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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처음 등록한 연도만 넣으면 올해 낼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6월·12월 고지액이 나옵니다. 3년 차부터 깎이는 차령 경감과, 신청 달이 늦을수록 줄어드는 연납 공제를 지방세법 계산식 그대로 반영합니다.

2026년 10월 9일 기준 지방세법지방교육세 30% · 연납 이율 5%

조건 입력 ·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cc
연료
년
등록 월·영업용
월
용도
실시간 계산2026년 · 1,998cc · 차령 5년

2026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441,540원

1월에 연납하면 421,350원

  • 기본 세액 (1,998cc × 200원)399,600원
  • 차령 경감 (15.0%)-59,940원
  • 자동차세339,660원
  • 지방교육세 (30%)+101,880원
  • 1기분 (6월)220,770원
  • 2기분 (12월)220,770원
  • 1월 연납 공제-20,190원
  • 올해 낼 금액421,350원
1월에 연납해 20,190원을 아꼈습니다. 남은 기간 5% 이율로 계산한 공제라 실제 할인율은 4.57%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계산입니다. 연도 중에 사거나 판 차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고지액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세가 연 10만 원 이하이면 6월에 한 번에 고지되는 경우를 반영했습니다.

2026년 자동차세
421,350원

차령별 자동차세같은 차, 등록 후 햇수별

1~2년차
0%519,480
3년차
-5%493,500
4년차
-10%467,520
5년차
-15%441,540
6년차
-20%415,580
7년차
-25%389,600
8년차
-30%363,620
9년차
-35%337,660
10년차
-40%311,680
11년차
-45%285,700
12년차~
-50%259,740
내 차의 차령금액 = 그해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1~6월 등록 기준)

배기량별 신차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연세액

차급 (배기량)신차 연세액1월 연납
경차 998cc103,78099,040
소형 1,598cc290,820277,530
중형 1,999cc519,740495,960
준대형 2,497cc649,220619,520
대형 3,342cc868,920829,160
전기차130,000124,050

2022년에 등록한 1,998cc 차는 올해 441,540원

2022년 3월에 처음 등록한 1,998cc 승용차는 2026년에 차령 5년이 되어 기본 세액 399,600원(1cc당 200원)에서 15%를 깎습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1년치가 441,540원이고, 6월에 220,770원, 12월에 220,770원이 고지됩니다. 같은 차를 올해 새로 등록했다면 519,480원을 냅니다.

1,600cc를 1cc만 넘어도 세율이 바뀝니다

자가용 승용차에 매기는 세액은 배기량 구간에 따라 세 가지로, 80원(1천cc까지)·140원(1,600cc까지)·200원(그보다 큰 차)을 1cc마다 곱합니다.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배기량 전체에 한 가지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신차 기준 1,600cc는 291,200원이지만 1,601cc는 416,260원으로 125,060원 차이가 납니다. 같은 급의 차를 고를 때 배기량 표기를 확인해 볼 이유입니다. 경차(998cc)는 103,780원, 1,598cc 소형차는 290,820원입니다.

3년 차부터 해마다 5%씩, 최대 50% 경감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부터 1년마다 5%씩 세금이 줄어 12년 차에 50%로 멈춥니다. 1,998cc 차라면 신차 때 519,480원이던 세금이 12년 차에는 259,740원으로 내려갑니다. 차령은 연식이 아니라 최초 등록일로 따지며, 7월 이후에 처음 등록한 차는 그해 1기분(1~6월)의 차령을 1년 적게 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8월에 등록했다면 올해 6월분은 233,760원, 12월분은 220,770원입니다.

연납은 1월이 가장 유리합니다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면 남은 기간에 연 5% 이율을 적용한 만큼을 빼 줍니다. 위 1,998cc 차는 1월에 연납하면 20,190원을 덜 내 421,350원만 내면 되고, 실제 할인율은 4.57%입니다. 3월에 신청하면 공제가 16,610원, 6월은 11,030원, 9월은 5,510원으로 늦을수록 줄어듭니다. 공제율 5%는 시행령에 끝나는 날짜가 없어, 바뀌지 않는 한 2027년 1월 연납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제는 자동차세에서 먼저 빼고 지방교육세는 줄어든 세금의 30%로 다시 계산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3만 원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비영업용이면 자동차세 10만 원에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한 130,000원을 냅니다. 차령 경감은 없습니다. 자동차세가 연 10만 원 이하인 차는 지자체가 6월에 1년치를 한 번에 고지하면서 2기분의 5%를 빼 주므로, 전기차는 6월에 126,750원, 새 경차(998cc)는 101,190원을 냅니다. 1월에 연납하면 전기차는 124,050원으로 더 줄어듭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엔진 배기량으로 일반 승용차와 같은 세율을 씁니다.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액 × (1 − 5% × (차령 − 2))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1월 연납 공제 = 자동차세 × 334 ÷ 365 × 5% (교육세는 공제 후 다시 계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차를 중간에 팔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는 소유한 날짜만큼 일할 계산합니다. 연납을 했다면 판 날 이후의 세금을 돌려받거나, 사는 사람이 동의하면 이미 낸 세금을 그 사람이 낸 것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환급은 위택스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신청합니다.
7인승 이상 승합차도 같은 기준인가요?
승차정원 7~10명의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기준이 같습니다. 다만 2007년 이전에 등록한 7~10인승 승용차는 2027년까지 소형일반버스 세율(연 65,000원)을 적용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11인 이상 승합차는 배기량이 아니라 차종별 정액 세율을 씁니다.
연납을 신청했는데 이사를 가면 다시 내나요?
연납한 뒤 주소가 바뀌어도 새 주소지에서 그해 자동차세를 다시 매기지 않습니다. 연납은 낸 지자체에서 한 해 전체를 끝낸 것으로 봅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9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