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 가운데 8억 원을 형이 미리 받았다면
아버지가 생전에 큰아들에게 8억 원을 증여하고 2억 원만 남긴 채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먼저 세상을 떠나 자녀 둘이 상속인인 경우입니다.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초재산은 남은 2억 원에 증여 8억 원을 더한 10억원입니다. 작은아들의 법정상속분은 1/2이고 그 절반이 유류분이라 2억 5,00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으로 받는 몫을 먼저 빼는데, 대법원은 이 몫을 특별수익까지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으로 계산합니다(2021년 8월 판결). 형은 이미 자기 법정상속분 5억 원보다 많은 8억 원을 받았으므로 남은 2억 원은 모두 동생 몫인 2억원이 되고, 형에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 부족액은 5,000만원입니다. 법정상속분대로 1억원만 받는다고 보면 부족액이 1억 5,000만원으로 부풀려집니다. 아버지가 남은 2억 원마저 유언으로 형에게 줬다면 받는 몫이 없어 부족액이 2억 5,000만원입니다. 8억 원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줬다면 형의 특별수익이 아니어서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고 부족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같은 재산에서 어머니가 살아 있다면 어머니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나눠 법정상속분이 어머니 3/7, 자녀 각 2/7이 됩니다. 형이 넘치게 받은 부분은 어머니와 작은아들이 3 대 2로 나눠 떠안아 작은아들이 실제 상속받는 몫은 8,000만원이고, 유류분 1억 4,286만원에서 이를 뺀 부족액은 6,286만원입니다. 어머니의 유류분은 2억 1,429만원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와 부모가 함께 상속하는데, 부모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3이어서 배우자와 부모 두 분이 상속인일 때 부모 한 사람 몫은 9,524만원입니다.
형제자매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준 민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그 조항은 같은 해 9월 삭제됐습니다. 배우자·자녀·부모 없이 형제자매만 남았다면 고인이 재산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줬어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바뀐 세 가지
- 기여에 대한 보상은 빼고 계산: 오래 함께 살며 간병하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자녀가 그 대가로 받은 증여는 기여한 만큼 특별수익에서 빠집니다. 예시에서 형이 받은 8억 원 중 2억 원이 그런 보상으로 인정되면 동생의 부족액은 0원으로 5,000만원 줄어듭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합니다.
- 상속권 상실 선고: 부양 의무를 크게 저버렸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은 유언이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잃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유류분도 함께 사라집니다.
- 돈으로 돌려받기: 상속이 2026년 3월 17일 또는 그 뒤에 시작됐다면 부동산 지분 같은 물건 대신 그 가액을 돈으로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증여 재산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20년 전 1억 원에 넘긴 땅이 지금 6억 원이라면 6억 원을 넣어야 합니다. 금액이 크면 상속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