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 원 승용차의 취득세는 2,545,450원
부가세를 포함해 4천만 원인 일반 승용차를 새로 사면 취득세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 36,363,636원에 7%를 곱한 2,545,450원입니다. 집과 달리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붙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1,998cc 차를 등록하면 과세표준의 12%인 437만원어치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하는데, 대부분 은행 창구에서 바로 되팔고 할인 차액(218,250원, 할인율 5% 가정)만 부담합니다. 번호판 값을 더한 등록 비용은 모두 279만원입니다.
전기차는 140만 원, 하이브리드는 감면이 끝났습니다
전기차는 신차든 중고차든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140만 원까지 깎아 줍니다. 5천만 원짜리 전기차는 산출세액 318만원에서 140만 원을 빼고 178만원을 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8월 26일 발표)은 2027년부터 한도를 70만 원으로 낮추고 기한을 2029년 말로 늘리는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그대로 바뀌면 같은 차의 세금은 248만원입니다. 수소전기차 감면은 2027년 말까지이고, 하이브리드 감면은 2024년 말에 끝나 4천만 원 하이브리드도 255만원을 냅니다.
경차는 세율 4%에 75만 원 감면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는 세율이 4%이고, 비영업용이면 2027년 말까지 취득세에서 75만 원을 빼 줍니다. 1,800만 원 경차는 산출세액이 654,540원이라 낼 세금이 0원이고, 2,300만 원이면 836,360원 가운데 86,360원만 냅니다. 경차는 공채도 사지 않습니다.
중고차는 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중고차는 실제 거래 금액에 7%를 곱하지만,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1,500만 원에 산 차의 시가표준액이 1,800만 원이면 과세표준은 1,800만원, 취득세는 1,260,000원입니다. 시가표준액이 1,200만 원이라면 거래 금액 기준인 1,050,000원을 냅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다자녀 감면
18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가 양육용으로 먼저 감면 신청한 차 1대는 6인승 이하 승용차면 140만 원까지, 7~10인승이면 전액(세액이 200만 원을 넘으면 85%) 감면합니다. 자녀가 둘이면 절반이고 6인승 이하는 70만 원이 상한입니다. 4천만 원 승용차라면 세 자녀 가구는 1,145,450원, 두 자녀 가구는 1,845,450원을 냅니다. 1년 안에 배우자 외의 사람에게 넘기면 감면세액을 다시 냅니다. 다른 감면과 겹치면 큰 쪽 하나만 적용됩니다.
공채는 차의 형태와 정원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에서 새 차의 형식이 다목적형(SUV 등)이면 공채는 과세표준의 5%로, 4천만 원 차라면 액면 182만원, 할인 비용 91,000원입니다. 중고차 이전등록은 6%이고 1,000~1,600cc는 2028년까지 면제입니다. 7~10인승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대당 39만 원(중고 13만 원)이며 친환경차 공채 면제도 없어 7인승 하이브리드도 390,000원을 삽니다. 매입액은 5천 원 단위로 맞춥니다.
공채 비율은 시·도 조례마다 다릅니다. 서울 밖이라면 차량등록사업소가 안내하는 비율을 '공채 매입 비율'에 넣으세요.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은 증명서와 요건 확인이 필요해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