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천만 원, 20년 근속이면 DB 1억 4,613만원, DC 1억 6,042만원
지금 연봉이 5천만 원이고 해마다 3%씩 오른다고 할 때, 20년 뒤 DB형 퇴직급여는 1억 4,613만원입니다. 같은 기간 회사가 연봉의 12분의 1씩 DC 계좌에 넣고 연 4%로 굴렸다면 적립금은 1억 6,042만원이 되어 DC형이 1,430만원 많습니다. 회사가 넣은 돈은 1억 1,196만원이고 나머지가 운용수익입니다.
두 제도를 가르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과 같으면 두 금액이 1억 4,613만원으로 거의 같아지고, 수익률이 그보다 높으면 DC형이, 낮으면 DB형이 앞섭니다. 같은 조건에서 DC 수익률을 6%로 올리면 1억 9,459만원, 원리금보장 상품에 묶어 2%만 내면 1억 3,340만원입니다. 2025년 한 해 DC형 수익률은 8.47%였지만 최근 5년 연평균은 3.75%였으므로, 한 해 성적보다 긴 기간의 평균으로 넣어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DB형과 DC형, 어떤 사람에게 맞나
- DB형 (확정급여형):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회사가 책임지고 줍니다.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금액이 정해져 있어, 임금이 꾸준히 오르고 한 회사에 오래 다닐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 DC형 (확정기여형): 회사는 해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 합니다. 이직이 잦거나 임금피크제로 연봉이 줄어들 예정이라면 그 전에 DC형으로 옮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 옮겨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소득세는 퇴직할 때 떼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마다 나눠 내며, 세액도 일시금의 70%로 줄어듭니다. 연금 수령 11년 차부터는 60%, 2026년 세법 개정으로 21년 차부터는 50%만 냅니다. 예시 조건에서 한 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4,788,790원이지만, 20년에 걸쳐 받으면 그중 1,597,977원을 덜 냅니다.
세후 월 연금은 20년 수령 기준 863,559원이고, 10년으로 줄이면 1,506,607원, 30년으로 늘리면 656,665원입니다. 회사가 DC 부담금을 연말에 한 번이 아니라 매달 넣는다면 같은 조건의 적립금은 1억 6,334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른 계산기와 적립금이 다르게 나온다면 대개 이 납입 시점 가정 차이입니다.
계산 방법
DC형 = Σ (그해 연봉 ÷ 12) × (1 + 수익률)남은 햇수
월 연금 = 적립금을 수령기간 동안 같은 금액으로 나눠 받는 연금 (수령 중 수익률 반영)
연금으로 받는 원금에는 수령 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율의 70%·60%·50%를, 원금을 다 받은 뒤 나오는 운용수익에는 나이에 따라 5.5%·4.4%·3.3%의 연금소득세를 매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