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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계산기

8억 원 아파트를 사고팔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낼 수 있는 중개보수는 부가세를 더해 최대 352만 원입니다. 거래 종류와 금액을 바꾸면 법정 상한요율과 한도액, 월세 환산 거래금액을 다시 찾고, 협의한 요율을 넣으면 실제 낼 돈도 계산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월세 × 100 / × 70 환산 자동

조건 입력 ·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거래 종류
원
원
협의 요율·주택 외 거래
%
중개대상물
실시간 계산주택 · 매매

한쪽이 내는 최대 중개보수 (부가세 포함)

3,520,000원

상한요율 0.4% · 양쪽 합계 704만원

  • 거래금액800,000,000원
  • × 상한요율 0.4%3,200,000원
  • 중개보수 상한3,200,000원
  • 부가가치세 10%320,000원
  • 최대 지급액 (한쪽)3,520,000원
표의 금액은 법이 정한 최대치입니다. 실제 보수는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고, 계약 전에 금액을 정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법이 정한 최대 금액입니다. 실제 보수는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무소와 협의해 정합니다.

최대 중개보수
3,520,000원

거래금액 구간과 상한요율선택한 거래 종류의 주택 요율표

~5,000만 미만
0.6%한도 25만
~2억 미만
0.5%한도 80만
~9억 미만
0.4%320만
~12억 미만
0.5%—
~15억 미만
0.6%—
15억 이상
0.7%—
내 거래금액이 속한 구간 (주택)매매·교환 상한요율표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매매 거래금액상한요율임대 거래금액상한요율
~5,000만 미만0.6% (한도 25만)~5,000만 미만0.5% (한도 20만)
5,000만~2억 미만0.5% (한도 80만)5,000만~1억 미만0.4% (한도 30만)
2억~9억 미만0.4%1억~6억 미만0.3%
9억~12억 미만0.5%6억~12억 미만0.4%
12억~15억 미만0.6%12억~15억 미만0.5%
15억 이상0.7%15억 이상0.6%

8억 원 아파트 매매 복비는 한쪽 최대 352만원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고팔면 상한요율 0.4%를 적용해 중개보수는 320만원이고,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352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자 내므로 한 건의 거래에서 중개사무소가 받는 돈은 양쪽 합쳐 704만원입니다. 법은 최대치만 정하고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협의합니다. 같은 거래를 0.3%로 합의했다면 부가세 포함 264만원으로 88만원 줄어드니, 합의한 요율을 옵션 칸에 넣으면 실제 낼 돈이 나옵니다.

9억 원 경계에서 요율이 바뀝니다

매매는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이 0.4%,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이 0.5%입니다. 8억 9,900만 원 거래는 부가세를 포함해 396만원, 9억 원 거래는 495만원으로, 거래금액은 100만 원 차이인데 보수는 99만원 벌어집니다. 9억 원 언저리에서 계약한다면 요율을 0.4% 수준으로 맞춰 달라고 계약 전에 협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세와 월세는 거래금액을 다르게 셉니다

전세는 보증금이 곧 거래금액이라 3억 원 전세는 0.3%를 적용해 부가세 포함 99만원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값을 거래금액으로 보는데, 그 값이 5천만 원보다 작으면 100 대신 70을 곱합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거래금액이 6,000만원이라 보수는 26만원입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면 100을 곱한 값이 4,500만 원이라 70을 곱한 3,300만원이 거래금액이 되고, 보수는 18만원입니다.

오피스텔과 상가는 표가 다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가운데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을 따로 갖춘 곳은 사고팔 때 0.5%, 세를 놓을 때 0.4%의 단일 요율을 씁니다. 같은 8억 원이라도 이런 오피스텔 매매라면 440만원입니다. 이 조건을 벗어난 오피스텔과 상가, 토지는 거래금액의 0.9% 안에서 협의합니다. 주택 분양권은 주택 요율표를 쓰되, 그때까지 낸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입니다.

보수를 주기 전에 확인할 것

중개보수는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거래대금을 모두 치르는 잔금일에 줍니다. 중개사는 계약 때 건네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받을 보수와 실비를 적어야 하므로, 그 금액이 이 계산기의 상한 안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상한을 넘겨 받은 금액은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복비를 깎아 달라고 해도 되나요?
표의 요율은 넘을 수 없는 상한이라 그보다 낮게 합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합의한 금액이나 요율은 확인·설명서나 계약서 특약에 적어 두면 잔금 때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계약이 깨지면 중개보수를 내야 하나요?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 사이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됐다면 중개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해제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집을 살 때 낸 복비는 나중에 돌려받을 길이 있나요?
그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빼 줍니다. 1주택 비과세라면 상관없지만 12억 원을 넘거나 다주택이라면 세금이 줄어드니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집을 팔 때까지 보관하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