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40만 원, 공시가격 3억 원 집이 있는 1인 가구
대도시에 혼자 살면서 국민연금을 월 40만 원 받고, 공시가격 3억 원 주택과 예금 3천만 원을 가진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은 월 98만원입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보다 149만원 낮아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깎이지 않고 받습니다. 재산 부분은 주택에서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예금에서 2천만 원을 뺀 나머지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눈 58만원입니다.
공제 넘는 재산 300만 원이 월 소득 1만 원입니다
재산은 연 4%로 소득에 바꿔 넣기 때문에 공제를 넘는 재산 300만 원이 늘 때마다 소득인정액이 월 1만 원씩 오릅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이 없는 대도시 단독가구는 공시가격 8억 7,600만원 주택을 갖고 있어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부가구는 13억 2,060만원까지입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같은 시가표준액을 쓰기 때문에, 집이 있으면 못 받는다는 생각보다 문턱이 높습니다.
예외는 자동차와 회원권입니다. 4천만 원 이상 승용차나 골프·콘도 회원권은 공제도 4% 환산도 없이 가액 전체를 한 달 소득으로 봅니다. 차량 가액 4천만 원이면 그것만으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을 넘어 버립니다. 10년 넘은 차나 생업용 차량은 일반재산처럼 4%로 환산합니다.
일해서 버는 돈은 덜 반영합니다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셉니다. 월 200만 원을 버는 어르신의 소득평가액은 588,000원입니다. 노인 공공일자리와 일용근로 소득은 아예 빼고, 국민연금·사적연금·임대료는 받은 금액 그대로 더하고, 예금 이자는 월 4만 원을 넘는 부분만 셉니다. 국민연금 가운데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연계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받을 금액이 줄어드는 세 가지 경우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를 줄여 한 사람 279,760원, 둘이 합쳐 559,52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65세 이상이면 이 감액은 없습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24,550원을 넘으면 줄어듭니다. 예시 어르신의 국민연금이 월 60만 원이라면 최소 274,250원이고, 연금공단 안내문의 A급여를 넣으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입니다. 기준선 바로 아래라도 최소 34,970원은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 전 달 몫은 받지 못하니 모의계산 결과가 기준 근처라도 일단 신청해 조사를 받아 보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