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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차량 가격과 신차·중고차, 차종만 고르면 납부할 취득세와 공채 할인 비용, 번호판 값까지 더한 등록 비용 합계가 나옵니다. 2026년에 적용되는 경차·전기차·수소차·다자녀 감면 한도와 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2026년 10월 9일 기준 지방세법승용 7% · 경차 4%

조건 입력 ·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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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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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자녀
중고차 시가표준액·7인승·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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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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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계산신차 · 일반 승용차

내야 할 취득세

2,545,450원

공채·번호판까지 등록 비용 합계 2,793,700원

  • 차량 가격 (부가세 포함)40,000,000원
  • 과세표준 (부가세 제외)36,363,636원
  • 산출세액 (세율 7%)2,545,450원
  • 납부할 취득세2,545,450원
  • 공채 할인 비용 (액면 437만원 × 5%)218,250원
  • 번호판·인지대 등30,000원
  • 등록 비용 합계2,793,700원
감면 없이 과세표준의 7%를 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공채 매입은 서울 기준(다목적형은 선택)이며, 공채를 바로 팔 때의 할인율은 날마다 바뀝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납부할 취득세
2,545,450원

같은 차값, 차종별 취득세감면 뒤 금액

일반 승용차
7%255만
하이브리드
7%255만
전기·수소
7%115만
경차
4%70만
지금 고른 차종막대 = 같은 과세표준에서 감면 후 취득세

2026년 자동차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대상감면 한도기한
경차 (비영업용 승용)75만 원2027.12.31
전기차140만 원2026.12.31
수소전기차140만 원2027.12.31
하이브리드종료2024.12.31
다자녀 3명 이상 (6인승 이하)140만 원2027.12.31
다자녀 3명 이상 (7~10인승)전액*2027.12.31
다자녀 2명50% (최대 70만 원)2027.12.31

* 산출세액이 200만 원을 넘으면 85%만 감면. 감면이 둘 이상 겹치면 큰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4천만 원 승용차의 취득세는 2,545,450원

부가세를 포함해 4천만 원인 일반 승용차를 새로 사면 취득세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 36,363,636원에 7%를 곱한 2,545,450원입니다. 집과 달리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붙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1,998cc 차를 등록하면 과세표준의 12%인 437만원어치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하는데, 대부분 은행 창구에서 바로 되팔고 할인 차액(218,250원, 할인율 5% 가정)만 부담합니다. 번호판 값을 더한 등록 비용은 모두 279만원입니다.

전기차는 140만 원, 하이브리드는 감면이 끝났습니다

전기차는 신차든 중고차든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140만 원까지 깎아 줍니다. 5천만 원짜리 전기차는 산출세액 318만원에서 140만 원을 빼고 178만원을 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8월 26일 발표)은 2027년부터 한도를 70만 원으로 낮추고 기한을 2029년 말로 늘리는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그대로 바뀌면 같은 차의 세금은 248만원입니다. 수소전기차 감면은 2027년 말까지이고, 하이브리드 감면은 2024년 말에 끝나 4천만 원 하이브리드도 255만원을 냅니다.

경차는 세율 4%에 75만 원 감면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는 세율이 4%이고, 비영업용이면 2027년 말까지 취득세에서 75만 원을 빼 줍니다. 1,800만 원 경차는 산출세액이 654,540원이라 낼 세금이 0원이고, 2,300만 원이면 836,360원 가운데 86,360원만 냅니다. 경차는 공채도 사지 않습니다.

중고차는 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중고차는 실제 거래 금액에 7%를 곱하지만,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1,500만 원에 산 차의 시가표준액이 1,800만 원이면 과세표준은 1,800만원, 취득세는 1,260,000원입니다. 시가표준액이 1,200만 원이라면 거래 금액 기준인 1,050,000원을 냅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다자녀 감면

18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가 양육용으로 먼저 감면 신청한 차 1대는 6인승 이하 승용차면 140만 원까지, 7~10인승이면 전액(세액이 200만 원을 넘으면 85%) 감면합니다. 자녀가 둘이면 절반이고 6인승 이하는 70만 원이 상한입니다. 4천만 원 승용차라면 세 자녀 가구는 1,145,450원, 두 자녀 가구는 1,845,450원을 냅니다. 1년 안에 배우자 외의 사람에게 넘기면 감면세액을 다시 냅니다. 다른 감면과 겹치면 큰 쪽 하나만 적용됩니다.

공채는 차의 형태와 정원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에서 새 차의 형식이 다목적형(SUV 등)이면 공채는 과세표준의 5%로, 4천만 원 차라면 액면 182만원, 할인 비용 91,000원입니다. 중고차 이전등록은 6%이고 1,000~1,600cc는 2028년까지 면제입니다. 7~10인승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대당 39만 원(중고 13만 원)이며 친환경차 공채 면제도 없어 7인승 하이브리드도 390,000원을 삽니다. 매입액은 5천 원 단위로 맞춥니다.

공채 비율은 시·도 조례마다 다릅니다. 서울 밖이라면 차량등록사업소가 안내하는 비율을 '공채 매입 비율'에 넣으세요.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은 증명서와 요건 확인이 필요해 넣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배기량이 크면 취득세도 더 내나요?
취득세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의 7%이고, 배기량은 공채 비율에만 영향을 줍니다. 서울에서 4,500만 원짜리 2,497cc 차는 공채가 과세표준의 20%인 818만원이라 할인 비용이 409,000원 들고, 1,598cc 차는 공채가 0원입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하지만, 등록할 때 내야 번호판이 나옵니다. 신차는 보통 영업사원이나 대행업체가 처리하고, 중고차 개인 거래는 차량등록사업소나 위택스에서 이전등록과 함께 냅니다.
가족에게 차를 그냥 받으면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고 세율은 같은 7%(경차 4%)입니다. 시가표준액 1,800만 원인 승용차라면 1,260,000원입니다. 중고차를 고르고 거래 금액과 시가표준액에 같은 값을 넣으면 되고, 증여세는 증여세 계산기로 따로 확인하세요.
할부로 사도 취득세는 따로 내나요?
할부는 차값만 나눠 내는 것이라 취득세와 공채 비용은 등록할 때 따로 냅니다. 리스·장기렌트는 회사가 취득세를 내고 이용료에 넣습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9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