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셈숫자로 바로 답하는 생활 계산기 대출세금급여저축
  1. 바로셈
  2. 저축·투자·연금
  3. 퇴직연금 계산기

퇴직연금 계산기

퇴직급여를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10년 차까지 70%, 11~20년 차 60%, 21년 차부터 50%로 줄어듭니다. 연봉과 근속기간,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로 DB형과 DC형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쌓이는지 비교하고, IRP 연금의 세후 월 수령액과 연금수령한도 초과 여부까지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세법DC 납입 = 연간 임금총액 ÷ 12

조건 입력 ·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원
년
%
%
연금으로 받을 제도
연금 수령 조건과 이미 일한 기간
IRP 연금 수령기간
세
%
년
원
회사의 DC 납입 시기
실시간 계산DC형 (확정기여) · 20년 연금

IRP에서 받는 월 연금 (세후)

863,559원

86만원 × 240개월 · 세전 886,448원

  • 퇴직 시 적립금 (DC)160,421,628원
  • 일시금 퇴직소득세 (지방세 포함)-4,788,790원
  • 일시금으로 받으면155,632,838원
  • 연금으로 받을 때 아끼는 퇴직소득세1,597,977원
  • 연금 수령 총액 (세후)207,254,254원
같은 조건이면 DC형이 1,430만원 더 많습니다. DC형은 운용수익률(연 4%)이 임금상승률(연 3%)보다 높을 때 유리합니다.

평균임금은 연봉 ÷ 12로 어림했습니다. DC형 회사 납입은 기본값이 해마다 한 번(연말)이고, 더 보기에서 매월 납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상여금 구조나 회사 규약에 따라 실제 퇴직급여와 차이가 납니다.

세후 월 연금
863,559원

DC형 적립금이 쌓이는 모습회사 납입금과 운용수익

01억2억1년3년5년7년9년11년13년15년17년19년20년
회사 납입금 누계운용수익

근속연수별 DB형과 DC형더 많은 쪽에 표시

근속그해 연봉DB형 퇴직급여DC형 적립금
1년5000만원417만원 유리417만원
5년5628만원2345만원2391만원 유리
10년6524만원5437만원5680만원 유리
15년7563만원9454만원1억원 유리
20년8768만원1.5억원1.6억원 유리

연봉 5천만 원, 20년 근속이면 DB 1억 4,613만원, DC 1억 6,042만원

지금 연봉이 5천만 원이고 해마다 3%씩 오른다고 할 때, 20년 뒤 DB형 퇴직급여는 1억 4,613만원입니다. 같은 기간 회사가 연봉의 12분의 1씩 DC 계좌에 넣고 연 4%로 굴렸다면 적립금은 1억 6,042만원이 되어 DC형이 1,430만원 많습니다. 회사가 넣은 돈은 1억 1,196만원이고 나머지가 운용수익입니다.

두 제도를 가르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과 같으면 두 금액이 1억 4,613만원으로 거의 같아지고, 수익률이 그보다 높으면 DC형이, 낮으면 DB형이 앞섭니다. 같은 조건에서 DC 수익률을 6%로 올리면 1억 9,459만원, 원리금보장 상품에 묶어 2%만 내면 1억 3,340만원입니다. 2025년 한 해 DC형 수익률은 8.47%였지만 최근 5년 연평균은 3.75%였으므로, 한 해 성적보다 긴 기간의 평균으로 넣어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DB형과 DC형, 어떤 사람에게 맞나

  • DB형 (확정급여형):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회사가 책임지고 줍니다.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금액이 정해져 있어, 임금이 꾸준히 오르고 한 회사에 오래 다닐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 DC형 (확정기여형): 회사는 해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 합니다. 이직이 잦거나 임금피크제로 연봉이 줄어들 예정이라면 그 전에 DC형으로 옮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 옮겨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소득세는 퇴직할 때 떼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마다 나눠 내며, 세액도 일시금의 70%로 줄어듭니다. 연금 수령 11년 차부터는 60%, 2026년 세법 개정으로 21년 차부터는 50%만 냅니다. 예시 조건에서 한 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4,788,790원이지만, 20년에 걸쳐 받으면 그중 1,597,977원을 덜 냅니다.

세후 월 연금은 20년 수령 기준 863,559원이고, 10년으로 줄이면 1,506,607원, 30년으로 늘리면 656,665원입니다. 회사가 DC 부담금을 연말에 한 번이 아니라 매달 넣는다면 같은 조건의 적립금은 1억 6,334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른 계산기와 적립금이 다르게 나온다면 대개 이 납입 시점 가정 차이입니다.

계산 방법

DB형 = 마지막 해 월 평균임금 × (이미 일한 기간 + 앞으로 근속할 기간)
DC형 = Σ (그해 연봉 ÷ 12) × (1 + 수익률)남은 햇수
월 연금 = 적립금을 수령기간 동안 같은 금액으로 나눠 받는 연금 (수령 중 수익률 반영)

연금으로 받는 원금에는 수령 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율의 70%·60%·50%를, 원금을 다 받은 뒤 나오는 운용수익에는 나이에 따라 5.5%·4.4%·3.3%의 연금소득세를 매겼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피크제가 시작되면 DB형은 얼마나 손해인가요?
DB형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으로 전체 근속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마지막 몇 년 동안 연봉이 30% 깎이면 그동안 쌓인 퇴직급여 전체가 30% 가까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임금피크제 직전에 DC형으로 바꾸거나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DC형 적립금을 예금에만 넣어 두면 어떻게 되나요?
예시 조건에서 연 2%로만 굴리면 20년 뒤 적립금은 1억 3,340만원으로, 같은 기간 DB형 퇴직급여 1억 4,613만원보다 적어집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상품 구성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년에 나눠 받으면 연금수령한도에 걸리지 않나요?
수령 1~10년 차에는 해마다 꺼낼 수 있는 한도가 '그해 초 평가액 ÷ (11 − 연차) × 120%'입니다. 10년 동안 같은 금액을 받아도 수령 중 수익률을 연 4% 이상으로 잡으면 첫해 수령액이 한도를 조금 넘고, 넘는 돈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감면 없이 냅니다. 계산기는 이 초과분과 추가 세금을 따로 보여 주며, 수령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잡으면 대부분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