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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기

고인이 남긴 재산과 생전에 다른 상속인에게 준 재산, 상속인 구성을 넣으면 내 유류분과 실제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 부족액을 민법 산식대로 계산합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반영자녀·배우자 1/2 · 부모 1/3 · 형제자매 없음

조건 입력 ·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청구하는 사람
명
원
원
증여받은 사람
채무·내가 받은 몫·기여분
원
원
원
명
실시간 계산청구인: 자녀 · 법정상속분 1/2

돌려받을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

50,000,000원

내 유류분 2억 5,000만원 = 기초재산 × 1/2 × 1/2

  • 상속 개시 때 남은 재산200,000,000원
  • 산입되는 증여 (받은 사람: 자녀)+800,000,000원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1,000,000,000원
  • 내 유류분 (1/4)250,000,000원
  • 상속으로 받는 몫 (구체적 상속분)-200,000,000원
  • 유류분 부족액50,000,000원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5,000만원을 돈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입력한 가액을 상속 개시 당시 시가로 보고, 생전 증여를 다른 상속인 1명이 받았다고 가정해 대법원 방식(구체적 상속분)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특별수익 인정 여부와 재산 평가는 다툼이 생기면 법원이 정합니다.

유류분 부족액
50,000,000원

내가 받는 몫과 유류분왼쪽이면 부족

내 유류분 2억 5,000만
유류분 부족유류분 이상 받음내가 받는 몫 2억원

상속인별 유류분지금 입력한 구성

상속인법정상속분유류분1인당 유류분액
자녀 (2명 각각)1/21/42억 5,000만원
형제자매—없음2024 위헌

기초재산에 넣는 증여의 범위민법 제1113조·제1114조·제1008조

증여·유증기초재산에 넣는 범위
공동상속인(자녀·배우자)에게 한 생전 증여시기 관계없이 전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사망 전 1년 안 (양쪽이 손해를 알았으면 그 전도)
유언으로 준 재산 (유증)남은 재산에 포함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인 증여기여에 상응하는 만큼 제외 (2026.3 개정)

10억 원 가운데 8억 원을 형이 미리 받았다면

아버지가 생전에 큰아들에게 8억 원을 증여하고 2억 원만 남긴 채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먼저 세상을 떠나 자녀 둘이 상속인인 경우입니다.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초재산은 남은 2억 원에 증여 8억 원을 더한 10억원입니다. 작은아들의 법정상속분은 1/2이고 그 절반이 유류분이라 2억 5,00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으로 받는 몫을 먼저 빼는데, 대법원은 이 몫을 특별수익까지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으로 계산합니다(2021년 8월 판결). 형은 이미 자기 법정상속분 5억 원보다 많은 8억 원을 받았으므로 남은 2억 원은 모두 동생 몫인 2억원이 되고, 형에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 부족액은 5,000만원입니다. 법정상속분대로 1억원만 받는다고 보면 부족액이 1억 5,000만원으로 부풀려집니다. 아버지가 남은 2억 원마저 유언으로 형에게 줬다면 받는 몫이 없어 부족액이 2억 5,000만원입니다. 8억 원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줬다면 형의 특별수익이 아니어서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고 부족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같은 재산에서 어머니가 살아 있다면 어머니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나눠 법정상속분이 어머니 3/7, 자녀 각 2/7이 됩니다. 형이 넘치게 받은 부분은 어머니와 작은아들이 3 대 2로 나눠 떠안아 작은아들이 실제 상속받는 몫은 8,000만원이고, 유류분 1억 4,286만원에서 이를 뺀 부족액은 6,286만원입니다. 어머니의 유류분은 2억 1,429만원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와 부모가 함께 상속하는데, 부모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3이어서 배우자와 부모 두 분이 상속인일 때 부모 한 사람 몫은 9,524만원입니다.

형제자매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준 민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그 조항은 같은 해 9월 삭제됐습니다. 배우자·자녀·부모 없이 형제자매만 남았다면 고인이 재산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줬어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바뀐 세 가지

  • 기여에 대한 보상은 빼고 계산: 오래 함께 살며 간병하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자녀가 그 대가로 받은 증여는 기여한 만큼 특별수익에서 빠집니다. 예시에서 형이 받은 8억 원 중 2억 원이 그런 보상으로 인정되면 동생의 부족액은 0원으로 5,000만원 줄어듭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합니다.
  • 상속권 상실 선고: 부양 의무를 크게 저버렸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은 유언이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잃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유류분도 함께 사라집니다.
  • 돈으로 돌려받기: 상속이 2026년 3월 17일 또는 그 뒤에 시작됐다면 부동산 지분 같은 물건 대신 그 가액을 돈으로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증여 재산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20년 전 1억 원에 넘긴 땅이 지금 6억 원이라면 6억 원을 넣어야 합니다. 금액이 크면 상속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30년 전에 형이 받은 집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넣습니다. 다만 유류분 제도가 생긴 1979년 1월 1일 전에 이미 넘겨준 재산은 빼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사망 전 1년 안의 증여만 넣습니다.
부모님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유류분은 어떻게 되나요?
남은 재산과 증여를 더한 금액에서 빚 전액을 빼기 때문에 결과가 0 이하이면 유류분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류분보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검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1년 기한은 소송을 내야만 지킬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내용증명 등으로 분명히 전하면 그때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뒤 소송은 별도로 진행해야 하므로 기한 안에 의사 표시 증거를 남겨 두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