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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계산기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안에 드는지, 받는다면 매달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부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을 모두 반영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부부 395.2만 원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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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배우자·부채·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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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계산단독가구 · 대도시

매달 받는 기초연금

349,700원

1년이면 420만원

  • 소득평가액 (월)400,000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583,333원
  • 소득인정액983,333원
  • 선정기준액 (단독)2,470,000원
  • 기준연금액349,700원
  • 월 지급액349,700원
선정기준액까지 월 149만원 여유가 있습니다. 재산으로 바꾸면 공제 후 재산이 4억 4,600만원 더 있어도 대상입니다.

신고한 금액으로 계산한 모의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공적 자료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결정합니다.

월 기초연금
349,700원

선정기준액까지 남은 거리월 소득인정액 기준

선정기준액 247만
수급 가능기준 초과내 소득인정액 98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워지면국민연금 감액 없이, 지금 고른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월)월 기초연금
0원349,700원
124만원349,700원
198만원349,700원
222만원250,000원 감액
235만원120,000원 감액
247만원34,970원 감액

소득이 없을 때 대상이 되는 최대 재산공시가격 기준, 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

지역기본재산액단독 최대 재산부부 최대 재산
대도시1억 3,500만원8억 7,600만원13억 2,06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8억 2,600만원12억 7,060만원
농어촌7,250만원8억 1,350만원12억 5,810만원

국민연금 40만 원, 공시가격 3억 원 집이 있는 1인 가구

대도시에 혼자 살면서 국민연금을 월 40만 원 받고, 공시가격 3억 원 주택과 예금 3천만 원을 가진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은 월 98만원입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보다 149만원 낮아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깎이지 않고 받습니다. 재산 부분은 주택에서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예금에서 2천만 원을 뺀 나머지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눈 58만원입니다.

공제 넘는 재산 300만 원이 월 소득 1만 원입니다

재산은 연 4%로 소득에 바꿔 넣기 때문에 공제를 넘는 재산 300만 원이 늘 때마다 소득인정액이 월 1만 원씩 오릅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이 없는 대도시 단독가구는 공시가격 8억 7,600만원 주택을 갖고 있어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부가구는 13억 2,060만원까지입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같은 시가표준액을 쓰기 때문에, 집이 있으면 못 받는다는 생각보다 문턱이 높습니다.

예외는 자동차와 회원권입니다. 4천만 원 이상 승용차나 골프·콘도 회원권은 공제도 4% 환산도 없이 가액 전체를 한 달 소득으로 봅니다. 차량 가액 4천만 원이면 그것만으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을 넘어 버립니다. 10년 넘은 차나 생업용 차량은 일반재산처럼 4%로 환산합니다.

일해서 버는 돈은 덜 반영합니다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셉니다. 월 200만 원을 버는 어르신의 소득평가액은 588,000원입니다. 노인 공공일자리와 일용근로 소득은 아예 빼고, 국민연금·사적연금·임대료는 받은 금액 그대로 더하고, 예금 이자는 월 4만 원을 넘는 부분만 셉니다. 국민연금 가운데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연계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받을 금액이 줄어드는 세 가지 경우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를 줄여 한 사람 279,760원, 둘이 합쳐 559,52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65세 이상이면 이 감액은 없습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24,550원을 넘으면 줄어듭니다. 예시 어르신의 국민연금이 월 60만 원이라면 최소 274,250원이고, 연금공단 안내문의 A급여를 넣으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입니다. 기준선 바로 아래라도 최소 34,970원은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 전 달 몫은 받지 못하니 모의계산 결과가 기준 근처라도 일단 신청해 조사를 받아 보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 명의 아파트에 살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는 집이 자녀 소유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연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봅니다. 6억 원 주택이면 월 39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대상이 되나요?
2011년 7월 이후 증여하거나 판 재산은 '기타(증여)재산'으로 계속 재산에 포함합니다. 빚을 갚거나 의료비·교육비·장례비로 쓴 금액은 빼 주지만, 명의만 넘긴다고 곧바로 기준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의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퇴직일시금만 받았거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편만 65세가 넘었으면 단독 기준인가요?
배우자가 있으면 나이와 관계없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 2천 원을 쓰고, 소득과 재산도 부부 것을 합칩니다. 대신 혼자 받으니 부부 감액 20%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법령이나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 기준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