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생은 65세, 첫 연금은 2035년 6월 25일 (월)에 들어와요
노령연금은 정해진 나이가 되는 날 받을 권리가 생기고, 그다음 달부터 매달 25일에 지급돼요. 1970년 5월 15일생이라면 2035년 5월 15일에 수급권이 생기고 첫 입금일은 2035년 6월 25일 (월)이에요. 기준일부터 세면 8년 8개월 남았어요. 2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 2026년 9월 25일은 추석이고 24일도 연휴여서 그달 지급일은 9월 23일이에요.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로 정해져요. 1998년과 2007년 연금 개혁 때 60세였던 나이를 4년마다 한 살씩 늦추도록 바꿨기 때문이에요. 2025년 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바꿨고 수령나이는 그대로 뒀어요. 68세로 늦추자는 안은 논의만 있었을 뿐 2026년 10월 현재 법은 바뀌지 않았어요.
|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 (최대) | 연기 (최대) |
|---|---|---|---|
| 1952년 이전 | 60세 | 55세 | 65세 |
| 1953~1956년 | 61세 | 56세 | 66세 |
| 1957~1960년 | 62세 | 57세 | 67세 |
| 1961~1964년 | 63세 | 58세 | 68세 |
| 1965~1968년 | 64세 | 59세 | 69세 |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70세 |
당기면 깎이고, 늦추면 늘어요
정상 수령 때 월 1,000,000원을 받을 사람이 5년을 앞당기면 60세부터 700,000원을, 5년을 늦추면 70세부터 1,360,000원을 평생 받아요. 앞당길 때는 1년에 6%(한 달에 0.5%), 늦출 때는 1년에 7.2%(한 달에 0.6%)씩 바뀌고, 한 번 정한 비율은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고민은 결국 몇 살까지 사느냐로 모여요. 5년 조기 수령은 일찍 받은 덕분에 한동안 앞서지만, 받은 돈의 합계가 76세 8개월에 정상 수령과 같아지고 그 뒤로는 계속 뒤처져요. 5년 연기는 83세 11개월 이후에야 정상 수령보다 많이 받은 셈이 돼요.
눈여겨볼 점은 1년만 당길 때예요. 깎이는 비율은 6%로 작지만 손익분기 나이는 80세 8개월로 5년을 당길 때보다 오히려 늦어요. 앞당긴 기간이 짧으면 미리 받아 두는 돈도 적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1년만 늦추면 79세 11개월부터 이득이에요.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려면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해요.
-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해요. 사업·근로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을 넘으면 정상 수령 나이가 될 때까지 지급이 멈춰요.
- 연기연금은 연금액 전부가 아니라 50~90%만 늦출 수도 있어요. 늦춘 부분에만 가산이 붙어요.