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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송달료 계산기

청구 금액(소가)과 절차만 고르면 소장에 붙일 인지액과 미리 낼 송달료를 민사소송 등 인지법 구간대로 계산합니다. 종이 접수와 전자소송, 1심과 항소·상고의 차이도 한 번에 보여 줍니다.

송달료 1회분 5,640원 (2026. 7. 1.~)전자소송 인지액 10% 감액

조건 입력 ·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원
절차
접수 방식
명
명
실시간 계산1심 소장 · 전자소송

처음 낼 비용 (인지액 + 송달료)

291,600원

인지액 207,000원 · 송달료 84,600원

  • 소송목적의 값50,000,000원
  • 기본 인지액 (제2조, 0.45% 구간)230,000원
  • 전자소송 10% 감액-23,000원
  • 인지액207,000원
  • 송달료 5,640원 × 15회분 × 1명84,600원
  • 합계291,600원
종이로 내면 11만원 더 듭니다. 송달료는 미리 맡기는 돈이라 쓰고 남은 금액은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금전 청구처럼 소가가 정해진 민사 본안 사건 기준입니다. 부동산·비재산권 사건은 소가 산정 방식이 따로 있고, 송달료 회분은 법원 내규로 조정되기도 합니다.

인지액+송달료
291,600원

소가 구간별 인지액기본 인지액(제2조) 기준

~1,000만
0.5%50,000
~1억
0.45%180,000
~10억
0.4%—
10억 이상
0.35%—
내 소가가 끝나는 구간채운 아래 구간 · 오른쪽은 구간별 인지액(원)

절차별 처음 낼 비용같은 소가, 인지액 + 송달료

절차종이 (인지+송달)전자 (인지+송달)
1심 소장399,200원291,600원
항소장480,360원378,180원
상고장550,240원459,120원
지급명령90,680원88,380원
민사조정79,400원77,100원

소가별 1심 비용전자소송, 지금 넣은 당사자 수

소가인지액송달료
300만13,500원56,400원
1,000만45,000원56,400원
3,000만 소액 상한126,000원56,400원
5,000만207,000원84,600원
1억409,500원84,600원
3억1,129,500원84,600원
5억1,849,500원84,600원
10억3,649,500원84,600원
30억9,949,500원84,600원

5천만 원을 청구하는 1심 전자소송이면 291,600원

빌려준 돈 5천만 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 207,000원과 송달료 84,600원을 합쳐 처음에 291,600원을 냅니다. 인지액은 소가 1천만 원까지 0.5%, 그 위 1억 원까지 0.45%를 매긴 230,000원에서 전자소송 감액 10%를 뺀 금액입니다. 같은 소송을 종이로 내면 감액이 없고 원고 몫 송달료까지 붙어 399,200원이 듭니다.

인지액은 구간이 올라갈수록 요율이 낮아집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1천만 원 미만 0.5%, 1억 원 미만 0.45%에 5천 원, 10억 원 미만 0.4%에 5만 5천 원, 그 이상은 0.35%에 55만 5천 원을 더하는 식입니다. 구간 경계에서 금액이 튀지 않도록 짠 식이라 위 계단처럼 구간마다 다른 요율을 쌓은 것과 결과가 같습니다. 10억 원을 청구해도 전자소송 인지액은 3,649,500원입니다. 계산 결과에서 100원 미만은 버리고, 1천 원보다 적으면 1천 원을 붙입니다.

항소는 1.5배, 상고는 2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같은 소가에 1.5배, 대법원에 상고하면 2배의 인지를 붙입니다. 예시 조건의 전자소송 인지액은 항소 310,500원, 상고 414,000원입니다. 판결 일부에만 불복한다면 불복하는 금액만 소가로 넣으면 됩니다.

다툼이 없을 돈이면 지급명령부터

상대방이 빚 자체는 인정하면서 갚지 않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훨씬 쌉니다. 인지액이 소장의 1/10이라 예시에서는 20,700원, 송달료를 더해도 88,380원입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 186,300원만 더 내면 됩니다.

송달료는 3천만 원을 넘는 순간 늘어납니다

소가 3천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이라 송달료를 1명당 10회분만 미리 내지만 1원이라도 넘으면 15회분입니다. 피고가 1명인 전자소송이라면 56,400원에서 84,600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한 채권을 여러 번 나눠 소액사건으로 만드는 일부청구는 소액사건심판법이 막고 있습니다. 송달료는 쓰고 남으면 돌려받는 예납금이라, 상대방이 한 번에 서류를 받으면 실제 부담은 훨씬 적습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는 소송비용이라 이기면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상대방에게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비용을 낼 형편이 어렵다면 법원의 소송구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먼저 알아보고, 소가 산정이 애매한 사건은 접수 전에 법원 민원실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지연이자도 소가에 더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원금과 함께 청구하는 이자, 지연손해금, 위약금은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 원금 5천만 원과 연 12%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해도 인지액은 5천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고가 세 명이면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같은 청구라면 인지액은 그대로이고 송달료만 늘어납니다. 예시 조건의 전자소송에서 피고가 3명이면 송달료가 253,800원이 됩니다. 종이로 내면 원고 수까지 더해 계산합니다.
반소를 당하면 저도 인지를 내야 하나요?
반소를 제기하는 쪽이 1심 기준 인지액을 냅니다. 다만 본소와 목적이 같은 반소라면 본소 인지액을 뺀 차액만 붙입니다. 반소를 받은 원고는 따로 낼 인지가 없습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