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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계산기

가구 유형과 1년 소득, 가구원 재산만 넣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인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산정표 그대로 계산합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더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 1억 7천만 원 이상 50%

조건 입력 ·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가구 유형
원
원
명
다른 소득·신청 시기
원
신청 시기
원
실시간 계산홑벌이 가구 · 정기 신청

예상 장려금 합계

2,900,000원

근로장려금 190만원 · 자녀장려금 100만원

  • 가구 총소득 (기준 3,200만 미만)20,000,000원
  • 가구원 재산 합계 (기준 2억 4천만 미만)150,000,000원
  • 근로장려금 산정표 금액 · 점감 구간1,900,000원
  • 산정표 구간 (총급여액 등)20,000,000~20,100,000원 미만
  • 자녀장려금 산정표 (1명)1,000,000원
  • 자녀장려금1,000,000원
  • 예상 지급액2,900,000원
소득은 기준까지 1,200만원, 재산은 2억 4천만 원까지 9,000만원 여유가 있습니다. 재산이 2,000만원만 늘어도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별표 11의2] 산정표로 계산한 예상액입니다. 가구원·재산 판정, 체납 충당,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결정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 장려금
2,900,000원

소득 기준까지 남은 거리가구 총소득 기준

소득 기준 3,200만
신청 가능 구간소득 기준 초과내 가구 총소득 2,000만원

총급여액별 근로장려금지금 고른 가구 유형, 정기 신청

총급여액 등재산 1.7억 미만1.7억~2.4억
300만128만원64만원
700만285만원143만원
1,000만285만원143만원
1,400만285만원143만원
1,800만222만원111만원
2,000만 입력값190만원95만원
2,200만158만원79만원
2,600만95만원48만원
3,000만32만원16만원

가구 유형별 기준2025·2026년 소득분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최대액 구간
단독가구2,200만 미만165만원400만~900만
홑벌이 가구3,200만 미만285만원700만~1,400만
맞벌이 가구4,400만 미만330만원800만~1,700만

자녀 1명 홑벌이 가구가 2,000만 원을 벌면 290만원

배우자 소득이 없고 자녀 한 명을 키우는 가구가 1년에 2,000만 원을 벌었다면 근로장려금 190만원에 자녀장려금 100만원을 더해 290만원을 받습니다. 홑벌이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700만~1,400만 원 구간에서 최대 285만 원이 유지되고, 그 위로는 소득이 늘수록 조금씩 줄어듭니다. 2,000만 원은 이 점감 구간에 있고, 소득 기준선 3,200만 원까지는 1,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같은 2,000만 원이라도 가구 유형이 금액을 가릅니다

같은 금액을 벌어도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근로장려금이 25만원에 그칩니다. 단독가구 기준선이 2,200만 원이라 이미 지급액이 거의 다 줄어든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부가 각자 300만 원 이상 벌어 합계 2,000만 원이 된 맞벌이 가구라면 근로장려금만 293만원입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거나 7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살면 단독가구가 아니라 홑벌이 가구로 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자녀 수를 넣으면 한부모 가정도 자동으로 홑벌이로 계산합니다.

재산 1억 7천만 원에서 금액이 반으로 꺾입니다

재산은 가구원 모두의 집과 땅,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을 합쳐 판단하고 대출은 빼지 않습니다.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고,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계산한 금액의 절반만 나옵니다. 예시 가구의 재산이 1억 6,900만 원이면 290만원이지만, 100만 원 많은 1억 7천만 원이 되면 145만원으로 145만원이 사라집니다. 기준일은 소득이 생긴 해의 6월 1일입니다.

5월을 놓치면 5%가 깎입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으로 합니다. 이 기간을 넘겨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되지만 금액의 95%만 줘서, 예시 가구라면 276만원으로 15만원을 덜 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15일에 신청해 계산액의 35%를 먼저 받고,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해 나머지를 정산합니다.

2027년 소득부터 기준선이 오를 예정입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소득 기준을 단독 2,600만 원, 홑벌이 3,700만 원, 맞벌이 5,200만 원으로 올리고 최대 지급액을 각각 180만·310만·360만 원으로 높이는 안이 담겼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고, 통과되더라도 2027년에 번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신청하는 2025·2026년 소득분은 위 계산기의 현행 기준을 따릅니다.

금액은 법조문의 식이 아니라 시행령 산정표에서 찾습니다. 산정표는 총급여액 등을 대부분 10만 원 단위로 나누고 구간마다 금액을 천 원 단위로 정해 두어, 식으로 계산한 금액과 같거나 조금 많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390만 원을 벌었다면 식으로는 160만 8,750원이지만 산정표로는 165만 원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과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도매업 20%부터 인적용역 90%까지)을 곱한 금액을 총급여액에 넣어야 합니다. 가구원 판단이 애매하면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서 상담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맞벌이 가구의 '각자 300만 원 이상'은 무슨 뜻인가요?
부부 두 사람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이어야 맞벌이로 봅니다. 배우자가 1년에 250만 원만 벌었다면 부부 합산 소득으로 계산하되 가구 유형은 홑벌이가 되어 소득 기준 3,200만 원과 최대 285만 원이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과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그 공제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 받은 공제액을 '이미 받은 자녀세액공제'에 넣으면 빼고 계산하며, 남은 금액이 3만 원 미만이면 3만 원을 받습니다.
프리랜서 수입 2,000만 원은 얼마로 넣나요?
3.3%를 떼는 인적용역 소득은 조정률 90%를 곱해 1,800만 원을 넣습니다. 음식점업은 40%, 소매업은 25%여서 같은 매출이라도 업종에 따라 총급여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