 공제가 없는 1인 가구로 어림한 결정세액(보험료 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 안에서 계산했습니다. 신용카드·의료비 공제가 많으면 실제 환급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예상 환급액
1,485,000원

55세까지 쌓이는 연금계좌매년 같은 금액을 넣을 때

01억2억3억36세38세40세42세44세46세48세50세52세54세55세
넣은 돈운용 수익 (연 4%)

연금으로 받을 때적립금, 해마다 받는 연금, 세금

55세 적립금2억 7,872만원
20년 동안 매년 초 받는 연금1,972만원
첫해 연금소득세 (1,500만 원 초과 16.5%)3,253,817원
20년 동안 연금 세금 합계6,508만원
1,500만 원·수령한도 안에서 받으려면32년 이상
5년 차에 해지하면 내는 기타소득세 16.5% (그동안 받은 환급 743만원)836만원

1년 납입액별 환급액원 단위, 낼 세금이 충분할 때

1년 납입액16.5% 구간13.2% 구간
300만원495,000396,000
400만원660,000528,000
600만원990,000792,000
900만원1,485,0001,188,000

총급여 5천만 원이 900만 원을 넣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연금저축 계좌를 600만 원까지 채우고 나머지 300만 원을 IRP로 보태면 공제 대상 900만 원의 16.5%인 1,485,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연금저축만 600만 원을 채우면 990,000원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3.2%로 내려가 같은 900만 원에 1,188,000원입니다. 사업소득 등이 있는 사람은 총급여 대신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한도는 600만 원과 900만 원 두 겹입니다

연금저축은 1년에 6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고, IRP를 더한 합계는 900만 원까지입니다. IRP만으로 900만 원을 채워도 되지만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넣으면 300만 원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두 계좌를 합친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이라 공제 한도를 넘는 돈도 넣을 수 있고, 그 돈은 나중에 찾을 때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낼 세금이 적으면 다 돌려받지 못합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 주는 것이라 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 3천만 원인 1인 가구라면 다른 공제가 없다고 봐도 결정세액이 지방소득세를 합쳐 530,337원 정도라서, 900만 원을 넣어도 실제 환급은 530,337원에 그치고 954,663원은 쓰지 못합니다. 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 공제를 받으면 남는 세금은 더 줄어듭니다. 소득이 낮다면 공제를 다 쓸 만큼만 넣고 나머지는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저축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받은 혜택보다 더 냅니다

공제받은 돈과 그 수익을 일시금이나 중도 인출로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를 냅니다. 900만 원씩 5년을 넣은 뒤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환급은 743만원이지만 해지할 때 내는 세금은 836만원입니다. 공제율이 13.2%인 사람은 5년 환급이 594만원이라 손해가 더 큽니다. 의료비나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찾을 때는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고, 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은 세금 없이 꺼낼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의 세금

35세부터 20년 동안 해마다 900만 원을 넣고 연 4%로 굴리면 55세에 2억 7,872만원이 쌓입니다. 넣은 돈은 1억 8,000만원, 그동안 받은 환급은 2,970만원입니다. 이 돈을 20년 동안 해마다 초에 나눠 받으면 연금은 1,972만원입니다. 연금소득세는 70세 전까지 5.5%, 80세 전까지 4.4%, 그 뒤로 3.3%지만, 공제받은 돈에서 나오는 연금이 1년에 1,500만 원을 넘으면 전액을 종합과세하거나 16.5%로 분리과세합니다. 16.5%로 보면 연금 세금은 모두 6,508만원이고, 1,500만 원 아래로 받으려면 32년 이상 나눠야 합니다.

너무 짧게 나눠 받아도 손해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10년 동안은 한 해에 꺼낼 수 있는 연금수령한도(평가액 ÷ (11 − 수령 연차) × 120%)가 있어, 같은 돈을 5년에 나눠 받으면 1억 7,891만원이 한도를 넘어 16.5%로 과세됩니다. 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은 순서상 먼저 빠져나오고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IRP 하나에만 900만 원을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IRP는 혼자서도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라 환급액은 두 계좌에 나눠 넣을 때와 같은 1,485,000원입니다. 다만 IRP는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중도 인출 사유가 엄격해서, 운용을 자유롭게 하고 싶다면 두 계좌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를 다 못 받은 납입금은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이듬해 이후의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바꿔 달라고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3천만 원 1인 가구처럼 낼 세금이 530,337원 정도라면 올해는 322만원만 공제받고 나머지를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넘기지 않은 금액은 나중에 세금 없이 먼저 꺼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넣거나, 신고 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면 돌려받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받아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