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등록한 1,998cc 차는 올해 441,540원
2022년 3월에 처음 등록한 1,998cc 승용차는 2026년에 차령 5년이 되어 기본 세액 399,600원(1cc당 200원)에서 15%를 깎습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1년치가 441,540원이고, 6월에 220,770원, 12월에 220,770원이 고지됩니다. 같은 차를 올해 새로 등록했다면 519,480원을 냅니다.
1,600cc를 1cc만 넘어도 세율이 바뀝니다
자가용 승용차에 매기는 세액은 배기량 구간에 따라 세 가지로, 80원(1천cc까지)·140원(1,600cc까지)·200원(그보다 큰 차)을 1cc마다 곱합니다.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배기량 전체에 한 가지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신차 기준 1,600cc는 291,200원이지만 1,601cc는 416,260원으로 125,060원 차이가 납니다. 같은 급의 차를 고를 때 배기량 표기를 확인해 볼 이유입니다. 경차(998cc)는 103,780원, 1,598cc 소형차는 290,820원입니다.
3년 차부터 해마다 5%씩, 최대 50% 경감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부터 1년마다 5%씩 세금이 줄어 12년 차에 50%로 멈춥니다. 1,998cc 차라면 신차 때 519,480원이던 세금이 12년 차에는 259,740원으로 내려갑니다. 차령은 연식이 아니라 최초 등록일로 따지며, 7월 이후에 처음 등록한 차는 그해 1기분(1~6월)의 차령을 1년 적게 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8월에 등록했다면 올해 6월분은 233,760원, 12월분은 220,770원입니다.
연납은 1월이 가장 유리합니다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면 남은 기간에 연 5% 이율을 적용한 만큼을 빼 줍니다. 위 1,998cc 차는 1월에 연납하면 20,190원을 덜 내 421,350원만 내면 되고, 실제 할인율은 4.57%입니다. 3월에 신청하면 공제가 16,610원, 6월은 11,030원, 9월은 5,510원으로 늦을수록 줄어듭니다. 공제율 5%는 시행령에 끝나는 날짜가 없어, 바뀌지 않는 한 2027년 1월 연납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제는 자동차세에서 먼저 빼고 지방교육세는 줄어든 세금의 30%로 다시 계산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3만 원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비영업용이면 자동차세 10만 원에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한 130,000원을 냅니다. 차령 경감은 없습니다. 자동차세가 연 10만 원 이하인 차는 지자체가 6월에 1년치를 한 번에 고지하면서 2기분의 5%를 빼 주므로, 전기차는 6월에 126,750원, 새 경차(998cc)는 101,190원을 냅니다. 1월에 연납하면 전기차는 124,050원으로 더 줄어듭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엔진 배기량으로 일반 승용차와 같은 세율을 씁니다.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1월 연납 공제 = 자동차세 × 334 ÷ 365 × 5% (교육세는 공제 후 다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