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5천만 원이 900만 원을 넣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연금저축 계좌를 600만 원까지 채우고 나머지 300만 원을 IRP로 보태면 공제 대상 900만 원의 16.5%인 1,485,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연금저축만 600만 원을 채우면 990,000원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3.2%로 내려가 같은 900만 원에 1,188,000원입니다. 사업소득 등이 있는 사람은 총급여 대신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한도는 600만 원과 900만 원 두 겹입니다
연금저축은 1년에 6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고, IRP를 더한 합계는 900만 원까지입니다. IRP만으로 900만 원을 채워도 되지만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넣으면 300만 원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두 계좌를 합친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이라 공제 한도를 넘는 돈도 넣을 수 있고, 그 돈은 나중에 찾을 때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낼 세금이 적으면 다 돌려받지 못합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 주는 것이라 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 3천만 원인 1인 가구라면 다른 공제가 없다고 봐도 결정세액이 지방소득세를 합쳐 530,337원 정도라서, 900만 원을 넣어도 실제 환급은 530,337원에 그치고 954,663원은 쓰지 못합니다. 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 공제를 받으면 남는 세금은 더 줄어듭니다. 소득이 낮다면 공제를 다 쓸 만큼만 넣고 나머지는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저축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받은 혜택보다 더 냅니다
공제받은 돈과 그 수익을 일시금이나 중도 인출로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를 냅니다. 900만 원씩 5년을 넣은 뒤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환급은 743만원이지만 해지할 때 내는 세금은 836만원입니다. 공제율이 13.2%인 사람은 5년 환급이 594만원이라 손해가 더 큽니다. 의료비나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찾을 때는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고, 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은 세금 없이 꺼낼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의 세금
35세부터 20년 동안 해마다 900만 원을 넣고 연 4%로 굴리면 55세에 2억 7,872만원이 쌓입니다. 넣은 돈은 1억 8,000만원, 그동안 받은 환급은 2,970만원입니다. 이 돈을 20년 동안 해마다 초에 나눠 받으면 연금은 1,972만원입니다. 연금소득세는 70세 전까지 5.5%, 80세 전까지 4.4%, 그 뒤로 3.3%지만, 공제받은 돈에서 나오는 연금이 1년에 1,500만 원을 넘으면 전액을 종합과세하거나 16.5%로 분리과세합니다. 16.5%로 보면 연금 세금은 모두 6,508만원이고, 1,500만 원 아래로 받으려면 32년 이상 나눠야 합니다.
너무 짧게 나눠 받아도 손해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10년 동안은 한 해에 꺼낼 수 있는 연금수령한도(평가액 ÷ (11 − 수령 연차) × 120%)가 있어, 같은 돈을 5년에 나눠 받으면 1억 7,891만원이 한도를 넘어 16.5%로 과세됩니다. 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은 순서상 먼저 빠져나오고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