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 홑벌이 가구가 2,000만 원을 벌면 290만원
배우자 소득이 없고 자녀 한 명을 키우는 가구가 1년에 2,000만 원을 벌었다면 근로장려금 190만원에 자녀장려금 100만원을 더해 290만원을 받습니다. 홑벌이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700만~1,400만 원 구간에서 최대 285만 원이 유지되고, 그 위로는 소득이 늘수록 조금씩 줄어듭니다. 2,000만 원은 이 점감 구간에 있고, 소득 기준선 3,200만 원까지는 1,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같은 2,000만 원이라도 가구 유형이 금액을 가릅니다
같은 금액을 벌어도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근로장려금이 25만원에 그칩니다. 단독가구 기준선이 2,200만 원이라 이미 지급액이 거의 다 줄어든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부가 각자 300만 원 이상 벌어 합계 2,000만 원이 된 맞벌이 가구라면 근로장려금만 293만원입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거나 7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살면 단독가구가 아니라 홑벌이 가구로 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자녀 수를 넣으면 한부모 가정도 자동으로 홑벌이로 계산합니다.
재산 1억 7천만 원에서 금액이 반으로 꺾입니다
재산은 가구원 모두의 집과 땅,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을 합쳐 판단하고 대출은 빼지 않습니다.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고,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계산한 금액의 절반만 나옵니다. 예시 가구의 재산이 1억 6,900만 원이면 290만원이지만, 100만 원 많은 1억 7천만 원이 되면 145만원으로 145만원이 사라집니다. 기준일은 소득이 생긴 해의 6월 1일입니다.
5월을 놓치면 5%가 깎입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으로 합니다. 이 기간을 넘겨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되지만 금액의 95%만 줘서, 예시 가구라면 276만원으로 15만원을 덜 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15일에 신청해 계산액의 35%를 먼저 받고,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해 나머지를 정산합니다.
2027년 소득부터 기준선이 오를 예정입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소득 기준을 단독 2,600만 원, 홑벌이 3,700만 원, 맞벌이 5,200만 원으로 올리고 최대 지급액을 각각 180만·310만·360만 원으로 높이는 안이 담겼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고, 통과되더라도 2027년에 번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신청하는 2025·2026년 소득분은 위 계산기의 현행 기준을 따릅니다.
금액은 법조문의 식이 아니라 시행령 산정표에서 찾습니다. 산정표는 총급여액 등을 대부분 10만 원 단위로 나누고 구간마다 금액을 천 원 단위로 정해 두어, 식으로 계산한 금액과 같거나 조금 많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390만 원을 벌었다면 식으로는 160만 8,750원이지만 산정표로는 165만 원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과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도매업 20%부터 인적용역 90%까지)을 곱한 금액을 총급여액에 넣어야 합니다. 가구원 판단이 애매하면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서 상담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