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을 청구하는 1심 전자소송이면 291,600원
빌려준 돈 5천만 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 207,000원과 송달료 84,600원을 합쳐 처음에 291,600원을 냅니다. 인지액은 소가 1천만 원까지 0.5%, 그 위 1억 원까지 0.45%를 매긴 230,000원에서 전자소송 감액 10%를 뺀 금액입니다. 같은 소송을 종이로 내면 감액이 없고 원고 몫 송달료까지 붙어 399,200원이 듭니다.
인지액은 구간이 올라갈수록 요율이 낮아집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1천만 원 미만 0.5%, 1억 원 미만 0.45%에 5천 원, 10억 원 미만 0.4%에 5만 5천 원, 그 이상은 0.35%에 55만 5천 원을 더하는 식입니다. 구간 경계에서 금액이 튀지 않도록 짠 식이라 위 계단처럼 구간마다 다른 요율을 쌓은 것과 결과가 같습니다. 10억 원을 청구해도 전자소송 인지액은 3,649,500원입니다. 계산 결과에서 100원 미만은 버리고, 1천 원보다 적으면 1천 원을 붙입니다.
항소는 1.5배, 상고는 2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같은 소가에 1.5배, 대법원에 상고하면 2배의 인지를 붙입니다. 예시 조건의 전자소송 인지액은 항소 310,500원, 상고 414,000원입니다. 판결 일부에만 불복한다면 불복하는 금액만 소가로 넣으면 됩니다.
다툼이 없을 돈이면 지급명령부터
상대방이 빚 자체는 인정하면서 갚지 않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훨씬 쌉니다. 인지액이 소장의 1/10이라 예시에서는 20,700원, 송달료를 더해도 88,380원입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 186,300원만 더 내면 됩니다.
송달료는 3천만 원을 넘는 순간 늘어납니다
소가 3천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이라 송달료를 1명당 10회분만 미리 내지만 1원이라도 넘으면 15회분입니다. 피고가 1명인 전자소송이라면 56,400원에서 84,600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한 채권을 여러 번 나눠 소액사건으로 만드는 일부청구는 소액사건심판법이 막고 있습니다. 송달료는 쓰고 남으면 돌려받는 예납금이라, 상대방이 한 번에 서류를 받으면 실제 부담은 훨씬 적습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는 소송비용이라 이기면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상대방에게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비용을 낼 형편이 어렵다면 법원의 소송구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먼저 알아보고, 소가 산정이 애매한 사건은 접수 전에 법원 민원실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